척추동맥의 상세불명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57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29 새벽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팔다리 마비가 오는 뇌경색 전조증상을 겪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내원, 신청 상병‘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2010년 6월 20일 입사 후 업무 특성상 CCTV확인을 상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일직, 숙직 일을 수행하면서 학교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수시로 들어와 외진 곳 등에서 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 응대하는 일, 주말에 축구를 하여 학교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실랑이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밤 12시 이후 취침을 거의 못하며, 잦은 세콤 오작동, 화재 오작동 등으로 인해 거의 수면을 못하였고, 학교라는 특성상 정문을 잠그지 못해 주민들이 수시로 밤늦게까지 운동과 축구 등을 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등 이러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7.05.29.(○○○): HTN, DM, BPH 있는 분으로 내원 3시간 30분전 발생한 Rt side weakness, 감각이상 주소로 내원함. 어제 저녁에 headache 지속되었다고 함, dysarthria -, mental alert, pupil 4s/3p, smoking none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6.04.12.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04.21.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5.04.24. ~ 2017.03.02. 18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개인병력 :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증식증(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록) - 재해자 문답서에 의하면 당뇨약 및 혈압약은 미량 복용하며, 전립선비대증약은 복용 중으로 진술함 ○ (건강검진결과) [2009년도] - 검진일 : 2009.04.07. - 신장 165cm, 체중 65kg, 혈압 110/74 - 허리둘레 86cm, 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77, 혈색소 13.9, AST 18, ALT 19, 감마지티비 21 -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X-ray상 무기폐의심소견, 추적검사요 [2014년도] - 검진일 : 2014.05.13. - 신장 165cm, 체중 66kg, 혈압 136/88 - 허리둘레 87cm, 혈당 122, 총콜레스테롤 137, 혈색소 13.7, AST 19, ALT 15, 감마지티비 17 -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현재로서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추적 관찰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흉부촬영검사상 좌측 늑골 횡경막의 비후소견 관찰됩니다. 정기적인 관찰바랍니다. [2015년도] - 검진일 : 2015.01.26. - 신장 165cm, 체중 65kg, 혈압 137/87 - 허리둘레 85cm, 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168, 혈색소 14.1, AST 17, ALT 14, 감마지티비 17 [2016년도] - 검진일 : 2016.05.24. - 신장 166cm, 체중 63kg, 혈압 132/81 - 허리둘레 81cm, 혈당 128, 총콜레스테롤 148, 혈색소 14, AST 22, ALT 24, 감마지티비 27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키 : 165cm, 몸무게 : 60kg - 음주 및 흡연 : - ○ (주치의 소견) - arm motor G4-/5, leg moter G4/5 check되며, brain MRI 상 Lt.medulla all acute infarction소견 관찰됨 -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 고혈압, 당뇨병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7-5-31 뇌 MRI상 좌측 연수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이전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입사일 : 2010.06.20.(약 6년 1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경비업무(당직 전담원) ○ 근무형태 - 통상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0시간 - 근무형태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1인과 규칙적 교대근무 수행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 평일 . 근무시간 : 16:40 ~ 익일 08:40 . 휴게시간 : 19:00~20:00, 06:00~07:00 (2시간) . 수면시간 : 24:00~06:00 (6시간) * 공휴일 및 토요일 . 근무시간 : 08:40~16:40 . 휴게시간 : 1시간 ○ 업무내용 등(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 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보안점검부 작성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 서명 . 긴급사태 발생 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 시간대별로 학교 순찰을 통해 학교 시설의 안전한 관리 . 동절기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 . CCTV확인을 통해 학교 외부상황 확인 및 처리 . 차량 및 출입자 통제 . 당직실 관리 .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 업무 . 초과 근무자 확인 및 보안점검 활동 . 민원인 및 관계 직원 등의 방문 또는 전화에 대한 친절한 응대 등 * 업무 특성상 CCTV확인을 상시적으로 거의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일직, 숙직 일을 수행하면서 학교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수시로 들어와 외진곳 등에서 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 응대하는 일과 주말에 특히 축구를 하여 학교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숙직, 일직자가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실랑이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평상시 일과는 다음과 같음 . 15:40분에 학교 출근함. 학교 운동장 쓰레기 줍고 청소함. . 16:40~ 학교 내 각 층 각 교실에 문 잠그고 시건장치 점검 . 각 교실 점검 끝나고, 각 교무실 점검 . 19:00~ 중앙 현관 잠금 .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 나갈때마다 문열어 주고 잠금. 최종 23:00까지 위와 같은 일 반복함. . 23시 이후 후문 및 모든 문을 잠그고 세콤 작업 . 아침 기상 후 06:00~07:00사이 세콤 해제 후 운동장 및 화단 등 쓰레기 주움. . 07:00~07:50사이 현관 개문. 각 층마다 복도 불을 켜고, 각 교무실에 출근 교사가 있을 경우 문열어줌. . 08:30~08:40 교대 후, 퇴근함. *근무 중 CCTV는 수시로 주시하며 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5.22.(월)-08:00 2017.05.23.(화)-00:00 2017.05.24.(수)-08:00 2017.05.25.(목)-00:00 2017.05.26.(금)-08:00 2017.05.27.(토)-00:00 2017.05.28.(일)-08: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32:00, 4주간 평균 28:00 , 12주간 평균 28:00 ○ 신청인은 수면시간으로 보장 된 24:00~익일 06:00사이에 각종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거의 수면을 못하였고, 12주 동안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학생용 사물함이 들어와 각 교실 문 열어주고 점검, 1학기 중간시험 기간 중 학생 및 학부모가 늦은 시간 밤까지 수시로 방문하여 교실문 열어주기, 방송실 공사로 야간작업까지 하여 며칠 동안 일하는 직원 퇴근까지 거의 밤 12시까지 대기, 학부모 상담 주간에 늦게까지 평상시대로 시건장치를 못하고 다 끝난 후에 하기)하나, 2017.07.04.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발병 전 12주 동안 야간에 특별한 돌발사항이 발생하여 학교에 보고된 적은 없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통상적인 업무 수행내용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2010년 6월 20일 입사 후 업무 특성상 CCTV확인을 상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일직, 숙직 일을 수행하면서 학교 주변 주민 및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와 외진 곳 등에서 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 응대하는 일, 주말에 축구를 하여 학교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실랑이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잦은 세콤 오작동, 화재 오작동 등으로 인해 거의 수면을 못하였고, 학교라는 특성상 정문을 잠그지 못해 주민들이 수시로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보안점검표, 당직근무일지 등에 기초한 조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평일은 16시 40분부터 익일 08시 40분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은 08시 40분부터 16시 40분까지 경비 업무 등을 하였고,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2시간, 4주간 평균 28시간, 12주간 평균 28시간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CCTV 확인, 도난 감시 및 예방활동, 민원인 응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긴장이 일부 확인은 되나 업무강도 높지 아니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업무시간 또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개인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존재하는 상태인 바,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