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60 · 판정일: 2017-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현 소속사업장에 2013.11.01. 입사한 이후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던 중 2017.03.17. 15:30경 눈꺼풀이 힘없이 내려오고 입이 삐뚤어지며 귀 울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벨마비’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현 소속사업장에 2013.11.01. 입사한 이후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해하였으며, 신 메뉴 출시 예정으로 그에 따른 메뉴 개발, 테스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소견, 근전도 결과 우측 안면신경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의 근전도 소견 상 우측 안면 신경 전도 검사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간 진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와 연관관계는 질판위 판단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11.01.∼2017.03.1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06.02.∼2013.08.31. : ○○○ ○○○, 조리업무(고용보험) - 2010.01.01.∼2012.06.01. : ○○○ □□□, 조리업무(산재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42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시간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0:00∼20: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4:30∼17:30까지이나 온전한 휴식시간은 아니며 저녁장사 준비 및 휴식시간이라는 주장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주방 실장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인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함. - 메뉴 중 국수는 다른 근로자가 하더라도, 볶음 요리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인 혼자서 부담함. - 신청인의 하루일과 · 10:00∼10:30 : 재료 준비 · 11:30∼14:30 : 점심 조리 · 14:30∼17:30 : 저녁장사 준비 및 휴식 · 17:30∼20:00 : 저녁 조리 · 20:00∼21:00 : 손님이 많을 경우 주방 마감 및 잔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 신청인 진술 및 보험가입자확인서 ※ 상적으로 14:30∼17:30이 브레이크타임이긴 하나, 3시간을 연속적으로 쉬는 것은 아니며 손님이 있는 경우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17시 30분 이전에도 저녁조리를 위한 조리 작업을 수행함. 또한 신청인의 경우 브레이크타임에 신 메뉴 개발을 위한 조리작업도 시행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 메뉴 출시 예정으로 그에 따른 메뉴 개발, 테스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 - 신청인은 주방 실장으로 메뉴 등을 본인이 개발하고 만들어 보고, 다른 동료들이 시식해보고 하는 등의 업무가 많았다고 함. - 신 메뉴 개발에 대한 업무는 브레이크 타임 중에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했으며, 신 메뉴 준비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출시는 하지 못했다고 함.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 소재 음식점으로 주로 직장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인 12:00∼13:00사이, 저녁시간인 18:00∼19:00사이 2시간 동안 하루 대부분의 손님이 몰려 업무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음. - 보험가입자 진술에 의하면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손님의 대부분이 몰리기 때문에 신청인의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외 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충원하기에는 사업장 측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부담이 있었다고 함. 따라서 신청인이 바쁜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 - 별도의 휴게실은 없으며 식당 홀에서 휴식을 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현 소속사업장에 2013.11.01. 입사한 이후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신 메뉴 출시 예정으로 그에 따른 메뉴 개발, 테스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근전도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벨마비’는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보완적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3.11.01. 입사하여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30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등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조리실장으로서 육수 끓이기, 야채 썰고 절이는 업무, 메뉴 요리 등 주방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