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66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2017. 6. 9. 15:00경 현장 내 청소작업 중 외부 도로 위를 걸어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눈을 깜빡이면서 주저앉자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후 검사결과 신청 상병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소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건설노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2일전 무거운 짐(폐철근)을 운반하여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7.06.09.) · PI : 상환 내원일 오후 3시경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뒤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 Phx : 혈압 높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함(보호자 아들에 의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5.01.22.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5.05.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11.2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7.0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7.05.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장 172cm, 체중 72kg - 음주 : 주 5회 회당 소주 1병 - 흡연 : 10개 내외/일 ○ (주치의 소견) - 뇌출혈로 정위기구 이용한 혈종제거술 시행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Brain CT 확인함.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됨. 고혈압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출혈 부위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56세 남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7. 5. 3.∼2017. 6. 9.(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7:00∼17:00 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식사 30분(07:00∼07:30), 점심 식사 60분(12:00∼13:00), 휴식시간(15:00∼15:30)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건설현장 잡부 · 현장에서 현장의 가벼운 잡역일(청소, 현장정리 등)을 수행함. · 보호자 확인서 상 발병 2일전 무거운 짐(폐철근)을 옮겼다는 내용 있으며, 소속기관 조사의견 상, 현장 확인 결과 신청인이 하는 일은 현장 청소 등 가벼운 잡역을 주로 하였다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28시간 근무 - 발병 전 6주 동안 : 1주 평균 약 22.7시간 근무(※ 12주 환산시 주당 평균 25시간 36분)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건설노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2일전 무거운 짐(폐철근)을 운반하여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현장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업무내용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할 때 동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속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살필 때 신청인이 발병 2일전 특별히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운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에 업무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 기간 내에 과도한 야간 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신청인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병은 이러한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