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우측 반신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972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 우측 반신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사무실에 7시 10분경 도착 하였으나 몸이 이상하여 차에서 앉아 있다가 ○○ 사장이 발견하여 함께 ○○○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 후 상급병원인 ○○으로 전원, 신청 상병‘뇌실질내 출혈, 우측 반신마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월 6일부터 추운 날씨에 하루뿐이 쉬지 못하고 계속 현장에 출근하여 몸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2.16.(○○○)
. Dizzness
. onset) 금일 08:00 AM
. cause) unknown
. past Hx) None
. Neurologic exam) Free
. B-CT : ICH Lt B/G
. 영상 판독내역 : 1.5*0.5cm hemorrhage in thalamus, left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08.24. 2017.01.2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 : 2015.12.21.
- 신장 167cm, 체중 64kg, 혈압 140/80
- 허리둘레 81cm, 혈당 123, 총콜레스테롤 158, 혈색소 13.4, AST 70, ALT 80, 감마지티비 120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간기능 개선위해 금주 바라며 전문의 권유 바랍니다. 혈압관리 위해 저염식과 운동 권유 드립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2~3개월마다 측정관리 바랍니다.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키 : 신장 167cm, 체중 64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및 음주 해당 없음으로 기재(뇌심혈 업무 확인서)
-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음주 : 1주 평균 1회, 3잔
. 흡연 : 현재 금연, 과거 20년 하루 20개비
○ 개인병력 : 고혈압(○○
□□ 진단서),당뇨병(건강보험 수진내역)
○ (주치의 소견)
- 진단명 : 뇌실질 출혈
- 협진.병행 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 혈액종양내과
-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 혈소판 감소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의학 소견상 뇌실질내 출혈 확인됨. 반신마비는 증상이어서 상병명에 해당 안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입사일 : 2017.02.06.
○ 담당업무 : 건설일용잡부(현장 자재정리 및 청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7시30분 ~ 16:30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등
- 근무기간: 2017년 2월 6일부터 근무(2월6일부터 발병일 전날인 2월15일까지 9일근무)
- 담당업무: 현장내 청소 및 자재정리(금속 폼, 목재) 등 일용 잡부
- 오전 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4시30분 업무 마감(점심시간 1시간, 작업중 수시로 휴식 가능)
- 2017년 1월 20일까지 공사현장 근무 후 공사현장 근무사실 없으며, 2017년 2월 6일부터 현 발병현장에서 근무 시작함.
-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뇌심혈 업무확인서 및 출력확인서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09.(목)-08:00 2017.02.10.(금)-08:00
2017.02.11.(토)-08:00 2017.02.12.(일)-08:00
2017.02.13.(월)-08:00 2017.02.14.(화)-08:00
2017.02.15.(수)-08:00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2주 동안 타 현장에서도 발병 현장과 동일한 일용 잡부 업무 수행(본인 진술)
- 타 공사현장 출력일을 포함하여 기재한 인력사무소 확인서에 의하면, 2016년 10월(24일 근무) 2016년 11월(17일 근무) 2016년 12월(18일 근무) 2017년 1월(1월 20일까지 15일 근무)까지 총 74일 근무하였으며, 이를 주당 시간으로 산정하면 발병 전 1주간 56:00, 4주간 평균 26:00, 12주간 평균 32:00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2017.02.06.부터 발병일 전일인 2017.02.15.까지 현장 내 청소 및 자재정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02.16. 7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 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뿐이 쉬지 못하고 계속 현장에 출근하여 몸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뇌심혈 업무확인서, 출력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2016.10.04.부터 2017.01.20.까지 일용 근로자로 □□□□ 및 △△△△△ 등에서 일하였으며, 2017.02.06.부터 재해 발생일 까지 □□□□에서 현장 내 청소 및 자재정리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동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약 9일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병 전 1주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1일 평균 8시간을, 타 현장의 출력일을 포함하여도 발병 전 4주간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32시간을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발병 당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 우측 반신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