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압 저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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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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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974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압 저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집배원으로 2017.02.05.(일)경부터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으로 2017.02.06.(월) 결근을 하고 집 인근 내과를 경유해 ○○○○에서 외래진료 후 다음날 다시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신청 상병 ‘두개내압 저하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직업적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다량의 택배, 등기물을 배송해야 하고 고객의 민원해결과 배송업무시간 내내 쉬지 않고 걷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업무와특히 발병 전 2017년1월 음력설 특별소통기간”에 무거운 명절 택배를 집중적으로 10여일 가깝게 배달 업무에 집중하는 과정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중간수도방법(배달구역 내 일정 보관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물건을 운송) 집배원의 업무경감 및 배달, 이동시간 최소화를 위해 이륜차 적재가 어려운 우편물은 중간 수도담당자가 배달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 우편물 보관 장소까지 운송하여 집배원에게 인계하고 배달에 용이하도록 집배원이 배달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인수하여 인근 아파트 지역에 배달 함. 성수기 등기우편물 우선배달 : 명절 등 우편물 폭주기에는 집배원의 업무 부하를 고려하여 배달우선순위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우선 배달 후 일반 우편물은 부하 량 감소 후 배달하도록 업무량을 조절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2.06. 10:14 ○○○○ 응급실도착
- 의식상태 : alert
- pain abdomen-1일전 12:00(2017.01.05. 12:00)
○ 건강검진내역
- 2016.10.13.검진 : 혈압 130/88,/ 혈당 113,/ LDL콜레스테롤(㎎/㎗) 85.
정상B. 혈압관리, 당뇨관리
- 2015.10.12.검진 : 혈압 130/70,/ 혈당 118,/ LDL콜레스테롤(㎎/㎗) 54.
정상B. 이상지질혈증질환의심, 혈압관리,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혈색소과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91301)
- 근로자 수 : 60명
○ 근무이력 :
- 현이력 : 2013.11.26.~현재 / 우편물배달
- 이전직력 :
. 2011.09.01. ~ 2012.01.01. □□□□/ 생산직
. 2010.08.09. ~ 2010.10.31. △△△△△/ 우편배달
. 2008.01.28. ~ 2009.07.01. ㈜◇◇/ 기계유지보수
. 2006.06. ~ 2007.11. ☆☆☆☆☆/ 연구보조업무
○ 근로관계 등
- 입사일 : 2013.11.26.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개인 자율에 맡기며 구속하지 않음.
- 담당업무 : 상시계약집배원(우편물 등기, 택배)
-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내근, 외근, 공장내, 기온 등) : 내,외근
- 휴게장소 : 유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계약집배원으로 우편물 등기, 택배, 일반통상, 등기소포(고중량, 저중량포함)등
- 배달구역 1년 주기 순환 근무(2016.01.01. ~ 2017.02.05. 변동 없음)
. (이하 주소 생략) : 총 498세대
. (이하 주소 생략) : 총 968세대
. (이하 주소 생략) : 총 388세대
. (이하 주소 생략) : 총 315세대
. (이하 주소 생략) 배달하고 있으며, 연말, 명절 등 우편물 폭주기에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 함.
나) 업무환경
- 계약상의 근무시간은 09:00~18:00(1일8시간)이나 실제 집배원의 경우 우편물 구분 작업을 위해 전원08:00 출근으로 되어있음
- 출국시간 09:00~09:30, 귀국시간 15:30~16:00
- 첨부된 개인별근태 현황에 의하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내 출근시간은 06;30~07:20 내로 확인됨.
- 작업환경은 대부분 배송관계로 외근업무이며, 오전과 오후 에는 ○○○에 들어와 우편물구분 작업 등이 있어 일부 내근도 병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업무) : 2017.02.06. 월요일이나 두통및구토로 결근. 병원진료
- (발병 전일 업무) : 2017.02.05. 일요일로 휴무
나) 단기간(발병 전 1주일)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4일 근무, 조출은 평균1시간40분, 연장근무시간은 평균2시간, 배송한 우편물량은 일반통상 평균 1,5000개, 등기 70개, 소표 60개.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 4주간 : 29일 중 20일 근무, 기간 내 음력설 명절(1.27~29)이 있는 관계로 “특별소통기간”(2017.01.16.~01.26.)으로 정하고 10여일간 평소보다 무거운 택배 등 우편물이 폭주해서 조출은 평균 2시간, 연장근무도 2시간씩 수행, 동 기간 내 토요일(1.21)과 일요일(1.22)도 특근을 함.
- 발병 전 12주간 : 상시 오전7시 전후로 조출 및 오후에는 2~3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해 옴. 정해진 시간 내 배송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및 계속 걷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배송.
라) 평균 업무시간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47시간27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17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2시간04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비음주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2012.07.17. ○○○○ ‘상세불명부위의대동맥박리’16일간 입원, 이후 혈압약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소속의 집배원으로 직업적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다량의 택배, 등기물을 배송해야 하고 고객의 민원해결과 배송업무시간 내내 쉬지 않고 걷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업무와 특히 발병 전 2017년 1월 음력설 “특별소통기간”(2017.01.16.~01.26.)에 무거운 명절 택배를 집중적으로 10여일 가깝게 배달 업무에 집중하는 과정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계약집배원으로 우편물 등기, 택배, 일반통상, 등기소포(고중량, 저중량포함) 등을 배송하며 배달구역은 1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1일 8시간)이나 실제 집배원의 경우는 우편물 구분 작업을 위해 전원 오전8시까지 조출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1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04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 상, 신청인은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배송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도 확인되나, 신청 상병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상 두개내압 저하증이 추정되나 발병의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다양하여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압 저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