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뇌실내 뇌내출혈/수두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75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에 소재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6.07.01. 식당종업원으로 입사하여 주방 보조업무 및 식기류 세척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6.08.20.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 동료가 회사에서 제공한 신청인의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소재한 ㈜○○○○○ 경양식 코너에서 2016.07.01.부터 식기류 세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열기구가 있는 2평 정도의 좁은 주방 내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휴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휴무도 없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2주 1회 소주기준 1병, 1일 반 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뇌출혈 후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통해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치료 후 현재 의식 호전되었으나, 인지기능저하 및 좌측 편마비 남아있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동맥류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방사선 소견 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7.01.∼2016.08.20.(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6.04.06.∼2016.06.30. : ㈜□□□, ○○○○ 라면코너 주방보조(설거지)(고용보험) - 2016.01.01.∼2016.02.05. : △△(주), □□□, 주방보조(고용보험) - 1997.11.20.∼2015.12.31. : ◇◇◇◇(주) 등 6개소, 주방보조 및 경비원(고용보험) - 2008.05.19.∼2011.05.31. : 다수의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 이력(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주간근무: 08:00∼20:00, 대체야간근무 : 20:00∼익일08:00, 점심시간 : 10:30∼11:00(30분), 저녁시간 : 16:30∼17:00(30분), 야간 휴게시간 : 02:00∼03:00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 경양식 코너 주방보조(주 업무 : 설거지)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위치한 경양식 코너에서 주로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함. - 경양식, 국수 그릇 등을 세척하는 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2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발병 당일인 2016.08.20. 근무일이었으나,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아 회사 숙소로 동료근로자가 방문하였을 때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출근 현황표, 보험가입자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 발병 당일 및 이전 날씨 상황 - 2016.08.20.(발병일) : 최고기온 35℃, 최저기온 28℃ - 2016.08.19. : 최고기온 34℃, 최저기온 26℃ - 2016.08.18. : 최고기온 35℃, 최저기온 25℃ - 2016.08.17. : 최고기온 35℃, 최저기온 25℃ - 2016.08.16. : 최고기온 34℃, 최저기온 24℃ - 2016.08.15. : 최고기온 34℃, 최저기온 25℃ - 2016.08.14. : 최고기온 33℃, 최저기온 26℃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 내 경양식 코너에서 세척, 주방 보조하는 업무로 근무시간 내내 서서하는 근로형태로 앉는 자리도 없는 작업환경임. 근무시간 중에는 여건상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함. - 발병1주일 전 불규칙한 야간대체업무 2일, 하루 휴식 후 발병 전까지 주간으로 연속하여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점심, 저녁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손님 상황을 고려하여 교대로 30분간 식사를 해결함. - 근무 장소는 2평 정도의 좁은 주방이었고, 냉방기구 하나 없이 많은 가열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한낮 주방 내부온도는 고온의 작업장이었으며, 특히 발병 당시 여름기온은 사상최대 최고치의 폭염의 기간이었음. - 신청인이 근무한 식당은 소규모이고, 휴게소 내에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휴식시간이나 공간이 없었고 식사 중에도 손님 등 주변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근무환경이었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근무환경의 여건상 용변처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흡연자로 식자재창고 옆 화장실을 수시로 이용하여 담배를 피웠음.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1달에 5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 바, 신청인은 2016.7월에는 5일의 휴무를 가졌으며, 8월에는 6일에 1일 휴무를 함. - 주방은 음식 등을 조리하는 장소이므로 냉방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주방, 홀 등이 모두 휴게소와 오픈되어 있어, 휴게소의 냉방장치가 주방온도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함. - 신청인은 당사 입사 전 □□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한 ○○○○ 내 라면코너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2016.07.01. 당사에 입사하였는바, 신청인은 업무가 미숙하지도 않으며 주방환경 등에 대해서도 익숙함. -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1명의 근로자에게 숙소로 원룸을 제공하고, 출퇴근 택시도 제공하고 있음. ○ 기타 조사내용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2016.07.∼2016.08.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휴게소 특성 상 양방향 손님을 상대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 힘이 든 점이 있었으며 더운 날씨에 신청인은 선풍기 1대를 사용하였음. 여름에는 고온다습하여 주방에서 근무 시 땀이 많이 난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소재한 ㈜○○○○○ 경양식 코너에서 2016.07.01.부터 식기류 세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열기구가 있는 2평 정도의 좁은 주방 내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휴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휴무도 없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두부 CT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16.04.06.∼2016.06.30. 기간 동안 ○○○○ 내 라면코너인 ‘(주)□□□’에서 설거지 등의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6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45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장시간 기립자세로 설거지 등의 주방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