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77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3.16. 오전 08:30분 경 두통을 호소하여 보건실 방문, 보건실장이 뇌경색 의심되어 병원 내원,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9.26. ○○에서 공사중인 ○○○○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고 숙소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휴식도 없이 현장에서 생활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경과 - 2017.03.16. ○○○○ “금일 오전5시30분 일어나서 평소보다 말하는게 어눌하고 이어서 식사를 하려는데 평소보다 힘이 빠지는 느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신규채용자 관리대장 : 혈압(139) * 질환의심, 고혈압의심, 당뇨의심, 간장질환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2016.11.25. 혈압약 복용 시작함.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당뇨, 고혈압 있는자로 금일 새벽 5시경 일어나 발생한 말이 어눌한 증상, 우측 반신의 운동성 마비 증상 주소로 내원함. 시행한 신경학 검사에서 오른쪽 안면마비, 언어장애 관찰되고, 환자는 우측 위약감 동반된다고 하나 hopping 가능하며 Motor grade Ⅴ/Ⅴ check.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뇌간부에 급성 뇌경색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9.2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17:0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업무내용 : 07시부터 30분간 아침체조 및 안전회의 실시, 이후 현장에서 근로시작하며 거푸집설치 담당으로 휴식시간 외에는 형틀목수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으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이 이루어짐.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7시 출근하여 30분간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수행 후 근로시작하고, 08시경 현장에서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8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3시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현장에서 작업 중 작업공정 때문에 수시로 말다툼을 한다고 함. - 재외동포로 배우자, 딸 1명 동거하고 있으며, 2016.09.26.부터 동 현장 숙소에서 지내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2016.10.20. 중국으로 간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해 걱정이 있다고 진술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5cm, 60kg - 음주 : 매일 반주로 소주 1~2잔 마심 - 흡연 :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6.09.26.부터 현장숙소에서 생활하며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휴일이나 주말에도 집에로 못가고 현장과 숙소만 왔다 갔다 하였고 휴식을 취할 수 없이 숙소에 갇혀사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오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신축공사현장에 2016.09.2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개월 간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상 신청인은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뇌혈관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낮으며, - 또한,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증가로 인한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56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