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PICA infarction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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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79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t. PICA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3.03. 핸드폰부품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생산팀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핸드폰 인쇄회로기판 외형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02.10. 11:00경 업무 수행 중,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탈의실에서 구토를 반복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Rt. PICA infarction’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내용의 특성상 3조 2교대 시스템으로 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일반적인 근무패턴에 비하여 과중되며, 4일 주간 근무 후 2일 휴무한 뒤 4일간 야간근무를 해야하므로 6일 간격으로 밤낮이 바뀌는 근무 환경에서 일했으며 이는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만 행하는 경우보다 육체적 부담이 컸고, 담당했던 핸드폰 부품 조립 및 셋팅 업무시 초소형의 부품 조립에 불량이 없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했으며 팀 내 경쟁을 통한 성과급체계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일해야 했고 회사여건 상 교대조 간 번갈아가며 사내기숙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근무시에는 기숙사내 짐을 모두 빼야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근무시간 내역을 볼 때, 뇌경색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11시간을 근로를 하여 업무 스트레스 등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2016.04.11.)
- 혈압: 122/74mmHg, 공복혈당: 98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
- 간질환: AST(SGOT)-29U/L, ALT(SGPT)-38U/L, 감마지티피-53U/L
-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이상지지혈증관리 식이요법요망 정기적혈압측정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하는것으로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신경학 검사 상 우측 운동실조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년 2월 11일 실시한 두부 MRI 상 우측 소뇌부의 급성 소견의 뇌경색이 관찰 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03.03.(근무기간: 약 2년 11개월)
○ 이전 근무력 :
- 2013.12.01.~2014.02.22. ○○ ○○○○/ 고용보험자료
- 2012.01.~06. 141일 □□ 신축공사 일용직/ 일용근로내역서
- 2011.07.~12. 137일 □□ 신축공사 일용직/ 일용근로내역서
- 2010.01.~2011.07. ㈜△△△△△ 임대서비스/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12시간 교대제 근무, 출/퇴근시간 : 07:30~ 익일 19:30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보장 : 별도 수면시간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야간 식사시간 1시간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함
* 사내기숙사 :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내기숙사(24평 아파트로 방3개/ 각방-2명씩 숙식)를 이용하였으며 냉난방시설 되어있고 기숙사에 식기류 등이 구비돼 있으므로 모든 짐을 넣고 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됨
* 점심저녁은 사업장내 식당서 제공
○ 담당 업무 : 인쇄회로기판 생산(외형가공) 업무를 수행함.
○ 일일업무내용(주간근무기준 기재)
- 07:30~09:45: 업무교대 및 생산가공
- 09:45~10:00: 휴식(15분)
- 10:00~12:00: 생산가공
- 12:00~13:00: 점심시간(1시간)
- 13:00~15:45: 생산가공
- 15:45~16:00: 휴식(15분)
- 16:00~19:25: 생산가공
- 19:25~19:30: 업무교대 및 퇴근
* 야간근무시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6시간 55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2시간 5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0시간 18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직원들 사이의 마찰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팀 내 경쟁을 통한 성과급체계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측 확인해 본바, 해당부서는 3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월급여에 차별화는 없었으며 연말 성과급지급시 차등지급을 하였고 차등시 1등과 3등은 10%정도 차이를 준다고 진술함.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내기숙사(24평 아파트로 방3개/ 각방-2명씩 숙식)를 이용하였으며 기숙사내에는 냉난방시설 되어있고 기숙사에 식기류 등이 구비돼 있으므로 모든 짐을 넣고 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됨
* 발병 전 24시간, 1주, 4주, 12주 이내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해진 근로형태(4일 근무 후 2일 휴무)와 달리 평균 5일 주간(야간) 근무 후 1일 휴무하였으며, 주/야간이 전환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측 진술상 야근등 특근업무에 관하여 강제사항은 없으며, 특근수당 등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한다고 함.
* 최근 3개월간 업무량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 작업량 자료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로 작업량 증가 여부 등의 확인 불가함
*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8.08.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핸드폰부품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생산팀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핸드폰 인쇄회로기판 외형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02.10. 11:00경 업무 수행 중,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탈의실에서 구토를 반복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으로 업무내용의 특성상 3조 2교대 시스템으로 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일반적인 근무패턴에 비하여 과중된 점, 4일 주간 근무 후 2일 휴무한 뒤 4일간 야간근무를 해야 하므로 6일 간격으로 밤낮이 바뀌는 근무 환경에서 일했으며 이는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만 행하는 경우보다 육체적 부담이 컸던 점, 담당했던 핸드폰 부품 조립 및 셋팅 업무시 초소형의 부품 조립에 불량이 없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했으며 팀 내 경쟁을 통한 성과급체계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일해야 했던 점, 회사여건 상 교대조를 번갈아가며 사내기숙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근무시에는 기숙사내 짐을 모두 빼야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근무시간 내역을 볼 때 뇌경색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11시간을 근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스트레스 등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와 동일한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4.03.03.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 2년 11개월 정도 인쇄회로기판 생산(외형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에는 2010.01.부터 2014.02.22.까지 □□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및 ○○ ○○○○에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와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6시간 55분이나,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출퇴근카드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2시간 55분 및 60시간 18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당해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정해진 근로형태(4일 근무 후 2일 휴무)와 달리 평균 5일 주간(야간) 근무 후 1일 휴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야간이 전환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t. PICA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