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86 · 판정일: 2017-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17.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드릴을 사용해 콘크리트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이 너무 힘들어 몸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느꼈고, 다음날인 2017.05.18. 오전 9시까지는 전날 한 작업과 동일 작업을 한 후 거푸집 작업을 하였으며, 거푸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 감기약을 복용했고, 이후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5.17.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드릴을 사용해 콘크리트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이 너무 힘들어 몸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느꼈고, 다음날인 2017.05.18. 오전 9시까지는 전날 한 작업과 동일 작업을 한 후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였던 바, 육체적인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8.05.19.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6.12.23.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01.14. - 혈압 : 136/84 - 조치사항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혈색소 과다주의.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0kg - 음주 및 흡연 : 1주 2∼3회 막걸리 기준 3병, 비 흡연 ○ (주치의 소견) - 발병 후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양안 우측 주시,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 말 어눌함, 좌측 무시가 있었음. 현재는 말 어눌함. 좌측 안면마비, 감각저하가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MRI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05.17.∼2017.05.18.(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7.04.03.∼2017.05.15. : ○○, 자재운반 및 현장 정리(고용보험) - 2015.08.02.∼2017.04.26. : □□□□, 방수작업(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4일(34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1회당 15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콘크리트 분쇄 작업, 거푸집 작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드릴을 사용해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과 거푸집 작업 수행 - 발병 전일 작업내용 : 07:00 출근하여 아침 식사 후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핸드드릴(약50kg)을 옆으로 들고 콘크리트 부수는 작업(측구 분쇄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드릴 작업으로 어깨, 팔에 많은 무리가 갔으며 땀을 많이 흘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함. - 발병 당일 작업내용 : 07:00 출근하여 식사 후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오전 9시까지는 전날과 동일 작업을 수행하였고, 09:00 이후부터는 거푸집 작업을 하였음. 점심식사 후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몸의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 내원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1일 근무) : 8시간 30분 근무 ○ 과거 근무이력(신청인 진술 및 사업장 확인) 1) ◇◇◇◇ : 2017.04.03.∼2017.05.15. 중 22일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사업주는 일용노무비대장 등 신청인의 출퇴근 관련 기록은 없다고 하여,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 근무시간 : 오전 7시부터 약 30정도 아침 식사 후 오전 7시30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30에 작업이 끝남 - 휴게시간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1일 약 30분정도의 휴식시간이 있다고 진술함. - 담당업무 :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현장 정리 등의 잡일 등을 수행함 - 일당 : 13만원 - 특이사항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가 땀을 많이 흘려 힘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함. - 연장근무 : 한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하지만, 사업주 및 신청인 모두 별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 확인 불가능함. - 휴식공간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잠깐씩 쉬는 정도라고 함. 2) □□□□ : 신청인은 2015.08.02. □□□□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함. -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 상 근무기간 : 2017.01월(14일 근무), 2017.02월(12일 근무), 2017.03월(13.5일 근무), 2017.04월(9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17:3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외 1일 30분 휴식함. - 담당업무 : 시멘트 액체 방수 작업(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물과 방수액 등을 섞어 반죽한 후 방수를 요하는 바닥, 벽에 바르는 작업), 우레탄 도막 방수 작업(하도, 중도, 상도의 공정별로 롤라, 붓 등을 사용하여 바닥, 벽 등에 바르는 작업) - 연장근무 : 2017.04.25.∼2017.04.25.은 19:30분까지 연장 근무함. - 휴식공간은 별도로 없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휴식함. 3) 2017.01월 이전 현장에서는 보온 닥트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07시30분부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드릴을 들고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팔, 어깨에 무리가 가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함.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평균 주6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확인 및 신고 된 내용에 근거할 때, 2017.05.01.∼2017.05.18. 4일 휴무, 2017.04.01.∼2017.04.30. 11일 휴무, 2017.03.01.∼2017.03.31. 18일 휴무, 2017.02.01.∼2017.02.28. 16일 휴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7.05.17.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드릴을 사용해 콘크리트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이 너무 힘들어 몸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느꼈고, 다음날인 2017.05.18. 오전 9시까지는 전날 한 작업과 동일 작업을 한 후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였던 바, 육체적인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분쇄 작업, 거푸집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