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 출혈/모야모야병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990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02. 현사업장에 주방 책임자로로 입사하여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12.29. 15:30경 저녁 장사를 하기 위해 식당외부에 장작을 패는 업무 수행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주방 책임자로서 채용되어 장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식사시간 이외 거의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며 고온 및 추위에 노출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직전이 연말로 인하여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으며 직원들과의 업무상 마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 협심증 - ○: 본태성 고혈압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진료기록부확인(○○○○) - 내원방법: 119구급차 - 중학교때 모야모야로 수술 받았음. 이후 f/u 안하고 있는 상태임 - 상환 내원 당일 장작 패러 밖에서 일하는 도중 15:50분경 아무소리도 나지 않아 동료들이 나가보니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에 신고함. ○ (주치의 소견) - 좌측의 위약, 균형장애로 보행시 낙상 위험도가 있으며 타인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간이 정신상태 검사상 30점 만점에 13점으로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인지기능이 저하가 관찰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뇌 영상 소견상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모야모야병 모두 확인됨. 업무력 확인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1.02. *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입사일 이전 1-2회 일용직으로 근무 이력 있음 * 동사업장은 2017.04.22.페업함 ○ 이전 근무력 : - 2016.08.05.~~2016.10.31. 식당주방 일용직으로 근무/인력사무소 일용근로내역 및 작업확인서 - 2015.10.12.~2015.12.31. ㈜○○○○/ 주방조리/ 4대사회보험자료 - 2008.04.01.~2008.08.30. ○○○○○/ 주방조리/ 4대사회보험자료 - 2003.11.01.~2004.01.31. △△△/ 주방조리/ 4대사회보험자료 * 2013.10.~12. 25일/ 2014.04.~08. 34일/ 2015.05.~06. 2일/ 2016.08. 7일 ◇◇◇◇ 외 음식점 일용근로내역서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근무시간: 주 6일, 1일 평균 11시간, 점심 60분 - 휴게장소 : 별도 장소 마련되어 있음 * 주로 평일에 1회(수요일) 휴무 ○ 담당 업무 : 주방 조리업무 * 주방의 경우 신청인 외 2명 근무함 ○ 일일업무내용 - 10:00~11:30 : 탕. 국 육수 만들기, 냉면 반죽- 각종 야채를 씻고 다듬거나 칼로 썰기, 고기 핏물 빼기, 고기 썰기, 솥에 넣고 끓이기, 기름기 제거 등 손질 - 11:30~14:30 : 주문에 따라 탕 내주기 - 14:30~15:00 : 점심식사 - 15:00~16:00 : 저녁영업준비(왕갈비 삶기, 냉면 반죽) - 16:00~21:00 : 주문에 따라 탕 내주기 - 21:30~22:00 : 주방 청소 및 조리도구 정리 * 장작 만들기: 재해이전에는 1회 실시함. 재해당일, 전기톱과 도끼를 사용하여 조리에 사용할 장작 만듬. ○ 발병당일업무내용 - 통상 출근시간에 출근하였으며 - 10:00-11:30: 뒷 주방에서 점심 영업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였으며 육수(탕.국)준비, 냉면 반죽, 왕갈비 삷기 등 평소 업무 수행함 - 11:30-14:30: 점심 영업 실시, 주로 탕.국을 끓여 내어줌. - 14:30-15:00: 점심식사 - 15:00 이후: 땔감이 부족하다고 하여 점심식사 후 야외 작업장에서 장작 작업 실시. 약 30여분 실시함.(장작 2-3개 정도 잘랐다는 사업주측 진술임) - 재해당일 장작 작업에 사용된 전기톱은 무게 약4kg 내외 도구임(도끼질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재해 당시 트레이닝 바지에 위에는 긴팔 옷을 착용하고 있었음(개인 사복)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초하여 작성) - 발병당일 : 작업 중 상병 발병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6시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66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1주 평균 약 62.2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직원들 사이의 마찰에 대하여 사업주 진술 등 확인해 본바, 입사 후 주방 동료들과의 업무상 의견 등이 맞지 않거나 퇴근을 임의로 먼저 하는 상황이 있어 업무상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사업주가 이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는 땔감이 부족하다고 하여 점심식사 후 야외 작업장에서 장작 작업 실시하였다고 함.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 및 매출량을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의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였으나 성탄절 및 연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매출량 증가하였고 12월 일 평균 매출액은 2,478,000원(천원미만 절사, 12월 총매출액 76,837,500/ 영업일수 31일-사업주측 진술상 휴무는 없었다는 진술임)이며 사고 당일의 경우 2,511,000원으로써 일 평균 매출액과 큰 차이는 없으며, 전날인 12.28.은 신청인의 휴무였으며 12.22.-12.24. 및 12.27.의 경우 일 평균 매출액보다 적었고, 12.25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32%P 증가하였고 12.26.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53%P 증가함 ·주방 근무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휴무하는데 12.27.은 주방 보조원의 휴무였으며 12.26.은 주방 찬모의 휴무였음.(평일의 경우 주방 보조 및 찬모의 휴무시 대체 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측의 진술임) ·발병전 12주간의 근무시간 산정은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이 12주 미만으로써 산정대상 기간 중 입사일(2016.11.1)이전의 근무이력은 제출된 인력사무소 일용근로내역 및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산정함 * 사업장은 영업상의 사유로 2017.04.22.자로 폐업된 상태로써 제출된 매출실적(OKPOS-영업정보시스템) 이외 자료 확인 불가함 * 출.퇴근시간은 객관적인 자료(출.퇴근부, 버스탑승기록 등)로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확인서 및 일용근로시 용역업체의 자료상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 관측자료 확인 결과: 재해당일 10:00경 출근시 현재기온은 -2.9도(체감온도 -7.5도)였으며 재해발생 당시 15:00경의 현재기온은 -0.2도(체감온도 -3.8도)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주방 책임자로 채용되어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 이외 거의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며 발병 직전에는 연말이라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으며 직원들과의 업무상 마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된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11.02.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개월 15일 정도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 이전 근무력을 살펴보면 2003.11.01.부터 2016.10.31.까지 동종업종에서 주방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자료상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은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오후에 땔감이 부족하다고 하여 점심식사 후 야외 작업장에서 약 30여분정도 장작 작업을 실시하였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6시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동사업장내 근무시간 표 및 제출된 입사일이전의 인력사무소 일용근로내역와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6시간 및 62.2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모야모야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에 대하여는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며, 해당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인은 장시간 주방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