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부전마비/뇌내 출혈/당뇨병/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992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부전마비’, ‘뇌내 출혈’, ‘당뇨병’,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에 1991.01.11. 입사하여 확정측량, 현장실측,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06.05. 휴일로 집에서 쉬고 난 후 통화 후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여 ○○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부전마비”, “뇌내 출혈”, “당뇨병”, “고혈압”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에서 ○○○○○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년 5월말에서 6월초 □□□□에서 의뢰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철탑 측량 의뢰로 인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며, □□□□와 이로 인한 잦은 마찰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이후 2016년 6월 5일 1시 30분경 본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으며, 업무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며, 통화 이후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 혈종 배액관 삽입술 후 지금 현재 재활 치료중이며, 평소에도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되었으며, ○○○○○ 이전 문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상당히 힘들었으며,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6.05. ○○ 응급의료센터 기록 · 발생경위(현병력) : 상기 환자 DM, HTN 있는 자로 12시경 낮잠 자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았고, 18:40분경 자고 일어나니 자꾸 넘어지고 왼쪽 팔다리 힘 빠져 자의로 119 신고 후 회사동료와 함께 ER 내원 - ○○ 진단서(2016.06.14.) · (주상병) 기저핵의 출혈, 우측 · 치료내용 및 향후지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2016년 6월 5일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함. 동년동월 11일 뇌내 혈종 배액관 삽입술 시행 후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가료중임. ○ (재해발생 후 진료이력) - 2016.06.05.~2016.07.14. ○○, 수술치료 - 2016.07.15.~2016.10.15. ○○, 재활치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3.14. “상심실성빈맥” - 2009.03.10.~03.28. “긴장형두통”등 3회진료 - 2012.08.16., 08.31.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중추기원의현기증” - 2013.05.15.~11.27.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6회진료 - 2014.01.02.~09.11.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8회진료 - 2015.01.08.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 2011.09.1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진료이력 다수 있음. ○ 건강검진내역 - 2011.08.23. □□□□: 경고성 동맥경화증 - 2012.10.08. □□□□: 당뇨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 2013.08.30. □□□□: 골다공증 - 2014년 : 당뇨병 고혈압2차검진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 - 2015년 : 만성간질환의 가능성 있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상지 근력 zero, 좌측 하지 근력 trace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지점명 : ○○○○○ - 사업종류 : 지적측량 - 동일근로자 수 : 881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근무현황 - 입사일 : 1991.01.11. -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직책 : ○○○○○(팀인원 구성-팀장 1명, 팀원 2~3명) - 담당업무 : 확정측량, 현장실측, 업무협의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1) 업무내용 : 확정측량, 현장실측, 업무협의 (업무분장 참조) -(사업명 생략) 확정측량 -(사업명 생략) 확정측량 - (사업명 생략) 확정측량 - 지적측량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협조 - 측량장비 및 업무용 차량 운행관리 ※ 내근과 외근 병행함. (외근이 많음) 2) 신청인의 재해발생 이전 업무내용 특이사항(신청인 확인서 참조) - ○○○ 개발과 □□□ 이전, □□□□ 등의 민원으로 현장 출장이 많아 외근 업무가 주였으며, 원거리 출장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많았음. ※ 2016.06.03.(금) 사내행사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체육대회 개최(4일 당일 오전 07:00시부터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하여 체육대회 참여 후 밤 10시에 수원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음.) ○ 업무과로 여부 1) 재해당시 상황 및 돌발사건 발병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량,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 휴무 - 발병 당일 업무 : 휴무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단기간 내 업무증가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과로 여부 : 해당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해당 없음. - 특이사항 : 2016.06.03.(금) 체육행사((사업명 생략)행사-(이하 주소 생략))로 당일 오전 07:00시부터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하여 체육대회 참여 후 밤 10시에 수원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 발생 여부 : 해당 없음. -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주장으로는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며, ○○○○○ 이전 문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주장임. - 기타사항 : ○○○ 개발과 □□□ 이전, □□□□ 등의 민원으로 현장 출장이 많아 외근 업무가 주였으며, 원거리 출장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많았음. 4)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0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5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43분 근무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1)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5kg 2) 음주 및 흡연 - 흡연 : 유 (흡연기간 : 15년, 하루 반갑) - 음주 : 무 (과거 주2회 한병) 3)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 - 혈압약 복용여부 : 복용함. 4) 가족력 : 해당사항 없음 5)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해당사항 없음. 6) 취미생활 : 등산 및 자전거 7) 기타 - 발병 전 복용 중이던 건강보조 식품 관련: 오메가3, 홍삼 - 기호식품 : 1일 커피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년 5월말에서 6월초 □□□□에서 의뢰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철탑 측량 의뢰로 인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며, □□□□와 이로 인한 잦은 마찰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 이전 문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상당히 힘들었으며,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인 바,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에 1991.01.11. 입사하여 확정측량, 현장실측,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당일 및 발병 전일에는 휴무였고,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2016.06.03.(금) (사업명 생략)행사로 당일 오전 07:00시부터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하여 체육대회 참여 후 밤 10시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으며,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하여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관련하여, 신청인은 ○○○ 개발과 □□□ 이전, □□□□ 등의 민원으로 현장 출장이 많아 외근 업무가 주였고, 원거리 출장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많았으며,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고, ○○○○○ 이전 문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진술이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0시간 30분이고,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46시간5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45시간43분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상병 “뇌내출혈”에 대하여는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업무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 상병 “좌측 부전마비”는 상병 “뇌내출혈”에 대한 합병증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당뇨병”, “고혈압”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부전마비’, ‘뇌내 출혈’, ‘당뇨병’,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