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06 · 판정일: 2017-08-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06. 2. 16.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27. 08:30경 골프장 구역 안 도로 인근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관련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된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당시 사업장 내에서 야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6.09.28. : 호흡곤란 - 2016.12.01.∼2017.02.11. : 원발성 고혈압(4회) ○ (검강검진결과) - 2012년도 : 정상 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R1):이상지질혈증 - 2013년도 : 정상 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R1):이상지질혈증 - 2014년도 : 정상 B,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 2015년도 : 정상 B, 혈압관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 2016년도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1㎝, 체중 67㎏(건강검진기록) - 음주 및 흡연은 한 것으로 확인되나 기간 및 량은 확인되지 않음.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선행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요약)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수사기록에 따르면 골프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변사자는 클럽하우스에서 약 400m 떨어진 도로아래 반듯이 누워 사망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2. 심장동맥에서 석회화와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실근육층에서 급성허혈성괴사를 보는 바, 변사자는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3.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만한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06. 2. 16.∼2017. 2. 27.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1일 13시간(06:00~익일 06:00), 1주 평균 4일(52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총 11시간(1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 · 근무형태는 2인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24시간 중 실 근무시간은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1시간임. ·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이고,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08:00~10:00, 12:00~14:00, 16:00~18:00, 20:00~21:00, 22:00~익일 02:00까지이나, · 근무자들이 협의하여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고인의 경우 근무자와 협의하여 아침 6시에 교대하고, 21:00 전까지는 1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이후 경비 1인은 21:00∼익일 01:00까지 근무(다른 경비 1인은 취침), 01:00∼05:00까지는 휴식을 취한 경비원과 근무하였던 경비원이 교대함(즉, 21:00∼익일 05:00까지 경비원 1인당 4시간씩 교대로 휴식).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골프장 경비 · 고인은 2006. 02. 16. ㈜○○에 입사하여 ○○○○○ 골프장 입구 경비초소에서 경비로 근무를 하면서 골프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인사하고 안내하는 일반적인 골프장 경비 업무와 야간에는 골프장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순찰을 2회 순찰을 도는 경비업무를 수행함. · 주간에는 골프장 입구 경비초소에서 같은 조원과 1시간씩 교대로 경비를 서며, 골프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인사 및 안내하고, · 21시경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정문에서 경비를 서는 것 이외에 ‘경비실 → 사무실 입구 → 정문현관(클럽하우스) → 2층 계단 출입구 → 경기팀 카트고 입구 → 기계실 입구 → 직원식당 → 코스관리동 → 장비동 → 경비실 복귀’ 하는 순으로 당일 근무자가 각각 2회씩 총 4회 순찰(순찰시간은 22:00, 24:00, 01:00, 03:00)함(경비원 1명당 야간에 2회 순찰). · 순찰소요시간은 경비실에서 클럽하우스 사무실 입구까지 약 2km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까지 가서 ○○○○○ 골프장에서 제공한 봉고차량으로 사무실 입구에서 장비동까지 순찰을 하고 클럽하우스에 앞에 세워둔 자기차량까지 와서 본인 차량으로 바꾸어 타고 경비실에 도착하므로 약 15분에서 20분 이내면 모든 순찰이 끝나고, 순찰보고서상의 순찰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 · 순찰함은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고, 클럽하우스에는 당직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건물 안은 순찰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건물들도 문이 모두 잠겨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대하여는 순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하여 정문근무일지 내용상 특기사항에 “바리게이트 이상무”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음. - 휴게장소 유무(사진 참조) · 위 ○○○○○ 골프장 입구 경비실 초소 뒤편에 건물이 있고, 건물 내에 3평 정도의 규모의 방이 있어 냉장고, 침구, 옷걸이, 밥솥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야식도 먹고, 밥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4시간 24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골프장에서 24시간 교대 경비로 근무한 것 이외에 과로를 인정할 만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당시 사업장 내에서 야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부검감정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격일제 교대 근무형태로 신체적 생리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의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반면에 근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격일 휴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 휴식이 일정 부분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관련 자료 상 고인에게 달리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또는 급박한 사건 사고,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