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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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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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09
· 판정일: 2017-08-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5.27. 16:58분경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내 통신관로 작업 중 ○○○○○ 보도부 파라펫 커팅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를 처음 목격한 동료근로자에 의하면 16:46분경 외부도로에서 ○○○○○으로 진입방지 로프를 해제하려고 도착했을 때에는 고인이 그냥 서 있었고, 그 후 로프를 해제하려고 뒤로 돌았을 때 ‘꽈당’ 소리가 났었다고 하며, 근처에 있던 근로자가 ○○○○○ 차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부근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심폐소생술 및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05.29.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철야근무를 비롯해 하루의 휴일도 없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도로 관로공사 특성 상 1∼2일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작업종료에 대한 업무상 부담이 컸으며, 차량운행이 적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작업하는 등 불규칙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컸으며, 매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회사 내 창고에서 장비와 자재를 차량에 싣고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작업 종료 후 다시 회사 창고에 장비와 자재를 정리한 후 퇴근함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03.20. 이후 발병 당시까지 ‘양성 고혈압’으로 병원진료 및 약물 정기복용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및 1일 5개피 흡연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 2016.05.27. 17:00분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이송의료기관 : ○○○ ○○
- 사고 및 질환 : 심정지
○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 ○○○ ○○)
- 환자의 내원 당시 외상 및 상병상태에 대하여 : 심정지로 내원
- 환자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판단하게 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 심근효소 수치의 증가, 심전도의 ST change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 망자는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재해일 16:58분경 작업 중 쓰러져 작업동료가 심폐소생술 하며 119신고 구급차로 병원 이송 후 가료 중 2016.05.29. 사망하였음.
-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술됨. 그 근거로 심근효소 증가와 심전도 소견이며, 과거력 상 ○○의 2014. 3.부터 약 2년간의 진료기록상 고혈압, 협심증 및 고지질증 등으로 치료사실 있고, 수진내역 상 장기간 고혈압 치료사실 있음.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사인 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확인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3.12.∼2016.05.2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6.03.16.∼2016.03.30. : ㈜○○○○○,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공사(고용보험)
- 2015.12.04.∼2016.02.26. : △△△△㈜,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공사(고용보험)
- 2015.06.01.∼2015.11.30. : ◇◇◇◇㈜,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공사(고용보험)
- 2015.12.04.∼2016.02.26. : ☆☆☆☆㈜,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공사(고용보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48.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1일 1회 30분 휴식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작업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커팅기계로 콘크리트 절단, 굴착, 터파기,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맨홀 미장작업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7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51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근무내역조사표, 급여지급명세서, 보험가입자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발병 이전 근무상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06:30분 출근 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오전 통신관로 부설작업, 오후 콘크리트 커팅작업을 수행함.
2) 발병 전 1주 동안 휴무일 없이 통신 관로공사 작업을 수행했으며, 발병 3일 전에는 철야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발병 전 1주일 동안 철야근무를 비롯해 휴일 없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 도로 관로공사 특성상 1∼2일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작업종료에 대한 업무상 부담이 컸으며,
- 차량운행이 적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작업하는 등 불규칙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컸었다는 주장임.
- 매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회사 내 창고에서 장비와 자재를 차량에 싣고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작업 종료 후 다시 회사 창고에 장비와 자재를 정리한 후 퇴근하여 근무시간이 길어졌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철야근무를 비롯해 하루의 휴일도 없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도로 관로공사 특성 상 1∼2일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작업종료에 대한 업무상 부담이 컸으며, 차량운행이 적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작업하는 등 불규칙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컸으며, 매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회사 내 창고에서 장비와 자재를 차량에 싣고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작업 종료 후 다시 회사 창고에 장비와 자재를 정리한 후 퇴근함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진료기록지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통신관로 배관 및 관 매설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에서 발병 전까지 통신관로 부설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청구인 문답서, 보험가입자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근무내역조사표,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근거한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철야근무를 포함하여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76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등 단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