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내측 연수경색)/고혈압/당뇨/고콜레스테롤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012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내측 연수경색)’,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4.10. 입사하여 시공팀 조장으로 시공 자재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5.22. 12:30분경 어지럼증 및 구토, 좌측 쏠림 현상이 발생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뇌경색(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내측 연수경색)’,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공팀 조장으로 시공 자재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좌측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년~현재 ○○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진료 받음 ○ (주치의 소견) - (2017.05.22. 14:28 ○○○○) ‘오늘 일하다 갑자기 어지럼증, 구토 미식거림. 혈압(220/128mmhg), nystagmus(+)-RT, 2011년 뇌경색으로 ○○에서 입원 치료함, 전과 비슷한 증상, 현재 혈압약 복용 중임. Brain MRI diffussion : no acute infarction, Brain ct상 급성출혈 보이지 않음’ - (2017.05.26. 14:28 ○○) ‘내원2일전 좌측 위치 감각 이상과 위약감이 진행하여 내원 좌측 마비, 보행장애로 약물치료 필요. 현재 급성기 신경과적 치료는 끝났으나, lt weakness있어 보행기 거동 가능한 분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재활치료 및 낙상에 대한 주의요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5.26. MRI상 우측 뇌연수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7.04.10.(퇴사일 2017.05.31./ 진단일까지 약 1개월 15일 근무) ○ 이전 근무력 : - 1995.~2011. ○○○○○ 경영/ 현장 인테리어 및 목수작업/ 이력서 - 2011.03.09.~2012.05.02. ㈜□□□□/ 4대보험자료 * 5년 공백 후 동사업장에 입사하였음(재해조사서 및 확인서 참조)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점심 60분, 휴식시간(4회/1일, 회당 10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시공 팀 조장으로 시공자재 준비 및 현장 시공업무 수행함. * 동일 업무 근로자: 3명 ○ 업무내용 : - 인테리어 벽 마감재(포인트 월) 설치 및 설치 자재 준비 - 시공자재 준비(시공할 자재의 재단 작업-자동 NC 가공기 사용)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초하여 작성) - 발병당일 : 오후작업을 준비하던 중 상병 발병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4시간 30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49시간 근무, 6주간 평균 1주 평균 약 53시간 3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 확인 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신청인은 5년의 공백 후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시공관련 건축박람회 참가 및 근무기간 중 야근, 특근 지방출장, 급여조건 등으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 확인결과, 시공 작업의 제단 작업은 사업장 내에서 기계로 마무리하고 현장에서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는 정도의 업무이며, 신청인은 기숙사에 기거 하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출장 시에도 도착 시간을 확인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었고 출장업무는 5월2회(5/11, 17), 4월에 2일 정도라고 진술함.(출장관련 자료 첨부) * 출.퇴근시간은 사업장에서 제출된 확인서, 근무시간 표 및 출근부 자료상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시공팀 조장으로 시공 자재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좌측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된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5년 공백 후 동사업장에 2017.04.10. 입사하여 2017.05.31.퇴사일까지 약 1개월 15일 정도 인테리어 벽 마감재(포인트 월) 설치 및 설치 자재 준비 및 시공자재 준비(시공할 자재의 재단 작업-자동 NC 가공기 사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표(연장근로시간 포함) 및 출퇴근 자료를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49시간 및 53시간 30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뇌경색(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내측 연수경색)’에 대하여는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한지 약 1개월 15일정도 근무 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내측 연수경색)’,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