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출혈(IVH)/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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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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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17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IVH)’,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5.08. 입사하여 플라스틱 용기 검수 및 포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5.29. 17:30분경 오후 퇴근을 위해 일어서다가 어지럼움을 느끼고 쓰러진 후 동료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들어가 다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뇌실내출혈(IVH)’,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플라스틱 용기 검수 및 포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사업주 진술상, 채용건강검진 실시하지 않는 상태로 기왕증 여부는 모른다하며, 신청인측에 건강검진결과 요구하였으나 5년간 건강검진한 결과 없다고 함(재해조사서참조)
○ (주치의 소견)
- 뇌내출혈 및 뇌실출혈, 지주막하출혈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시, 2017.5.29 두부 CT 및 CTA 확인, 발병일 17:30경 직장에서 작업 중 쓰러짐. CT검사상 우측 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및 전뇌실 출혈파급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5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5.08.(발병일까지 약 21일 근무)
○ 근무형태(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참조) :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점심 3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15분)
* 연장근무시(17:30~19:00)
○ 담당업무(사진참조) : (약품담는)플라스틱 용기 검수 및 포장업무 수행함.
* 동일 업무 근로자: 3명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7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6시간 근무, 3주간 평균 약44시간 3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신청인은 입사한지 20여일만에 상병이 발병되었고 입사후부터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자주 받았다는 사업장측 진술만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용기 검수 및 포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된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7.05.08.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 21일 정도 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의 검수 및 포장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7시간 30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46시간 및 44시간 30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IVH)’,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