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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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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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23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타각종제조업체인 ○○○○ 소속근로자로 2016.12.06. 점심식사 후 13시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근로자들에 의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의자생산업체인 ○○○○에 생산부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평소 기존질환이 없었고, 입사이후 생산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접 의자 수십 개를 조립생산하고 생산된 의자를 트럭에 상차 및 이외 공장의 부품관리 및 발주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로와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2016.12.06.
- 주호소 1. Suddn comatose mental state - mental change
- 현병력 : 내원 전 식사 중 의식 잃고 쓰러져 119통해 응급실 내원함. left pupil dilated
- 과거력 : alcoholics , unmarride
- 약물력 : Medication History : -
○ 주치의사 소견 : 현재 뇌출혈로 수술 후 상태로 향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6년 12월 6일 실시한 두부 CT 상 좌측 뇌기저핵부에 중증의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수진내역 상 특이한 소견은 없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기타각종제조업(의자제조)
- 근로자수 : 총9명(동종근로자수는 3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8.03.01.(진술)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직책 : 생산부장
- 담당업무 : 의자조립, 상차, 부품관리 등.
- 휴게실 : 별도 없음
○ 이전근무이력(고용보험일용이력)
- 2014.7월: 16일, 2014.8월: 16일, 2014.9월: 16일(○○○○)→총48일
- 2015.6월: 7일, 2015.9월: 7일, 2015.12월: 6일(○○○○) →총20일
- 2016.8월: 7일, 2016.11월: 7일, 2016.12월: 4일(○○○○)→총18일
○ 업무 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의자 생산업체인 "○○○○"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다른 생산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접 의자를 조립/생산하고 생산된 의자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의자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관리하고 발주하는 작업을 담당.
나) 업무환경
- 대부분 공장 내에서 작업하며,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없었음.
- 평소 생산 제품을 직접 나르고 생산된 의자를 상차하는 작업 등 중량물 작업, 생산과정에서 전동드릴과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소음 발생.
- 의자 조립 및 제작 등은 재해자를 포함 3명이 전담으로 작업하고, 완성된 의자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자는 별도로 2명이 있어 신청인이 상차작업을 전담하는 것은 아님.(총근로자수 9명중 1명은 사무업무, 2명은 반제품작어, 1명은 납품, 3명은 완제품작업, 2명은 상차작업을 수행-재해자는 완제품작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 업무 : 연장3시간, 오전에는 의자출고, 오후에는 의자생산.
- 발병 당일 업무 :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오전 근무, 점심식사 후 발병.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이내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5일 근무(휴무2일), 평소와 같이 오전에는 의자출고 및 오후에는 의자생산. 다른 주에 비해 주문량이 많아 4일간 연장근무(1일 약3시간) 수행.
- 발병 전 의자 생산량 : 1주전: 1,159개/ 2주전: 927개/ 3주전: 595개/ 4주전: 934개/ 5주전: 883개/6주전: 1,017개/ 7주전: 486개/ 8주전: 681개/ 9주전: 831개.
- 발병 1주일 전 연장근무 일체를 포함해도 주 총근무시간은 51시간35분임.
- 생산량 증가 이외 업무의 강도나 책임감,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정신적 과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등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
- 발병 전 4주 이내 업무 : 총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8일) 평소업무.
- 발병 전 12주간 동안 연장근무는 총17회로 발병 전1주간에 연장4회
, 발병 전5주간 연장3회, 발병 전11주에 연장4회(추석직후), 그 외 주간에는 연장근무가 전혀 없거나 1~2회 정도임.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1시간35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4시간37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2시간28분임
(※ 근무시간은 재해자측에서 제출한 출퇴근카드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으로 재해자측과 이견이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0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 음주는 주2회(1회 기준 소주1병)
- 건강검진 결과 : 자료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신청상병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8.17.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 및 추가제출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의자제조업체인 ○○○○ 소속의 생산부장으로 현장에서 직접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의자조립 및 조립된 의자출고 시 상차업무, 부품관리 등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1주전 다른 주에 비해 의자 생산량이 많아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기타각종제조업체로 의자를 생산하면서 총 근로자수는 9명으로 사무1명, 납품1명, 반제품작업자2명, 완제품작업자는 재해자를 포함해 3명이고 이외 상차 전담자 2명이며, 이중 신청인은 생산부장으로 의자조립(완제품)이외 부품관리 및 발주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전에는 전날 생산된 의자를 출고할 때 일부 함께 상차한 사실은 있으나 상차 전담자는 별도로 2명의 근로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연장근무를 3시간 수행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에는 의자출고, 오후에는 의자생산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 직후 발병했으며,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신청인의 발병 전 다른 주에 비해 의자의 생산 작업량이 많았다고 하나 제출한 출퇴근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한 총 업무시간은 51시간35분이며, 그 외 업무관련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28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일부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추정되나 과로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뇌심혈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업무상강도의 증가가 보이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