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24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2월 2일에 자택에서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 발병하였으나 2017.02.04. 신청인의 누나가 발견하여 응급실을 내원, 신청 상병‘대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2009년 2월 2일 입사하여 발병일(2017년 2월 2일) 전까지 회사의 영업 및 영업관리를 전담하여 관리했던 실무자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영업실적, 고객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7년 2월 2일에 자택에서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자로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2.4.(○○○○○ 응급실 내원) . 49세 남자환자 기저질환 없던 분으로, 2017. 2. 2. left hemiplegia , headache발생하였으나, 혼자 거주하는 상태로 누워 있다가 2017. 2. 7. 누나에게 발견되어 본원NS 내원 후 수술적 치료 시행하신 분으로 재활치료 위해 본과협진 의뢰됨. . 매일 소주, 맥주 한병씩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받은 내역 존재하지 않음(본인 주장)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키 : 신장 168cm, 체중 72kg - 흡연 : 25년 1갑 - 음주 : 1주 5회(1회 소주1병, 맥주1병씩/진료기록 기준) ○ 개인병력 : 확인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진단명 : 좌측의 편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2. 4. 두부CT ,CTA확인 - 환자는 회사 영업관리직에 종사하며, 2017 . 2. 2. 19시 집에서 저녁식사 후 몸에 힘이 빠져 누워 있으면서 점차 상태가 악화됨. - 2017. 2. 4. 응급실 초진시 두통을 호소하였고 , 좌 반신 위약을 보임. - CT상 우측 뇌 기저핵부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을 보임. - 흡연자 1갑 25년, 음주자 매일 소주, 맥주 한병씩 -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12.08.01.(약 4년 6개월 근무) * 4대보험 조회 내역상 동 사업장에서 2009.02.02. 취득 후 2010.6.26. 상실, 2012.08.01. 재취득한 것으로 조회되나, 개인사정으로 파트 타임으로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실질적인 입사일은 2009.02.02.임을 주장함(사업주, 근로자 확인) ○ 담당업무 : 영업직(영업관리, 고객관리, 영업) * 주방의 가스중간밸브 하단에 설치하는 가스지키미 영업 담당 ○ 근무형태 - 통상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근로자 수: 평균4명 ○ 사업주와 관계 : 남동생 ○ 매출관련(재무제표, 사업주 진술 등) - 영업담당 : 사업주(누나), 재해자 - 영업실적비중 : 사업주 90~80%, 재해자 10~20% - 매출액 . 2015년 : 매출액-512,583,088원, 인건비-58,800,000원, 영업이익-24,041,944원 . 2016년 : 매출액-518,739,926원, 인건비-58,800,000원, 영업이익-51,373,563원 . 재무제표상 2015년 대비 2016년 영업이익 높은 이유 : 인건비 이외 판매관리비용 감소 ○ 임금의 변동여부 - 임금의 구성항목 : 기본급(220만원), 식대(10만원) - 임금 변동여부 : 월230만원(2016년 1월~ 2017년 2월까지 고정) - 성과금 지급여부 및 변동여부 : 성과금 지급사실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재해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1.28.(토)-00:00 2017.01.29.(일)-00:00 2017.01.30.(월)-08:00 2017.01.31.(화)-08:00 2017.02.01.(수)-08:00 2017.02.02.(목)-08:00 2017.02.03.(금)-0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32:00, 4주간 평균 36:00 , 12주간 평균 38:39 ○ 업무상 스트레스 - 스트레스 요인 : 영업 실적 부진(대리인, 거래처 관계자 주장), 고객상담 - 재무제표 확인상(2015년 ~ 2016년) : 특별히 영업 실적 변동 확인되지 않음 - 성과급 지급 여부 등 : 성과급 지급사실 및 변동 확인되지 않음 - 실적압박 : 신청인 주장 외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신청상병명 : “대뇌출혈” 임. - 재해경위 : 피재자는 가스온수기 제조 및 판매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음. 2009년부터 영업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외근이 50%이상임. 거래처 방문 및 제품설치 가구방문 고객 클레임 처리 등을 담당 하였음. 2017년 2월 2일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 하였으며 이후 보호자가 발견하여 이후 상기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임. - 근무력 : 근로자는 위의 사업장에서 2009년부터 2017년 2월 질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근무 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받은 업무 시간을 보면 일주일 40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및 4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모두 40시간 미초과 인 것으로 사료됨. - 위의 소견을 종합하여본 결과 질병의 발생과 피재자가 주장하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과로에 대한 객관적 정리가 부족함. 따라서 상기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2.08.01.(신청인 주장 입사일 : 2009.02.02.)부터 발병일까지 주방의 가스중간밸브 하단에 설치하는 가스지키미 영업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발병일 이틀 전 저녁을 먹고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 누워 있다가 2017.02.04. 신청인의 누나가 발견하여 병원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영업실적 및 고객관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재해일까지 사업주인 재해자의 누나와 함께 주방의 가스중간밸브 하단에 설치하는 가스지키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2015년~2016년 재무제표 확인상 특별히 영업 실적 변동은 확인되지 않고, 영업 실적의 비중은 사업주가 80~90%, 재해자 10~20% 차지하며, 영업에 따른 성과금 지급 사실 또는 지급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고객이 원하면 저녁 늦은 시간 및 주말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업무를 담당했던 관계로 사무실로 직접 출퇴근하는 경우 못지않게 현지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장근로를 과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로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9시에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동 사업장에 4년 6개월(재해자 주장 약 8년) 가량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 영업과 관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에서의 영업 실적 비중이 10~20%로 크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1일 평균 8시간을, 발병 전 4주간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38시간 39분을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발병 당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