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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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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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25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04.21. 입사 이후 프레스운전공으로서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기는 바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5.04. 단조반 프레스 교대근무를 위해 19:03경 출근하였고 근무 중 건강상태 이상(몸살기운)으로 00:04경 퇴근하였으며, 2017.05.05.동료근로자가 걱정이 되어 01:30분경 숙소에 확인하러 가보니 졸려서 잠을 잔다고 하였고, 오후 5시경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숙소로 방문하여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04.21. 입사한 이후 프레스운전공으로서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기는 바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 하에서 1주 간격으로 주야교대근무를 함으로써 몸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5.10.05. 검사 결과 : 비만주의, 간장질환주의, 고지혈증주의
- 2016.10.17. 검사 결과 : 간장질환주의, 신장질환주의, 고혈압 140/100
○ (주치의 소견)
-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우측 상하지의 근력 감소, 도수근력등급 상지 2등급 하지 2등급 상태 및 운동실어증, 구음장애가 있는 상태.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5.06.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4.21.∼2017.05.05.(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1.27.∼2015.02.22. : □□(고용보험)
- 2010.08.11.∼2011.10.29. : ㈜△△(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1주 단위 주야교대근무(주간 : 08:30∼17:30, 야간 : 19:30∼0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3인1조로 2명이 작업하고 1명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30분 작업 후 15분 휴식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프레스운전공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 내에서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소속근로자 10여명이 파견되어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하며,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기는 바리를 제거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야간 2교대 근무조이며,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26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3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33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2017.05.04.야간근무조로 19:03 출근, 2017.05.05. 00:04경 조퇴하고 기숙사로 귀가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카드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 보험가입자 확인서 상, 주간 근무 시 약 58시간 및 야간근무 시 약 60.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무 중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후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을 산정함.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등
- 단조 작업장 소음측정 결과 108dB
- 작업현장 확인 시 단조로 금속을 찍어 낼 때 지면이 울리는 느낌 있었음.
- 달구어진 금속을 기계로 찍어 내는 과정에서 뜨거운 열기에 노출
- 찍어내는 과정에서 소음 발생(귀마개 착용)하며 지면이 울리는 느낌 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확인불가, 현재 언어장애 및 의사소통 잘 되지 않은 상태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8.17.(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04.21. 입사한 이후 프레스운전공으로서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기는 바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 하에서 1주 간격으로 주야교대근무를 함으로써 몸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두부 MRI 및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10.08.11.∼2011.10.29. 기간 동안 ㈜△△, 2015.01.27.∼2015.02.22. 기간 동안 □□에서 생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 입사 이후 1주 단위 주야교대근무근로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긴 바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의 작업수행 시의 내부 온도는 약 38℃이며, 작업수행 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라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 문답서 및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상, 신청인은 작업장 내부온도가 약 38℃에 이르는 고온의 작업환경과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하에서 열간 단조로 성형된 금속제품을 집게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 성형 시 생긴 바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1주 단위 주야교대근무근로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