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32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7.01.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14. 23:30분경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면서, 말이 잘 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야간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면서 말이 잘 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확인 안 됨. ○ (주치의 소견) - MRI상에서 뇌경색 소견 확인함. 현재는 휴유증은 거의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4.15. 시행된 뇌 MRI 검사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기 뇌경색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국소적인 진구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7.01.(실채용일 2012.12.25.-재해조사서 참조)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참조) : -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10년 정도 수행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고정 야간 근무, 출/퇴근시간 : 22:30~04:40 * 2주에 한 번 금요일(격주)은 (이하 주소 생략) ○○ 차고지에서 근무하며, 21:30~01:00(3시간 30분) 근무 후 01:00~05:00 수면을 취하고 퇴근함.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보장 : 30분(22:00~22:30) * 휴식장소 및 수면장소 : 전기장판이 있는 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초소대기시간에는 초소가 아닌 기사휴게실에서 별도 대기함.(사진참조) ○ 담당 업무 : ○○(주) 야간경비[순찰, 차량번호 확인, 주차안내] * 동료근로자: 3명 * 매주 월요일 휴무 ○ 일일업무내용 ·성곡동 차고지 평소 근무 21:30~22:30: 출근부 작성 후 1시간 수면 22:30~01:30: 순찰 및 버스차량 번호 적기(인당 80대 가량) 01:30~02:00: 초소대기 02:00~02:30: 순찰 및 차량 상태 확인 02:30~03:00: 초소대기 03:00~03:30: 순찰 및 차량 상태 확인 03:30~03:40: 초소대기 03:40~04:00: 순찰 04:00~04:40: 대기 및 마무리 후 퇴근 ·선부동 차고지 근무 시(격주 금요일) 21:30~01:00: 순찰 및 주차 확인, 차량 안내 01:00~05:00: 수면 후 퇴근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37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35시간 39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5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 변화 ,작업 환경 난이도 및 책임의 변화 없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사업장 문답시 신청인의 재해에 날인거부 사유에 대하여서는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뇌질환이 있었고, 사고 당일은 아들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재하라고 사업장에게 말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로 신청하여 매우 당황스럽다는 의견으로 이에 신청인에게 문답시, 아들의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고 과거 중국에서도 뇌를 다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허리가 안 좋아 휴가를 낸 적은 있으나 뇌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함. * 출근기록부 및 확인서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함(초소대기시간 및 업무 마무리 작업시간 전부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출근 후 22시 30분까지의 30분 수면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정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7.01.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14. 23:30분경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면서, 말이 잘 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실채용일자는 2012.12.25.자로 발병시점까지 약 3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업장내 야간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37시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5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