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36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17. 07:30 ○○○○○에 출근하여 동료 ○○○ 팀장과 경기 화성시 소재 ○○○○ ○○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복귀 중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들린 ○○ 휴게소 식당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로 병원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새롭게 맡은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박한 일정 내에 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적인 야근 및 휴일근무, 처음으로 신제품 TV홈쇼핑 판매업무 담당 등, 이 모든 것이 3개월 내 엄청나게 가중되었으며, 해당기간 결혼준비를 함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더해져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4. 17. ○○ ○○○○ 진료기록 · Vital sign: BP 130/90, PR 84, RR 20, BT 36.6 · 도착일시: 2017. 4. 17. 21:51 · 발병일시: 2017. 4. 17. 20:00 · C.C: mentl change · P.I: #아는 기저질환 없음. - 현재 직장동료만 있는 상태 · 상기환자 금일 오후 8시 15분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여 8시19분에 119에 신고했는데 신고당시까지는 mental alert상태였으나 119도착당시(신고 후 10분 내라고함) seizure하는 상태였다고 함. seizure는 □□□□에서 ativan투여 후 중단되었고 □□□□에서 받은 CT검사상 ICH소견있어서 본원 전원됨. 경련시 팔다리는 extension 되있으며 강직되어 떠는 양상이고 눈동자는 흰자만 보였다고 함. · 동생도착 평소에 빈혈이 심했으며 최근에 눈 쪽에 경련이 일어난 적 있다고 함. 그 외에 아는 질환은 없으며 양악수술만 받았다고 함. - 2017. 4. 18. ○○ ○○○○ 수술기록지 · Operation name : Navigation guided EVD on Rt. kochers point · Operation date : 2017. 4. 17.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5. 9. 9 검진 결과 · 신장질환의심 : 단백뇨 양성소견입니다, 추적검사 후 비교 관찰 권합니다. · 혈압관리 : 주기적 혈압측정 후 비교 권합니다. - 2016. 9. 5. 검진 결과 · 신장기능관리-미세단백뇨 경미하나 소변검사로 추적관찰 권합니다. · 혈압관리-주기적 혈압 측정후 비교권합니다. · 음주 : 음주위혐 · 흡연 : 비흡연 · 혈압 : 130/80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7. 4. 17. 20:19 - 현장도착: 2017. 4. 17. 20:31 - 구급대원 소견: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바 환자 손발의 둔감과 과호흡 증상(호흡수 26회) 보여 병원으로 이송함. 마.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현재 의사소통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 치료중임. 뇌실액 외배액술 시행중이며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추가 수술이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바 뇌CT상 뇌실내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28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근무현황 - 입사일: 2014. 11. 24. - 근무시간: 08:00~17:00 (전산 근태시스템 있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0:20~10:30, 15:20~15:30, 1일 2회(총 20분) ※ 별도 휴게시설 : 회사 내 카페테리어나, 개인 자리에서 휴식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주당 5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 직책 및 담당업무: 선임연구원, ○○○○○(○○○○○ 개발 업무 담당) ○ 업무내용 등 ① 업무내용 - 제품개발 관련업무 · 신제품 처방, 개발, 실험업무 · 신제품 개발관련 서류업무(문안검토, 제품관련 자료 작성 등) · 출시된 제품에 대한 처방 개선, 문안수정검토, 클레임대응 등 - 제품생산관련업무 · 신제품 제조 및 충진 관련 업무: 제품 내용물 제조과정 참관 및 충진 참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업무 대응 ※ 연구원 업무는 시간대별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본인의 계획 및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여 진행한다고 함(사업장 진술). ② 신청 상병 발병일의 시간대별 출장 일정 - 07:30 ○○○○○에서 ○○ 출발 - 09:00 ○○ 도착 - 09:00~12:00 1차 충진조건 설정 테스트 - 12:00~13:00 점심식사 - 14:00~17:00 2차 충진조건 설정 테스트 - 17:00~20:00 양산진행 참관 후 출장 종료 ③ 업무 관련 스트레스정도 (객관적 사실) - 발병당일 및 전일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당일은 ○○ 출장(제품 클레임 대응을 위하여 ○○○○ ○○ 5공장 출장(생산 성형조건 참관)으로 인하여 20:00까지 연장근무(통상 종료시간 17시) · 발병 전일은 주말로, 근무내용 없음. -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2017. 4. 11.(화)~2017. 4. 14.(금) 4일간 근무 · 거래처 □□□의 신제품 생산 중 충진 이슈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 발병 전 한달 이내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썬제품 제형 담당 연구원으로, 썬크림 특성상 시즌성 제품 개발업무가 해당 기간에 집중 된 부분이 있었음. · 거래처 레시피 선스틱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중 충진 및 품질 이슈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2회의 주말특근이 있었으며, 3월4일과 3월25일의 경우 특근하였으나 출근시간만 있고 퇴근시간이 없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함.) ④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11시간1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2시간2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6시간2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52분 근무 ⑤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신청인 의견 및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의견 · 2016. 12월경 스틱형 썬크림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책임연구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신청인은 스틱형 썬크림 연구개발의 책임연구원이 되었으며,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생소한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 · 썬크림 제품 특성상 여름이 성수기여서 봄에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 가장 업무량이 많고 시간적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임. · ○○○○(주)는 2017년 들어 스틱형 썬크림 새제품을 주문받아 3월부터 수차례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했고, 신청인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으로 촉박하게 정해진 기간 내 제품 연구 개발단계부터 거래처 계약관계, 홈쇼핑판매, ○○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확인 등 전체 과정을 책임지게 되었기 때문에 2,3월에는 연장근무 횟수가 잦았고 주말에도 휴일 근무를 하기도 했음. ※ 회사 근태시스템의 연장시간은 상당히 누락 된 부분이 있음. 공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원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 시간보다 근태시스템상의 근로시간이 짧다고 주장. · 신청인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의 정도, 시간적 압박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발병일 급성과로여부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약2시간 30분가량의 연장근무가 있긴 했으나, 이는 신청인이 평소 수행하던 연장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2017. 2월부터 신청인의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4월에는 휴일근무도 없었던 점을 볼 때,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만큼 근로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⑥ 업무 외 스트레스 정도 및 특이사항 -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의 경우 2017년 개인적으로 결혼날짜까지 잡은 상태로, 2017년 1월 양가 상견례를 진행 후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결혼준비 등으로 신청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이에 더해 회사 사정상 새롭게 맡게 된 업무에 대한 책임,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박한 일정 내에 수행해야 하는 스트레스, 지속적인 야근 및 휴일근무 등이 발병 3개월 전 급격히 가중되었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 보험가입자 의견: 업무 외 개인적인 특이사항 없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몸무게 54kg(2016. 9. 5. 건강검진내역상) - 기초질환: 무 - 가족력: 무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2017. 8. 17.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아버지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새롭게 맡은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박한 일정 내에 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적인 야근 및 휴일근무, 처음으로 신제품 TV홈쇼핑 판매업무 담당 등, 이 모든 것이 3개월 내 엄청나게 가중되었으며, 해당기간 결혼준비를 함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더해져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아버지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선천성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4. 11. 24. 입사하여 스킨케어 썬제품개발업무 선임연구원으로 제품개발 관련업무(신제품 처방, 개발, 실험업무, 신제품 개발관련 서류업무, 출시된 제품에 대한 처방 개선, 문안수정검토, 클레임대응 등) 및 제품생산관련업무(신제품 제조 및 충진 관련 제품 내용물 제조과정 참관 및 충진 참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업무 대응)를 수행하였으며, - 발병전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은 클레임 대응을 위한 ○○ 출장으로 생산 성형조건 참관하였고, 발병 전일은 휴무일로 업무과정에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2시간2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2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52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은 선천성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