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39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6.07.11. 입사한 이후 차장으로서 전장품 기술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7.04.17. 08:30분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내근업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 후 안산 소재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견적 및 추가물량에 대한 상담 업무 후 귀사 중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몸의 이상을 느꼈지만 피로누적으로 생각하고 사무실에서 샤워를 했고, 샤워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짐. 잠시 후 정신을 차렸고 배우자와 통화 중 말이 어눌하고 이상함을 느껴 119 구급차로 ◇◇◇◇◇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6.07.11. 입사한 이후 차장으로서 전장품 기술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경기 불황 속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압박감과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5.12.26. : 혈압 177/127,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바로 조치), 고혈압 질환 의심 - 2013.10.23. : 신장 176cm, 체중 120kg, 혈압 167/108,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2012.11.20. : 신장 176cm, 체중 118kg, 혈압 150/100,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100kg - 음주 및 흡연 : 주 1∼2회 음주(소주기준 1병∼2병), 1일 반 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자발성 뇌출혈(고혈압성)로 인한 의식저하 증상으로 회복 중 합병증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위해 경과관찰 입원 안정가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4.17. 뇌 CT 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확인됨. 업무력 확인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7.11.∼2017.04.1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4.12.01.∼2016.07.10. : ㈜□□□□, 영업(고용보험) - 2010.12.01.∼2014.11.30. : △△△, 영업(산재보험) - 2009.05.01.∼2010.03.31. : ◇◇◇◇◇, 영업(고용보험) - 2007.10.01.∼2009.04.30. : (주)○○○○○, 영업(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계약관계 및 업무내용 등 1) 근로계약관계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주간 근무(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 사업장 확인 결과,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 월요일∼금요일 : 08:30∼18:30(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 토요일 : 09:00∼13:00(사업장 및 신청인 확인 결과 토요일은 격주 내근 업무이며, 업무일지 상 기록하지 않는다고 함.) - 식사시간 : 12:00∼13:00(약 1시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업무량이 많아 휴식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함. - 연장근무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19시 이후에도 연장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연장근무시간을 기록, 관리한 근거 자료가 없음. - 담당업무 : 기술 영업직 - 동료근로자수 : ○○○○○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신청인 외 없음(본사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2) 담당 업무 : 자동차 전장품 영업(직책 : 차장) 3)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 ○○○(주)는 자동차 설비에 사용하는 전장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본사는 (이하 주소 생략)에 있으며, ○○○○○에서는 신청인 혼자 근무하며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영업을 담당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보통 08:30까지 출근하여 09:30∼10:00경 외근을 나가 17시∼18시경 귀사한 후 업무 보고 등을 하고 20:00∼21:00경 퇴근한다고 주장함. 주 3∼4일은 20시∼21시경 퇴근하다고 주장하나, 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지 않아 본사에서도 정확한 퇴근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함. - 업무 보고는 매일 외근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본사에 메일로 보고함(업무일지 첨부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하도급 업체 등(약 100∼200개 업체)을 만나 설득하며 프로젝트(발주)를 성공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실패했을 경우의 불안감, 두려움,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보통 외부에서 업체를 만나는 일이 많으며 업무 일지 상 1일 평균 4∼5개의 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개 업체 당 약 1시간 미팅 시간이 소요됨. 잦은 외근으로 식사를 제 때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출장부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고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7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며, 발병 당일 평상시와 같이 출근 후 거래처 3개소를 방문하고 귀사 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으로 산정함.(월요일∼금요일 : 08:30∼18:30, 토요일 : 09:00∼13:00 격주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와 □□□□□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평소보다 작업량이 더 많아졌으며 경쟁 업체들과 서로 입찰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컸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와 업무 및 일정 보고를 하기 때문에 18:30분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주장함. - ○○○○가 생긴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함. - 동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프로젝트(발주)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항상 있었으며, 거래처와 미팅, 본사 보고 등으로 정해진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었다고 함. - 업무일지 상 2017.04월 초 전라도 광주 및 서산 출장(1박2일)이 있었고, 발병 전 3개월 내 (이하 주소 생략) 본사 2∼3회 출장이 있었음. ○ 기타 조사내용 - 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휴일 확인함. - 작업 환경 : 신청인의 근무지인 ○○○○○는 신청인 혼자 근무하는 곳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6.07.11. 입사한 이후 차장으로서 전장품 기술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경기 불황 속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압박감과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기술 영업직으로서 자동차 전장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