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copd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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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44
· 판정일: 2017-08-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폐렴,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86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 사상, 공무, 제관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16.05.09.08:00경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몸이 좋지 않아 병원 내원 “폐렴, copd”진료 중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현장 작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며 현장 팀장으로 책임감도 막중하여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고 특히 현장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 기간 내 완성해야 하는 부담으로 쉬지 않고 작업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3.05.20.∼2013.07.01. “자발성 기흉 수술” 5회 진료
- 2011.11.04.∼2016.04.14. “만성폐색성폐질환” 14회 진료
○ 건강검진내역(○○○○ 진료기록)
- 2014.06.18. : 고혈압 약물 복용하지 않음 (경계선상)
* 2014년 건강검진 : 정상 B, 고혈압(140/90) 또는 당뇨병(115) 질환의심
○ 초진진료내용
- 2016.05.09. 09:22 (□□) :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폐기종 있어 폐렴의 고 위험군이었던 환자로 2016.05.09.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치료 중에 사망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09.09. 19:35
- 직접사인 : 폐렴
- 사망종류 : 주병사
○ 업무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의 ○○○○○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폐렴이 동반되고 이산화탄소 저류 및 산증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 폐기능검사와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감안하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 있었고,
* 이러한 폐환기능 상태에서는 폐렴이 잘 동반되고, 폐렴으로 인한 COPD 급성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한편, 망 근로자 ○○○의 COPD는 26세 때인 1986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 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분진에 의한 직업성 COPD로,
* COPD 급성악화로 사망한 망 근로자 ○○○은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다.
○ 주치의
-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폐기종 있어 폐렴의 고위험군이었던 환자로 2016.05.09 폐렴 및 폐혈성 쇼크로 입원치료중에 사망함.
○ 주치의 소견서
-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폐기종 있어 폐렴의 고위험군이었던 환자로 2016.05.09 폐렴 및 폐혈성쇼크로 입원치료중에 사망함.
○ 자문의 소견서
- 고인은 폐렴으로 2016.05.09. 사망한 분으로 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30년간의 흡연력이 있으며, 2011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포함)있어 치료받는 중으로 폐렴의 고위험군에 해당됨. 만성폐쇄성폐질환, 자발성 기흉은 흡연이 대표적인 발병원인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망원인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4.11.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용접, 기계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이력 1999.01.01.~2000.01.01. ○○○○(금속, 철 생산업무), 1995.01.01.~1999.01.01. □□□□(금속, 철 생산업무)으로 동 업무 경력 총 약 21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22:00~익일 10:00(1일 8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사업내용 : 도장라인(자동차, 휴대폰 등) 운반시스템 제작 및 설치 업체
- 작업공정 : 구매(원자재) → 절단(톱) → 제관 → 용접 → 조립 → 분해 → 도장(외부용역) → 재입고 → 현장 조립 및 설치
- 취급물질 : 금속, 철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52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65kg이고, 음주 주1회 5잔, 흡연 1일 1갑으로 조사되었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고인은 장거리 출장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여 기존질환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해 진료 중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8.17.(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및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 업무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고, 폐렴으로 인한 COPD급성악화로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의견이다.
- 고인은 약 27년간 용접, 연마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용접작업에종사하여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폐렴,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