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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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45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4. 1. 입사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원료삽입(팽화미 외)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6. 19. 02:30경 “힘들고, 체한 것 같은 증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탈의실로 갔으나, 02:55경 구토를 하여 03:03경 119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하여 MRI, MRA, CT 촬영한 결과,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4. 1.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3조 3교대(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일2)로 약 6년간 근무를 했으며, 2017. 6. 19. 힘들고, 체한 것 같은 증상, 구토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6. 19. ○○○○ 응급기록지
· 내원시각: 2016. 6. 19. 03:22
· BP(mmHg): 220/100
· S: 두통, 구역, 구토1회, high BP, 인후통
· 상환 야간 근무중에 시작된 상기 증상으로 내원
· O) 내원전 혈압약을 매일 드시다가 금일 안드신거 같다고 하심.
· PHx: 고혈압
- 2017. 6. 19. □□□□기록지
· 내원일시: 2016. 6. 19. 13:41
· 주증상: dizziness
· BP(mmHg) : 178/97
· 상기 환자 금일 2am 경부터 dizziness있어 새벽 3:00~5:00경 ○○ CT포함하여 검사하였으나 큰 이상소견 없다는 얘기듣고 집에 귀하였던 분으로, 집에서 퇴원약 복용하면서 경과관찰하였으나 계속 호전 없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과거력: 고혈압(medication)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5. 18.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 6. 18., 2016. 12. 2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 2. 3., 2017. 3. 23., 2017. 4. 25., 2017. 5 .22.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2014. 5. 21.: 혈압(154/98), 총콜레스테롤 243(정상 200미만), LDL-콜레스테롤 150(130미만)
· 판정결과-정상B: 비만관리,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검진일 2015. 5. 18.: 혈압(151/96), LDL 콜레스테롤149(130미만), 경계음주, 현재흡연
- 검진일 2016. 5. 18.: 혈압(150/100), LDL 콜레스테롤132.6(130미만), 공복혈당 129, 경계음주, 현재흡연
○ (주치의 소견)
- L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좌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 2017. 6. 19. 두부 CT, CTA, MRI 확인. 환자는 탁주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며, 발병일 02:55경 야간 작업중 심한 어지러움증 발생됨. ○○ 초진후 호전 없어 □□ 전원후 MRI검사로 연수(숨뇌) 경색 확인함. CTA상 좌측 척추동맥 협착 소견이 현저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막걸리제조업
○ 근무현황
- 입사일: 2011. 4. 1.
- 근무시간
· 주간조: 06:30~18:30(작업시간-5.5시간, 쉬는시간-6.5시간)
· 야간조: 18:30~익일06:30 (작업시간-6.5시간, 쉬는시간-5.5시간)
- 휴게시간
· 주간조(총6시간30분): 조식 08:30~09:00(30분), 점심시간 12:30~13:30(1시간), 11:30~12:30(1시간), 13:30~15:00(1시간 30분), 16:00~18:30(2시간 30분)
· 야간조(총5시간 30분): 19:30~21:00(1시간 30분), 22:00~02:00(4시간)
※ 실제근무시간 : 1일 평균 5.5~6시간, 나머지시간은 쉬는 시간임.
- 근무형태 : 3조 3교대(주간근무 2일/야간근무 2일/휴일 2일)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매일 해야 하는 작업
- 담당업무 : 지게차를 이용한 원료삽입(팽화미 외)
○ 직업력(본인 진술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0. 5. 26.~2011. 2. 20. ○○○○○, 원료 삽입을 위한 지게차 운전
○ 업무내용 등
① 업무내용
- 신청인은 파레트에 실린 팽화미를 지게차로 발효통까지 옮기는 작업(주작업), 동료근로자가 팽화미를 발효통에 삽입하면 동댕이(긴막대기)로 교반작업(1인당 발효통 6통 저어주기), 올리고당, 곡자봉투 뜯어 놓기 작업 등을 수행함.
② 시간별 업무내용
- 주간조 시간별 업무내용 등(5시간 30분 작업, 휴식시간 6시간 30분)
· 06:30~08:00(1시간 30분) : 지게차로 백미(찜밥)받기(1인작업) 및 올리고당 넣기(2인 작업)
· 08:30~09:00(30분) : 아침식사
· 09:00~10:00(1시간) : 지게차로 백미(찜밥)받기
· 10:00~11:30(1시간30분) : 팽화미 넣기 및 교반하기, 곡자봉투 뜯어놓기(2인 작업)
· 11:30~15:00(3시간30분) : 점심 및 휴식
· 15:00~16:00(1시간) : 파레트에 실린 팽화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발효통으로 옮겨서 팽화미넣기(2인 작업)
· 16:00~18:30(1시간30분) : 휴식
- 야간조 시간별 업무내용 등(6시간30분 작업, 5시간30분 휴식)
· 18:30~19:30(1시간) : 파레트에 실린 팽화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발효통으로 옮겨서 팽화미 넣기(2인 작업)
· 19:30~21:00(1시간 30분) : 휴식
· 21:00~22:00(1시간) : 교반하기(평균 13독) 2인 작업으로 발효통에서 교반작업은 1인 6독정도 작업함.
· 22:00~02:00(4시간) : 휴식 및 식사
· 02:00~05:30(3시간30분) : 물받기(물통바퀴 및 손수레 바퀴 달려있음.)
· 05:30~06:30(1시간30분) : 지게차로 백미(찜밥)받기
② 근무일수(2016년)
- 3월 근무 일수 : 20일
- 4월 근무 일수 : 19일
- 5월 근무 일수 : 21일
③ 기타사항
- 2017. 3. 27.~2017. 6. 18. 12주동안 업무량 증가 및 업무강도 등 변화에 특이사항 없음.(작업일지 확인)
-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 근무중에 1일 6.5시간 근무, 대부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강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야간조(근무시간18:30~익일06:30, 휴식시간 19:30~21:00(1시간 30분), 22:00~02:00(4시간))
- 발병 전 1주일이내 : 6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시 휴식시간(주간조 휴식시간 6시간 30분, 야간조 휴식시간 5시간30분) 포함하여 산정함.
○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88kg(2016. 5. 18. 건강검진내역)
- 기초질환 : 고혈압 (2015. 5. 1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음.)
- 가족력 : 해당 없음.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2011. 4. 1.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3조 3교대(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일2)로 약 6년간 근무를 했으며, 2017. 6. 19. 힘들고, 체한 것 같은 증상, 구토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바,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1. 4. 1. 입사하여 파레트에 실린 팽화미를 지게차로 발효통까지 옮기는 작업, 동료근로자가 팽화미를 발효통에 삽입하면 긴막대기로 교반작업, 올리고당, 곡자봉투 뜯어 놓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3조 3교대(주간 2일, 야간 2일, 휴일 2일) 근무로 12시간 근무시간 중 주간 근무시 5시 30분 작업, 휴식시간 6시간 30분, 야간 근무시 6시간30분 작업, 5시간30분 휴식하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량 증가 및 업무강도 등 변화에 특이사항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이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 및 발병 전일은 야간근무로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