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급성 심근경색/심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56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1993.02.24.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01.20. 09:50분경 사무실동 1층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6월 이후 본사 겸 공장 화재로 인하여 ○○○○○으로 발령받은 후 2015년 4월 영업본부 □□□□ 발령, 2016년 △△ 발령, 2017.01.01. ◇◇ 발령으로 과다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2015.10.2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5.10.30.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5.10.3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02.2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03.0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07.25.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08.2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10.1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11.2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12.0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12.0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12.13.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01.0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01.10. ○○○ :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사증후군 환자로 2017.01.20. 관상동맥 스텐트 및 에크모(ecmo) 치료받았으며 향후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에서 상기 신청 상병의 존재가 인정됨(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상기 신청된 요양 기준 중 수상일로부터 8개월간을 인정하고 이후 재판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93.02.24. ○ 동사업장 근무이력 - 1993.02.24 ○○○○○ : ○○ 생산 및 생산관리 - 1996.12.01 ○○○○○ : 매장별 방문교육 및 관리 - 1997.03.01 ○○○○○ : 남부지역 영업관리 - 1998.02.01 ○○(영업지원) : ○○○○○ 점포관리 - 1998.07.01 ○○○○○ : ○○ 구매자재관리 - 2001.02.01 ○○○○○ : ○○○○○ 총무 및 노무관리 - 2002.01.02 ○○○○○ : ○○○○○ 총무 및 구매자재/물류관리 - 2010.08.09 ○○○○○ : ○○○○○ 총무, 노무, 구매자재, 물류, 영업관리 - 2014.06.13 생산본부 : 본사(□□) 화재 복구 프로젝트 업무 - 2015.04.01 매장관리팀 : 본사 매장개설 및 점포관리 - 2016.01.21 특판팀 : 본사 특판영업 및 물류관리 ○ 담당업무 : 2017.01.01. 현재 인사, 노무 등 관리업무 담당인 총무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근로계약서상)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점심 60분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4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1시간 14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3시간 04분 근무 * 재해당일 신청인은 상병 발생일 07:40경 도보로 출근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고, 당일 아침 눈이 많이 내려 사내 부대시설 제설작업 실시하고, 노동조합 업무 협의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며, 총무팀 직원들과 평소 안하던 과자 나르는 일을 했었다고 진술한 바, 이에 사업장측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전날 직원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발병 당일 노동조합 업무 협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전달할 선물을 갖다 주려고 노동조합 여직원과 작업을 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여 노동조합 측의 연락을 받고 사측에서 119에 신고하고 직원들과 초동 응급대처를 했으며 사고당일 공장에 눈이 많이 내려 사무실 인원 5~6명이 사내 주차장 제설작업을 잠시 하였다고 진술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평소 업무가 바빠서 연차도 1년에 3회(2016년: 2/5, 10/14, 12/2, 2017년: 5/4, 6/5, 7/14)밖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출퇴근기록부는 별도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동사업장에 2014년 본사 화재 복구 담당으로 발령받으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복구작업을 했고 이에 노후화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2015년 4월 매장지원팀으로 발령 이후에는 전임자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업무인수인계가 원할하지 않았으며, 2016.1월 특판팀 발령이 났는데 팀원이 전부 신입사원이라 담당 겸 팀장 역할을 하느라 힘들었고 2017년1월 전임 총무팀장이 퇴사하면서 총무팀장으로 발령받아 3일간의 업무인수인계 후 총무업무를 맡으면서 노사간 갈등으로 업무의 과중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사업장 제출된 자료 상 신청인이 입사 시에는 조직이 정착되지 않아 인사이동이 잦았으며 회사 기숙사(선풍기, 전기장판, 보일러 비취)는 20평으로 초기 3명이 사용하다가 2명이 사용하였고 사고발생 시점에는 혼자 거주하였으며, 2015년 4월 21일 전임 매장지원팀 ○○○장이 퇴사하면서 신청인이 지원업무와 영업을 몇 년간 수행하였고 2016년 1월경 특판팀 발령 후 신입사원이 많아 업무지시는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며 2016.12.31. 전임 총무팀장 □□□장이 퇴사하면서 2017.1.1.자로 총무팀장을 맡았고, 총무팀장의 업무에는 노동조합관련 업무, 인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2017년 1월 이후 노동조합에서 회사 임원문제를 걸고 나와 연장, 휴일근로 거부로 현장 작업이 곤란한 사실이 있었으며 노동조합 관련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한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하였으나, 영업이라면 클레임, 미수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급여에 적용시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조사되었음.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동사업장에 출퇴근을 관리하는 대장이 별도로 없으며 제출된 사업장확인서 및 근무내역 조사표, 신청인이 제출한 컴퓨터에 저장된 ON/OFF시간으로 출퇴근시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신청인이 제출한 컴퓨터에 저장된 ON/OFF시간으로 출퇴근시간 산정시, 2016.12.27.~2017.01.20.까지의 컴퓨터 온,오프 기록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신청인은 퇴근길에 공장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회사 복귀하지 않고 숙소로 퇴근하며, 부득이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22:00이후까지 야근이 계획된 날만 석식을 하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일을 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바, 컴퓨터 off시간 - ㅇn 시간 - 중식시간 1시간을 제외) 근로시간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6월 이후 본사 공장 화재로 인하여 복구프로젝트팀으로 발령받은 후 복구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4월 에는 영업본부 매장지원팀으로 발령되어 매장지원업무와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특판팀으로 발령 및 2017.01.01.자로 총무팀으로 발령되어 노동조합관련 업무, 인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잦은 발령과 과다한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 생산관리업무를 시작으로 백화점 점포관리, 구매자재, 물류,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오다가 2014년 본사 화재 복구 담당으로 발령받으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복구작업을 했고, 2015년 4월에는 매장지원팀으로 발령받아 매장지원업무와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1월 특판팀 발령 및 2017.1.1.자로 총무팀장을 맡아 노동조합관련 업무, 인사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재해당일에는 공장에 눈이 많이 내려 사무실 인원 5~6명과 사내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에 전달할 선물을 갖다 주려고 노동조합 여직원과 작업을 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1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0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자료상 신청인은 재해발생 한 달전 보직발령으로 업무의 변화가 생겼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신청인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기존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