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57 · 판정일: 2017-08-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체인 ㈜○○○○ 소속근로자로 2017.06.22. 회사 휴게실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령(양손으로 잡으면 바벨) 운동을 하던 중 평상시에 없던 통증을 느꼈으며. 25일 교회 계단에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증상이 있어 ○○ 응급실로 가서 진료 후 신청 상병‘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은 알고리즘 기획과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회사로 이 두개의 축으로 현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인재채용은 정말 회사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인 관계로 회사내 직원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소속사업장의 인사, 총무, 재무회계, 경리 및 회사시설관리 등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2017.06.25. 13:00 - 주증상 ; posterior neck pain - 발생경위 : 3일전 아령바벨 드는 운동 하다가 왼쪽 어깨부터 뒷목, 왼쪽 측두부까지 짜릿하고 터져나갈 것 같은 양상의 통증이 있었고, 오늘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3회 정도 나타나서 내원함 - 과거력 : 없음 - 약물력 :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급성 뇌경색 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등 검토한바, 2017.06.25 뇌 MRI상 좌측 소뇌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총18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4.05.16.(4대보험이력상에는 2015.03.02.) - 사업장 성립일자 : 2015.03.02. - 근무형태 : 주5일제,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직책 : ○○○○○ 실장(사무직) - 담당업무 : 인사, 총무, 재무회계, 경리, 시설관리, 고객만족, 전략기획실지원 등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자료) - 2006.02.27.~2012.05.01. ○○○○○(주) - 2012.12.01.~2014.12.31. ○○○○○(사업자등록증 보유) ○ 업무의 세부 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속 사업장은 2014.05.06. 창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추천하며, 보험설계사와 고객의 중간 역할 함. 알고리즘 기획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사업임. - ○○○○○ 실장으로 ○○○○○에는 혼자 근무하고 담당업무로는 소속사업장의 인사, 총무, 재무회계, 경리 및 회사시설관리 등의 사무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2) 업무환경 - 창립 당시는 직원이 총3명이었으며, 2016년까지는 10명 내외였고, 2017년부터는 직원이 18명 정도 되어 ○○○○○ 업무만 담당하였으나 2014~ 2016년까지는 전략기획실, 소비자보험연구소, 경영지원실 업무까지 담당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 업무 : 인사, 총무, 재무회계, 경리, 전략기획실 지원 등 일상업무. - 발병 당일 업무 :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일상업무 수행.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5일 근무(휴무2일), 평소와 같이 인사, 총무 등 일상업무 - 발병 1주일 전 총근무시간은 40시간00분임으로 업무의 양,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음. - 업무의 강도나 책임감,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등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 - 발병 전 4주 이내 업무 : 총28일 중 20일 근무. 평소 일상 업무. - 발병 전 12주간 동안 업무 : 전년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을 받을 계획으로 전략기획실과 투자자들을 계속 만남.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00분임 (※ 근무시간은 대표자 및 조직원간의 합의에 의해 기존 조직처럼 근무일지 및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각 팀(부)에서 출근여부만을 확인함. 사업장확인서 첨부. 따라서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통상근무시간에 의거 1일 8시간, 주5일 산출)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73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 / 비음주 - 건강검진 결과(2016.06.26.): 체질량 22.6(㎏/㎡)/ 혈압 115/62mmHg/ LDL콜레스테롤 82(㎎/㎗), 혈당 93(㎎/㎗): 정상A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인 ㈜○○○○ 소속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은 2014.05.06. 창립하여 우리나라 전체 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추천하며, 보험설계사와 고객의 중간 역할을 하고 알고리즘 기획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동사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내 인사, 총무, 재무회계, 경리, 시설관리, 고객만족, 전략기획실지원 등의 사무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해 오는 과정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사업장은 창립이후 계속적인 인원증가로 보아 직원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일상업 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5일 근무에 4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4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도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