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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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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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78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12.27. 야간근로를 위해 출근하여 서류업무 중 함께하던 야간 근무자가 신청인의 얼굴이 돌아간 것을 발견하여 팀장에게 보고 후 병원 구급차로 병원 내원,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에 입사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을 알게 되었고,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용자 ○○○ 말다툼을 하였고 다툼이 있는 등 사회복지사로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2.26. ○○○ : 내원 1일전 오전부터 말이 어눌한 것 같으면서 한쪽으로 기운 빠지는 것 같아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12.06.~2012.03.1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회 진료
- 2012.04.12.~2012.05.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2012.05.24.~2012.10.31.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9회 진료
- 2012.12.07.~2016.11.2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51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4.03.12. : 혈압(130/96), 총콜레스테롤(192), 공복혈당(341)
○ 채용신체검사서
- 혈압(156/103)
* 고혈압기왕력자, 당뇨 기왕력자(현재 진료중, 지속적인 관리 요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편마비, 안면마비로 내원, MRI상 뇌경색 진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12.27.두부 영상자료, 수진자료 확인상, 환자는 사회복지사로 2016.12.27. 초진 시 하루 전부터 눌어증과 한쪽으로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함. 신경학적으로 사지 운동 기능은 정상, 좌측 안면 마비와 혀 운동의 편측 마비를 보였음. MRI상 우측뇌 중뇌동맥 영역의 급성 다발성경색 소견과 우측 중뇌동맥 2분지 부위에 협착을 보임. 수진 자료상 장기간 고혈압 치료 사실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7.0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5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생활재활교사(장애인 생활지원, 청결지원, 식사지원, 정서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조간(08:30~19:00, 9.5시간), 주간(08:30~20:00, 10시간), 야간(20:00~09:00, 10시간), 주 5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2016.11.30.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발병일 까지 자주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휴무일을 포함하여 14일 휴무함.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4시간 0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0시간 35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이용인(○○○)과 다툼,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사회복지사의 고충,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 개인의 성취감 결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8cm, 70kg
- 음주 : 거의안함
- 흡연 : 1일 0.5갑(2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을 알게 되었고,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용자 ○○○ 말다툼을 하였고 다툼이 있는 등 사회복지사로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 신청 상병 진단 이전인 2011.12.06.~2016.11.26. “기타 및 상세붤병의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이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7.0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5개월 간 생활재활교사로 장애인 생활지원, 청결지원, 식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자(○○○)의 목욕을 하던 중 극도로 흥분하여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며 극도로 짜증을 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해조사서 상 이용자(○○○)의 건강 악화로 대면 확인이 불가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업무일지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이여야 하나 업무일지 및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신청인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증가로 인한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40시간 35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