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부검감정서)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79
· 판정일: 2017-08-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감정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는 (이하 주소 생략)(주)에서 근무 중, 2016. 11. 9. 13:30경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을 하였고, 15:30경 지하 샤워장에서 탈의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이틀 전부터 발병 시까지 급발주로 납기일이 촉박하여 실외 원자재 운반, 냉각작업 등을 추가 수행하였으며, 1,000℃ 이상의 열 앞에서 고로작업과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내부와 외부의 급격한 온도차로 심장에 무리를 주었고, 1,000℃ 이상의 화력을 내뿜는 고로 앞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며 하루 4~5톤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소음, 금속 가공 시 나오는 유해 분진, 산처리시 미스트 형태로 분출되는 유기용제 노출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 법정관리로 인한 인력감소로 업무 증대되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 등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2016. 11. 9.)
- 사망일시: 2016. 11. 9. 16:14
- 사망의원인
· 직접사인: 미상
· 중간 선행사인: 미상
· 선행사인: 미상
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 11. 29.)
-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사건기록에 따르면, 근무지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2. 심장에서 내강을 거의 폐색하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좌심실 파열로 인한 심장압전(cardiac tamponade), 심근내출혈, 심근의 반상섬유화 등을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3. 그 외 전신의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전신에서 심폐소생술 등 의료처치흔 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5.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6.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에서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으로 판단됨.
- 사인 :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사업장 개요
1) 생산품 및 법정관리 등
· (생산품) 비철금속 주조/압연으로 동판과 황동판을 생산하며, 자동차, 전기/전자, 건축, 공예 등 다양한 곳에 쓰이며, 주거래처는 □□□□ △△△△△임.
· (공장건물) 사무동1, 공장1(전 공정 같은 공간에서 수행), 공장 옆에 주조 고로 2기(지붕 있음)
· (법정관리) 2015. 4. 9. 개시 결정, 법정관리인은 대표이사인 □□□, 2017. 4. 9. 심장쇼크사로 사망.
· (근로자수) 2015. 4월은 30명, 발병당시인 2016. 11월은 9명
· (작업공정) 원재료 - 용해 - 스라브주조 - 스라브가열 - 열간압연 - 절단 - 면삭 - 중간압연 - 가열 - 세척(산세) - 최종압연 - 교정 - 절단 - 출고
○ 근무현황
- 입사일: 2001. 2. 1.
- 담당업무: 동판 열처리(주조작업)
- 근무형태: 주 5일
- 근무시간: 08:30~17:00(8시간, 중식 30분)
- 휴게시간: 중식 30분(13:00~13:30), 오전 연장근로시 조식30분, 석식30분
○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재해발생 3개월전)
- 직위: 주조팀 작업반장
- 담당업무 및 수행내용
· 고열을 이용하여 동판을 녹이는 작업(주조, 열간공간, 열처리)을 수행함.
- 통상의 하루 일정
· 06:00경 출근
· 08:00~08:30 조식(30분)
· 08:30~13:00 오전 작업
· 13:00~13:30 중식(30분)
· 13:30~17:00 오후 작업
- 일요일 고로보수 작업(공장장과 같이): 16:30~20:00(3시간30분)
2)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6시간15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51시간29분 근무(일상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9분 근무(일상업무수행)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43분 근무(일상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 방법: 출퇴근카드, 일요일 고로보수작업(3시간30분), 식사시간 60분(조식30분, 중식30분)제외
3)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청구인 주장
① 발병 전날 및 당일 이틀에 걸쳐 고온 및 한랭 작업을 연속적 반복 수행함.
② 1일 약 4~5톤 이상의 금속물량을 혼자서 처리
③ 공장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④ 금속 가공 분진 및 유해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
⑤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피로 누적
⑥ 전체 환기 및 냉난방 설치 미흡
⑦ 작업자 개인 보호구 미착용
⑧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춥고 비위생적인 환경
⑨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⑩ 사업 존폐 위기로 인해 작업인원이 급감되어 고인의 업무량 계속 증가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내용
① 고인의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17:00(중식30분, 1일8시간)임.
- 근무시간 이전(06:00경)부터 업무수행: 사무동 2층 기숙사에서 자고 아침 일찍 나와 밤새 식은 가마에 가열작업을 해 놓으면, 06:30분경 작업자들이 출근하여 일하는 식이었으므로 출근과 동시에 일을 했다고 보면 되며, 사망 후 고로작업은 할 사람이 없어 중지함.
- 유족은 고인이 고로 예열을 위해 주2~3회는 새벽 4시경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출근카드와 같음(출근카드에는 한 달에 1번 정도로 기록).
- 일요일 출근 고로보수작업 수행: 일주일 동안 1000℃의 고온의 고로2기와 열처리기2기를 가동시키면 내화벽돌 사이에 틈이 생겨 보수작업을 매주 하여야 하며, 이 작업은 주로 고인과 공장장이 하였고, 내화벽돌 간 틈새 보수작업으로 몰탈과 내화시멘트인 캐스타블을 썩어서 보수하는 작업임. 일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작업하며, 경우에 따라 오후 8시가 넘게 작업도 하였음.(별도 출근카드에 기록을 하지 않았으나, 기계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고인은 20년간 일해 온 회사가 어려워지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애사심이 많았음). 공장장 확인결과 16:30~20:00 정도 작업함.
② 회사에서 식사(아침, 점식, 저녁) 제공여부
- 자체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이 줄어 식당운영 인건비 등 경비가 부담되어 2016. 8월 중순부터 인근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함.(도보 3~4분정도)
- 조식은 08:00~08:30, 중식은 13:00~13:30, 석식은 17:00~17:30이며, 고로 온도를 낮춰 놓고 식사를 하고 옴.
※ 다만, 이전에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중식시간이 12:30이었으나, 함바식당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인근공장 근로자들에게 식사순서가 밀려 30분 늦게 식사함.
③ 법정관리결정일
- 개시결정 2015. 4. 9. ○○○○, 채무 ○○○○○.
- 법정관리인: □□□ 대표이사, 2017. 4. 9. 심장쇼크사 사망.
- 근로자 수: 법정관리전(2015. 4월) 30명 정도, 발병당시(2016.11월) 9명.
- 회사는 법정관리 결정 이후 채권단이 공장부지는 매각하였고, 임차형식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이 일해서 채무를 갚고 있는 상태임.
④ 구체적인 수행 업무
- 주조와 열처리 작업을 하였고 주로 한 작업은 열처리이며, 작업반장으로 주조기, 열처리기, 버너 등을 관리함.
- 주조는 재료 투입시 2명, 출탕시 4명이 작업하며, 인원은 열처리 및 압연 등 타 작업무자들이 지원함.
- 열처리는 주로 2명이 열처리기 앞에서 재료를 넣고, 가열되면 뒤집어 다시 가열하는 작업을 3회 정도 반복하며, 가열할 때는 입구문을 닫고 5분정도 가열하며,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거의 화장실이나 커피 한잔 정도 마시는 시간밖에 없음.
- 열처리기 작업온도는 재료에 따라 다름(동 550~650℃, 황동 425~750도).
- 주조 작업시 재료에 따라 용융점이 다름(동 1083℃, 황동 955℃).
※ 표준열처리도표에 따라 작업하며, 그 온도를 참고
- 열처리기는 2대이며, 공장문 바로 안쪽에 1기가 있고 옆에 1기가 있으며, 조사자 방문시 공장문에 걸쳐진 곳에 선풍기를 켜 놓고 열처리기 앞에서 2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며, 1기만 가동중임.
- 고로는 열처리기 옆 공장문 밖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으며, 고인 사후 사용하지 않아 조사자 방문시 식어 있는 상태이고, 공장건물 내부가 아니며,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나 앞뒤는 개방된 상태임.
- 열처리된 재료 등을 식히는 방법은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고, 수냉식기계는 열처리기 옆에 있으며, 공냉은 공장밖에 두어 식히는 식임.
- 열처리의 경우 동판의 원재료는 80~120kg(더 무거운 것도 있음)이며, 30~40kg 정도 절단하여 열처리함. 열처리기에 동판을 넣을 때에는 거의 근접하며(30~40cm 정도), 삽으로 뒤집는 작업은 1.2~2m 이격되어 서서 작업하며, 가열시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은 5분정도라 함. 동판은 2명이 옮겨 이동판에 쌓아놓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킴.
⑤ 고인의 경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내복을 입었고,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었으며, 반팔은 열에 노출되어 위험해서 긴 작업복을 입고, 여름철에는 땀이 나서 내복을 입고 목에 수건을 둘러 작업하며,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지는 않고 외부로 나가서 땀을 식혀서 들어오는 것을 반복해서 작업하다 보니 항시 감기를 달고 있었음.
⑥ 고온 작업을 하는 고인에게 지급한 개인보호구 및 착용여부
- 안면보호구, 귀마개, 작업복, 안전화, 목장갑을 제공하나, 조사자 방문시(2017. 7. 5.) 열처리 작업자 2명은 착용하지 않음.
⑦ 사무동 내 숙소는 냉난방 시설 갖춤.
⑧ 재해일(2016.11.09.)에 오전 10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한 것을 들은 목격자 여부: 목격자는 △△△ 현장 사람 대부분이며, 당시 공장안에서 고인은 열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음.
⑨ 2016. 11. 8. 발병 전날부터 내부에서 작업과 외부에서 작업을 번갈이 가며 수행했다고 주장: 통상 작업 중 공장 건물내부와 외부 번갈아 가며 업무 수행
⑩ 작업시 금속 가공 분진 및 유해한 유기용제에 노출여부
- 1개의 공장 건물내에서 열처리, 압연, 열간, 절단 등이 동시에 행해지며, 분진과 유기용제는 판면삭기(면절삭, 표면가공), 톱기계(절단) 사용시 노출될 수 있는데, 고인이 판면삭 및 톱기계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공간이므로 노출된 것으로 보임.
⑪ 고로예열을 위해 벙커C유를 사용하여 매연이 많이 났다는 주장
- 현재는 도시가스 사용(2년 전까지는 벙커C유 사용)
⑫ 동판덩어리(원자재) 1개의 무게
- 원자재는 80~120kg 원자재를 3~4등분해서 30~40kg 크기로 잘라서 가공하는데, 2명이 들기도 하고 혼자서 들기도 하며, 하루 평균 130~140개 정도 열처리 등의 작업을 함.
- 열처리시 재료를 가공은, 재료를 넣고 가열되면 뒤집기를 3회 정도 하면서 가열하고 꺼내서 식히는 등 온도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므로 불에 붙어있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하며, 편하게 쉬는 시간은 없다고 보면 됨. 쉴 수 있는 시간은 가열시간으로 3~4분정도이며, 그 시간은 화장실 가고 물먹을 정도의 시간이라 함.
- 주조의 경우 재료를 넣고 가열하면서 재료가 빨리 녹도록 쑤시는 작업을 하며, 가열시 20~30분정도 쉬는 시간은 있음.
⑬ 하루 4~5톤의 재료를 주조/열처리한다는 주장
- 원재료의 무게는 80~120kg 정도이며, 열간을 거쳐 늘려 절단, 열처리, 압연, 열처리, 풀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고인은 이런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회사 확인결과 그 정도의 작업을 하나, 혼자 하는 작업은 아님.
⑭ 열처리기 옆에서 소음, 온도 측정(2017. 7. 14.)
- 고인 사망으로 주조기는 사용하지 않음.
- 사업장 소음: 89~92㏈정도(측정시 압연기 작업은 소강 상태)
- 작업시 온도: 황동의 경우 열간가공온도는 850℃정도, 열처리(소둔온도)는 750℃라고 하며, 작업자는 열처리기에 가깝게는 40cm, 멀게는 120~200cm정도 떨어져 넣고, 뒤집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며, 재료에 온도 가열시 열처리기의 문을 닫고 5분정도 재료를 가열하며, 열처리 작업자의 윗주머니에 온도계를 넣어 5분정도 측정한 결과, 39.5℃임. 열처리 작업은 온도와의 싸움으로 재료 가열시 3~4분정도 쉬는 시간 외에는 거의 작업을 함.
⑮ 기타: 재해 전 급발주, 업무가 급등했다: 확인 안됨.
5) 2016년 월별 인원 및 생산량 현황
- 인원(명): 1~7월 14명, 8~11월 9명
- 생산량(kg): 1월-56,597kg, 2월-45,785kg, 3월-70,928kg, 4월-35,112kg, 5월-25,606kg, 6월-15,555kg, 7월-23,657kg, 8월-18,224kg, 9월-22,119kg, 10월-10,902kg, 11월-15,706kg
6) 작업환경측정결과(○○○○○(주), 2016. 6. 17. 측정)
- 측정결과: 초과-소음(90.2㏈), 미초과-구리흄, 질산, 황산, 금속가공유, 고열(28.9℃)
- 작업환경 설비실태 및 문제점
· 압연압출, 절단 작업시 설비와 제품간 마찰음이 노출기준을 부분적으로 초과되고 있음.
· 주조, 열처리 공정에서 고열에 작업자가 노출되고 있으며, 용해 공정에는 상방향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 출입구 및 창문개발을 통한 자연환기를 실시, 필요시 선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환기 실시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의 착용이 미흡
7) 날씨 상황(2016월 11월 일별 방재기상관측자료)
- 2016.11.09. 평균기온 2.0℃, 최고기온 8.6℃, 최저기온 영하3.5℃, 강수량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m, 59kg(부검감정서 상)
- 음주 및 흡연(유족)
· 음주: 안함
· 흡연: 과거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7. 8. 24.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이틀 전부터 발병 시까지 급발주로 납기일이 촉박하여 실외 원자재 운반, 냉각작업 등을 추가 수행하였으며, 1,000℃ 이상의 열 앞에서 고로작업과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내부와 외부의 급격한 온도차로 심장에 무리를 주었고, 1,000℃ 이상의 화력을 내뿜는 고로 앞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며 하루 4~5톤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소음, 금속 가공 시 나오는 유해 분진, 산처리시 미스트 형태로 분출되는 유기용제 노출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 법정관리로 인한 인력감소로 업무 증대되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 등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고인은 비철금속 주조, 압연으로 동판과 황동판을 생산하는 현 사업장에 2001. 2. 1. 입사하여 주조팀 작업반장으로 고열을 이용하여 동판을 녹이는 작업(주조, 열간공간, 열처리)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1시간2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43분으로 확인되며, 2015. 4. 9. 사업장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2015. 4월 근로자수가 30명 정도에서 발병 당시인 2016. 11월에 9명으로 인력 감소되었고,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작업환경으로 주조, 열처리 공정에서 고열에 작업자 노출되고 있으며, 압연압출, 절단 작업시 설비와 제품간 마찰음이 노출기준을 부분적으로 초과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최저기온 영하3.5℃ 등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 및 발병 전일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고인은 장기간 고로에서 주조,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특성상 중량물 취급 등 신체적 부하가 크고 오랫동안 고강도의 동일작업을 수행한 점, 소음 및 고온의 극한 작업환경, 사업장 법정관리 등 인력감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발병 당일 영하의 날씨 등이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감정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