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소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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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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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80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5.22.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6.09. 07:00경 출근 준비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상세불명의 소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조사원 중 조사 답례품인 상품권을 같은 표본에 중복 지급하여 조사된 개수보다 상품권 지급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장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수행한 점과 조사원 업무 보고에서 본인의 관리로 조사원의 조사율이 저조한 점, 아울러 조사 업무 지연 및 조사 대응자 불응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받아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3.09.06. ○○○ 편두통 지속상태를 동반하지 않은 조짐이 있는 편두통(고전적 편두통),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명시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뇌 CT 양측 소뇌에 뇌출혈, 고혈압(-), 특별한 혈관 기형도 없는 소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양측 소뇌 자발성 뇌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5.22.(근무 계약기간 : 2017.05.22.~2017.06.12.)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참조) :
- 2014.11.03.~2014.11.21. ○○○((사업명 생략)) /4대보험자료
- 2015.01.28.~2015.03.12. ○○○((사업명 생략)) /4대보험자료
- 2015.03.16.~2015.04.10. ○○○((사업명 생략)) /4대보험자료
- 2015.10.14.~2015.11.20. □□□□((사업명 생략))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 △△△△ ○○ 조사관리자(기간제 근로자)
* 조사원 : 현장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 관리자 : 사무실에서 조사표의 정확성 검토 후 조사표를 전산 입력하는 업무 담당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이 발생하여 현장조사원이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하기도 함
○ 업무내용
- 조사원 조사지도 및 미흡한 사항 보완 요구
- 불응 표본 설득 지원, 조사표, 조사 필수품 지급대장 등 각종 서류 정리
- 조사 내용 검토, 부호 기입, 입력 및 내검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32시간 근무, 3주간 평균 약 36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 변화 ,작업 환경 난이도 및 책임의 변화 없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 □□□□□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신청인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4명인데, 다른 조사관리자들의 조사원들보다 조사율이 저조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주장하나, 이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율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조사율 저조에 대한 근거자료 없음을 사업장을 통해 확인함.
* ○○ 등을 보유하지 않아 정규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며, 근무관리기록부(근무상황부) 및 근로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근무일 및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5.22.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조사원 중 조사 답례품인 상품권을 같은 표본에 중복 지급하여 조사된 개수보다 상품권 지급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장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수행한 점과 조사원 업무 보고에서 본인의 관리로 조사원의 조사율이 저조한 점, 아울러 조사 업무 지연 및 조사 대응자 불응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받아 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 ○○ 소속 근로자로 조사원에 의해 현장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가 작성되면 사무실에서 조사표의 정확성 검토 후 조사표를 전산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이 발생하여 현장조사원이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을 살펴본 바, 2014.11.03.부터 2015.11.20.까지 ○○○으로 동종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사원 업무 보고에서 다른 조사원들보다 조사율이 저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32시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3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근무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