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83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의 계약직 경비원으로 소속 사업장과 경비용역 계약 체결된 ○○○○○에서 건물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4. 12.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 10분 앞당겨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8:11경 ○○○ 복지회관 앞에서 주행을 멈추고 배우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의 출입차량 및 주차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만 하였으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자신들은 야간업무도 수행하므로 신청인도 주간 근무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매년 8월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7.04.12.)
· Present I11ness
Underlying disease
#1. HTN
#2. CPR survival
’03.6.4. CAG done
Severely spastic coronary arteries including Lt. main coronary a.
d-RCA(PDA, PL bifurcation 직전 부위): discrete 40% stenosis
A/P 〉Insignificant CAG lesion, Coronary a. spasm
상환 상기 병력 있는 분으로 금일 2017.04.12. 18:11경 보호자와 통화 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보호자가 바로 환자에게로 왔고, 119 통해 ER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8.08.14.∼2009.07.23. : 허벽의급성전충심근경색증(7회)
- 2009.12.07.∼2017.01.03. :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지속적 진료받음)
- 2017.01.31.∼2017.02.11. : 본태성떨림(3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2㎝, 체중 67㎏
- 음주 : 소주 1병, 1회/주(진료기록지)
- 흡연 : 해당사항 없음(진료기록지).
○ (주치의 소견)
- 입원하여 진행한 검사에서 모야모야병이 최초로 진단되었고, 이로 인한 뇌실내출혈이 발견되었음. 3차례의 뇌실외배액술 수술을 하였고, 2017.05.18 뇌실복강단락술을 하였음. 수술 후 가벼운 의사전달이 가능한 정도로 의식회복을 보였으나 혼자 거동은 불가능한 상태임. 향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영상 소견상 급성 뇌실내출혈 소견 확인되고, 모야모야병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61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1.10.21∼2017. 4. 12.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9.5시간(07:30~18:00), 1주 평균 5일(4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는 ○○○○○ 2010. 10월부터 안내, 보안업무, 주차관리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8월 재계약을 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에 파견된 인원은 안내 1명, 보안업무 6명, 주차관리 1명임.
· 신청인은 이 중 건물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주간(07:30~18:00)에만 근무하며 별도의 연장근무 등은 없고 주 5일제 근무로 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함.
· 신청인의 경우 07:30분 출근 후 08:00~08:40까지는 직원 출근시간에 차량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는 외부 차량에 대한 관리만 함.
· 직원들의 경우는 출, 퇴근시 RF카드가 있어 차단기가 자동 개폐됨.
· 외부 차량은 하루 평균 10~20대가 출입하며(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차량일지 샘플 참조), 건물 내에 용무가 있는 업체만 방문하므로 요금징수에 따른 다툼의 소지는 없다 함.
· 주차관리로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일은 없으며, 화장실 용무나 개인 용무 시 동료근로자를 대체 근무시킬 수 있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소속기관 재해조사서 근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9시간 20분 근무
〔관련 진술내용 근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7.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7.5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5.1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무상 과로 여부
- 발병 전 연장 및 휴일 근무 등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며 그 외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① 신청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 신청인 측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차관리 담당으로서 주간근무만 하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근로자들은 야간업무도 수행하므로, 동료직원들이 신청인도 함께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업무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함.
· 관련하여 보안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3~4월경 일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동료근로자들이, 본인들은 야간근무를 하는데 주차 관리만 하는 신청인은 주간근무만 하므로 본인들과 같이 신청인도 야간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실제 야간근무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
② 신청인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
· 신청인 측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매년 8월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 관련하여 보안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인 (주)○○○○○는 ○○○○○ 매년 8월에 건물 경비용역 계약을 갱신하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재계약이 이뤄져왔고, 만일 동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새로운 경비업체로 고용을 승계하던가 아니면 (주)○○○○○의 다른 근무장소(경비계약업체)로 바꾸어 주기도 하므로 고용불안은 없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의 출입차량 및 주차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만 하였으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자신들은 야간업무도 수행하므로 신청인 또한 주간 근무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울러 매년 8월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는데 이 중 ‘모야모야병’은 의학적으로 뇌혈관 이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선천적 개인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뇌실내 뇌내출혈’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경우 건물의 출입차량 및 주차관리 담당으로서 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동료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 및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재계약 실패 가능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그 사실관계와 내용 및 정도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달리 신청인에게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에 업무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 기간 내에 과도한 야간 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상 사유와 관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