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86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급성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 1. 1.부터 회사 소속 건물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로 ○○○○○ 경비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17. 3. 5. 08:00 경비원 근무를 시작하여 2017. 3. 6. 00:18경 최종 야간순찰을 마친 다음 01:45까지 TV시청 후 경비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해 있는 것을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한 동료경비원(○○○)에 의해 07:15경(사망 추정시간) 발견된 사망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7. 1. 1. 입사 이후 처음 접해본 24시간 맞교대 경비직 업무를 수행하며 과중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급격한 신체리듬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2017. 3. 6.‘급성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규정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정확히 부합되어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경비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의 휴게시간이 총 9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휴게시간(점심, 저녁, 취침시간)에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정상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경비실 내에서 단속적 간헐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등 휴게와 근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근무형태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6시간 30분(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야간 취침시간 5시간 30분)으로 인정해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6.5시간으로 볼 경우 하루 17.5시간씩 근무기간 9주 동안 주당 3.5일 근무에 61.25시간을 근로한 것이 되므로 업무상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불상 - 중간선행사인: (미기재) - 선행사인: (미기재) ○ 부검감정서(○○○○○) - 사인(死因):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로 추정함. - 사인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중략).... 심장의 주요 혈관들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 경화를 보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심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상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중독의 근거를 보지 못하므로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수사기록상 변사자가 수면 중 갑자기 사인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의 병변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변사자의 사인은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로 추정됨. ○ 주치의 : 부검소견상 사인 - 급성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로 추정 ○ 자문의 : 부검결과에 따라 자문의사 소견 생략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심혈관계질환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치료 사실은 없음. - 유족진술 . 건강검진(2010. 12. 28.) 결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치료 받지 않음. . 2016. 12. 27. 개인적 사유로 무릎을 부상하여 2016. 12. 17. ~ 2017. 2. 22. 기간 중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경비원 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아픈 사람처럼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는 진술임. ○ 건강검진내역(2010. 12. 28. ○○○) - 계측검사: 신장 175cm, 체중 70kg, 체질량지수(BMI) 22.8kg/㎡(정상),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식전혈당 89㎎/㎗(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56㎎/㎗(정상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63㎎/㎗(정상 60 이상), LDL콜레스테롤 158㎎/㎗(정상 130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173㎎/㎗(정상 100~150 미만)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약 6년 전의 검진기록이며, 최근 검진기록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없는 상황임.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0kg(2010년 건강검진결과) - 흡연 . 유족 진술 : 약 10년간 하루 2~3개비의 흡연을 하였다고 진술. . 사업주 주장 : 1일 담배 1갑 정도 흡연(동료 진술) - 음주 . 유족 진술: 재해경위에서 월 1~2회 음주에 소주 1병의 주량이라고 주장하였다가 1/2병의 주량이라고 주장 번복 진술. . 사업주 주장: 1주에 3회 정도, 소주 2병 주량(동료 진술 내용) ※ 평소 식사하러 갔다 오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사망 전날 야간에 라면 취식 후 소주병을 책상 밑에 놓는 것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고 함. ○ 최근의 개인질환(무릎 염좌) 상태 등 - 유족 진술 : 개인적 사유로 무릎을 부상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로서 경비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 - 확인 결과 : 청구인(유족)이 입증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내용(‘불편한 다리로 인한 어려움 토로, 순찰 및 재활용 쓰레기 정리업무로 충분한 휴게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결과, 동료경비원(○○○)는 공인노무사가 작성해서 가져온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만 해 준 것으로 확인서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내용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무릎 치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임.

인정 사실

□ 망인은 64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17.01.01 ※ 이전근무력 - 입사 이전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 본 사실이 없음(유족 진술) . 2014년까지 약 30년간 의류 소매업 종사 . 2015. 9. 27. ~ 11. 17. ○○○○ 청소직 근무(주식회사 ○○○○○)-4대보험 . 2016. 1. 29. ~ 2. 26. 회사 청소직 근무(□□□ 주식회사)-4대보험 ○ 담당업무 : 건물(오피스텔) 경비업무(경비실 1개소) ○ 경비원수 : 총 2명(맞교대) ○ 근무형태: 24시간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형태 ○ 근무시간: 24시간(해당 근무일) ○ 업무내용 등 1) 세부업무내용 ① 건물(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경비실 안에서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자세로 경비원으로서의 감시업무를 수행함. 감시업무이나 경비실이 건물 1층의 안쪽에 위치해 있고 입주민 출입문과 인접해 있지 않아 출입자들이 경비실을 통과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출입자들을 직접 확인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음. 근무일지 기록상 특이사항 없음. ※ 건물 규모: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총 265세대임. ②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감시업무 중에 있다가 택배원이 택배물품을 가져오면 이를 보관했다가, 입주민이 찾으러 오면 확인 서명을 받고 택배물품을 찾아 주는 일을 함. 고인 근무일의 평균적 택배물품 업무량은 택배물품인수는 18건, 택배물품 불출량은 10건 정도임. ③ 근무시간 도중 하루 5회의 순찰을 실시(08시, 11시, 16시, 21시, 23시) 하며, 순찰시간 중 미화원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이나 토요일,일요일에는 순찰 도중 눈에 띄는 큰 쓰레기(캔, 물통, 담배꽁초 등)를 치우는 정도의 간단한 청소업무를 하기도 함. 순찰 소요시간은 순찰만 할 때에는 1회당 약 10분 정도이며, 청소를 겸할 때에는 약 30분 정도임. ④ 근무시간 중 하루 5회 정도 지하 1층에 있는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담겨진 마대자루(포대) 교체작업을 하며, 경비원이 직접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을 하는 것은 아님. 작업 소요시간은 마대자루를 교체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1회당 약 10분 정도이나, 쓰레기가 없으면 작업 없이 돌아올 때도 있으므로 마대자루 교체작업 시간은 하루 평균 25분(1회당 5분) 정도임. 2) 휴게시간 ① 유족 주장 : 6시간 30분 주장 . 경비원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심 및 저녁시간에도 입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식사를 하다 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야간 취침 중에도 문 개방 요청이나 비상벨 호출이 있으면 응해야 하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경비실에서 점심, 저녁, 야간취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휴게와 근로가 모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 9시간 20분을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점심시간을 30분, 저녁시간을 30분, 야간 취침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보면 실제의 총 휴게시간이 6시간 30분이므로 1일 근무시간이 17시간 30분이라는 주장임. ② 사업주 의견: 8시간 30분 의견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중식시간 70분, 저녁시간 70분, 야간 취침시간 7시간 등 총 9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고인(□□□)의 실제 휴게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임. . 고인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되면 경비실 입구에 식사시간 안내 표찰을 붙여놓고 왕복 30분 거리에 있는 자택(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저녁시간도 점심시간 이용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야간취침은 밤 11시경부터 시작하지 않고 밤 11시부터 약 30분간 건물 순찰을 돈 후 돌아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취침을 하였기 때문에 취침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총 휴게시간이 8시간 30분이며,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이 15시간 30분이라는 의견임. ③ 조사결과: 8시간 30분 .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내용 및 고인과 맞교대 하던 동료경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취침시간 6시간 30분으로 총 8시간 30분 정도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사업장 근무내역 조사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61시간 15분으로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2.27.(월)-15:30 2017.02.28.(화)-00:00 2017.03.01.(수)-15:30 2017.03.02.(목)-00:00 2017.03.03.(금)-15:30 2017.03.04.(토)-00:00 2017.03.05.(일)-14:45 -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4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4시간 3분(64시간 미초과) ※ 청구인은 61시간 4분으로 주장(실제 휴게시간의 과다 여부에 따른 차이임) . 업무상태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 없음 - 발병 전 9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0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시간 18분(60시간 미초과) ※ 총근무기간이 12주간에 미치지 못함. 청구인은 9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60시간 11분으로 주장. . 업무상태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 없음 - 업무강도, 책임·부담, 정신적 긴장도 업무 등 - 특이 사항 및 변화 없음 ○ 경비실 환경 - 경비실 규모는 약 4평 정도의 면적으로, 이 중 3평 정도는 경비업무 공간이고, 1평 정도는 휴게를 위한 공간임. - 경비업무 공간에는 책상 1개, 의자 1개, TV 1대, 에어컨 1대, 선풍기 1대, 히터 1대, 냉장고 1대, 커피포트 1개, 전기밥솥 1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휴게공간에는 간이침대(라꾸라꾸 전기온열침대) 2개가 놓여 있음. ○ 휴게시간 중의 업무수행 시간 - 점심시간에는 1시간 동안 근무지 인근에 있는 자택(배우자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후 돌아와 경비실에서 대기상태로 앉아 있어 업무수행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인정되어 휴게시간 중의 업무수행 시간이 약 10분정도이며, 저녁시간도 이와 동일함. - 야간 휴게(취침) 시작 시간은 밤 11시부터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는 밤 11시부터 약 30분간 순찰을 마친 후 취침시간을 가지므로 야간 취침시간 중의 업무수행 시간은 순찰시간 약 30분 정도로 확인됨. 다만, 가끔 입주자들이 인터폰을 하여 민원사항을 요청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출입 중간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취침시간 중에는 요청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고인의 근무기간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관련기록 자료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진술임.(※ 동료근로자의 경우 2016년에 2회, 2017년에 1회의 요청 밖에 없었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강정서, 2017.08.2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2017. 1. 1. 입사 이후 처음 접해본 24시간 맞교대 경비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인 총 9시간 20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비실 내에서 단속적 간헐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등 휴게와 근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근무형태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6시간 30분(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야간 취침시간 5시간 30분)으로 인정해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6.5시간으로 볼 경우 하루 17.5시간씩 근무기간 9주 동안 주당 3.5일 근무에 61.25시간을 근로하였으며, 이러한 격일제 근무 및 재활쓰레기장의 마포자루 교체 작업, 순찰업무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사업주,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망인은 경비직으로 2017.01.01.부터 재해일까지 약 2개월 가량 24시간 격일제로 2인이 교대근무 했으며, 근로계약서에의하면 근로시간은 07:00~익일 07:00, 휴게시간은 12:00~13:10(중식), 18:00~19:10(석식), 23:00 ~06:00(야간휴게시간)으로 확인되나, 식사 후 경비실에서 대기상태로 약 10분정도 업무 수행하였고, 야간 취침 전 밤 11시부터 약 30분간 순찰을 한 후 취침시간을 가진 것으로 총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취침시간 6시간 30분으로 총 8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약 30년간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였으며 2015.09.27.부터 2015.11.17.까지, 2016.01.29.부터 2016.02.26.까지 ◇◇◇ 주식회사 등에서 청소직으로 근무하였임이 4대보험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망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및 당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1시간 1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9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 54시간 03분, 53시간 18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소견도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급성심장사(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