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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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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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089
· 판정일: 2017-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8. 1. 입사하여 현장설비 총괄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25. 근무 중 오후 5시경 사무실 3층에 회사직원에게 작업도구를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함께 말이 제대로 안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119에 연락하여 ○○○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상병 “뇌경색”, “심방세동”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전에 고혈압, 심장 등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장내에서 업무 수행중 최초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2 . 25. ○○○ 진료기록
· 발병일시: 2017. 2. 25. 17:02
· 내원일시: 2017. 2. 25. 17:54
· 현병력: 상기 남환 stomach ca로 op하신 것 외에 과거력 파악되지 않는 자로 내원 당일 오후 5시경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다 dizziness, sweating 발생하면서 dysarhtria 호소하였고, motor weakness 동반되어 ER vist.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신경학적 검사에서 큰 이상소견은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 심방세동이 진단됨이 확인됨. 심방세동 발생은 업무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 심방세동은 고혈압, 판막증, 노화, 갑상성 질환 등에 관련하여 더 잘 발생 할 수 있음.
-자문의 B : 자료 등 검토한바, 뇌MRI 영상 소견상 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사업내용: 폐기물 소각하여 전력생산
- 조직: 관리부, 현장부, 운송부
○ 근무현황
- 입사일: 2012. 8. 1.
- 소속: 현장부
- 근무일: 주 6일제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사업장 타 근무자: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 12시~13시,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직업력(고용보험 피보험내역)
- 2010. 7. 15. ~ 2012. 3. 24. 현장 설비관리, 정비(취급물질: 폐기물소각)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현장 설비 총괄 관리 및 정비(설비공정도 첨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3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없음.
※ 기숙사 거주로 기계 고장시 근무 했다고 주장하나 업무 일지상 근무시간 및 근무여부 확인할 수 없음.
○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유(1주1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1997년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2017. 2. 25. 근무 중 오후 5시경 사무실 3층에 회사직원에게 작업도구를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함께 말이 제대로 안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119로 병원 이송되어 상병 진단받았으며, 발병일 이전에 고혈압, 심장 등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장내에서 업무 수행중 최초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바,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은 2012. 8. 1. 입사하여 현장 설비 총괄 관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39분으로 확인되며,
- 상병 ‘뇌경색’은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 및 발병 전일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심방세동’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