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약화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092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혈액박테리아감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약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베트남 공장에서 출장 업무 수행 중 2016.07.11 17:00경 통풍을 느껴 진료받고○○○○을 거쳐 □□□으로 이송 치료 중 2016.07.12 15:50경 혈액박테리아감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약화로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모)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이 근무한 베트남 ○○○○는 더운 열대성 기후 및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풍토병 및 수인성 전염병이 흔한 곳으로 고인 또한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쉽게 되었으며, 특히 간염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인에게는 질병 노출에 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고 특히 베트남 현지 언어가 전혀 되지 않아 베트남 직원들과의 업무수행 중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의료기록 - 입원일: 2016.07.11.18:18 - 주요호소: 양 하지의 통증 - 병력: 입원 하루전(2016.07.10) 열과 몸살 기운이 있었음. 기침 없었고 복부 통증 없었음. 요로이상 없었음. 2017.07.11 하지 양 다리가 부어올랐고 심한 통증을 느낌. ○○○○○(cabh)로 옮김 - 과거병력: 간질환(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미상임) - 퇴원진단: 하지 양 다리의 패혈증 및 세포염, 무뇨 및 핍뇨,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간경화의 차이들 B, 심장마비 - 검사결과: 백혈구 2.87K/UL(뉴트로 : 71.5%) Hb 16.2g/dl rbc 4.59m/ul. PLT 44k/ul, 프로칼시토닌 100, 혈액가스 ph 7.18 HCO3 - 7.1pCO2 19pO2 129, 혈액배양 네가티브, 복부초음파 경화, 하지정맥과 동맥의 도플러 초음 정상 ○ □□□□□ 의료진단서 - 병력: 환자는 열이 나고 빨개져서 통증을 동반한 상태로 입원하였다. 입원 전날 하지 부종이 나타났다. - 건강진단: 환자는 입원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혼수상태가 되었고 반상 출혈, 황달, 붉은색, 통증과 하지부종, 저혈압 증세를 보였다. - 검사결과: 복부초음파 간경화, 복수, 비장비대증, 담석증, 혈청 크레아티닌 2.54MG/DL, 총 혈청빌리루빈 11.06MG/DL, 혈청 알부민 2.5G/DL,프로칼시토닌 89.6NG/ML, 혈액 젖산 137.1mg/dl - 진단: 패혈증이 다발성장기부전증을 악화시켰다. 양쪽 다리에 결합 조직염증이 발생하였다. 간경화증 - 치료: 수액주사, 항생제,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CPR)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혈액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 약화 병형(심장혈맥, 호흡기관, 신장, 혈액의학), 간경화로 인한 양측 다리 모세혈관 염증 - 사망일시: 2016.07.12.15:50경 ○ 자문의 : 국내보다 말라리아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해외 근무로 말라리아 발병률이 높아 질 수 있어 해외 근무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12.31. 이후 ○ 등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급성 편도염, 기관지 염 등 다수 - 2011.10.22. 이후 □□ 등에서 출혈 또는 천공~인지상세불명인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등 다수 - 2015.12.23. △△△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1일 외래진료 ○ 건강검진내역(2015.12.05. 검진) - 검사 수치 : 허리둘레 91cm, 체질량 27.7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146mg/dl, LDL콜레스테롤 49mg/dl, 공복혈당 111mg/dl, 혈청크레아티닌 0.6mg/dl, 신사구체여과율 157ml/min/1.73㎡, 감마지티피 334u/L - 일반검진결과 : SGOT가 경계치이고 감마지티피가 높음. 당뇨 경계치. 음주 위험. 흡연 경계 - 위암검진결과 : 조직진단결과 위염, 위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이 있고 헬리코박터 세균이 발견됨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1kg (2015.12.05 건강검진결과) - 흡연 . 사업주 주장 : 국내에서 금연하였다가 현지에서 다시 흡연 - 음주 . 사업주 주장: 1주에 4~5일 음주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동료 진술)

인정 사실

□ 망인은 43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 : 2014.03.20.(약 2년 3개월 근무함) - 출장명령서에 의하면 2016.3.6.~2016.7.19.까지 베트남으로 파견근무 확인됨 ※ 이전근무력 . 2011.06.27. ~ 2011.09.30. △△△△ - 4대보험 . 2011.10.01. ~ 2012.03.01. ◇◇◇◇◇ - 4대보험 . 2013.08.06. ~ 2014.03.20. ☆☆☆☆ - 4대보험 ○ 담당업무 : 관리직 ○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08:00 ~ 17:00, 1주 평균 6일(토요일 오전근무),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재해 경위 1) 재해자가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주)가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베트남 현지직원에 대한 기계작동법, 작업방식 등을 지도하기 위해 출장하여 근무하던 중 2016.07.09.(토) 회사전체 회식에서 평소와 같이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도 같이 부름 2) 2016.07.10.(일) 아침 숙소에서 현지 법인장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재해자는 자기 방에서 쉼. 오후 1시경 재해자가 숙소에서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서 현지 법인장, 공장장과 함께 먹음. 저녁에 재해자가 몸살기운이 있어 쉬겠다고 했으며 저녁생각이 없다고 함. 잠자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였더니 재해자가 몸살기운은 없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만 말함 3) 2016.07.11.(월) 법인장과 공장장이 출근하면서 재해자에게 숙소에서 쉬면서 죽과 밥이 있으니 먹으라고 했음. 법인장이 11시경에 재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여자친구(현지인으로 추정)와 밥을 먹기 위해 나갔다고 하여 좀 호전되는 줄 생각하고 있었음. 오후 5시 경 재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베트남 병원에 갔다가 통풍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병원 앞에서 재해자를 만나 상태를 보고 곧장 ○○○○○으로 이송함. 오후 6시 30분경 ○○○○에 도착하여 진료와 검사를 하니 간 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이고 위, 신장도 안좋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종류에 감염된 상태이므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 재해자에게 물었을 때 재해자는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대답함. 재해자가 다리의 통증에 몹시 괴로워하여 치료를 시작함. 치료도중 환자의 소변이 안나와서 담당의사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을 투여하고 경과를 봐서 소변이 안나오면 투석기로 뽑아야 하는데 ○○○○에는 투석기가 없으므로 베트남 국립병원인 □□□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음. 2시간이 지나도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인 2016.07.12.(화) 02:30경 □□□으로 이송 4) 2016.07.12.(화) 05:00 경 □□□에 도착하였을 때는 소변이 잘 나오는 상태였으며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여 약물치료도 하였음. 치료 중 호전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져서 2016.07.12. 13:50경 숨을 멈춤 ○ 업무내용 등 -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2014.03.17. 실리콘 잉크를 제조하는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함. . 2016년 2월에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 출장 갈 인원을 모집하여 재해자를 선발함. . 2016.03.06.~2016.07.19. 동안 현지직원의 작업방식과 기계작동법, 제품 출고확인 등의 업무를 위해 호치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 출장을 감 - 재해자의 작업공정 등 .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현지 공장(실리콘 잉크 생산)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기계작동법 등을 지도함. . 숙소 및 식생활(사업장 주장) : 숙소는 현지 공장과 자가용으로 약 40분 거리의 ○○○○○에서 생활함. 식사는 주로 한국인 식당에서 먹었으나, 현지인 식당에서 먹기도 하였고, 때로는 숙소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기도 하였음. 술은 일주일에 4~5일은 먹었으며 주량은 소주 한병 정도였음. 저녁 먹고 때로는 마사지 가거나 방에서 비디오 보거나 음악 들었음. 주말에는 집에 있거나 호치민 시에 나가서 쇼핑하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였음. 공장장, 법인장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였으므로 문란한 사생활은 없었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사업주 및 청구인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근무일은 주 6일 근무(토요일 오전 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로 일정하였고 연장근무는 없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 없음 - 유족 주장 . 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회사 직원 공장장 법인장과 회사 숙소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6:30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07:3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08:00~17: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 고인의 고혈압, 간질환 등 당시의 건강상태로 더운 열대나라와 불결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체가 병원체의 감염에 치명적인 요인이고 의료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고인의 최초 질병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최초 병원 내원시 통풍진단이 아니라 급성 박테리아 감염의 진단을 받았다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도 있었음. 즉 출장중에 베트남 현지의 의료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사망 병원인 ○○○○ 및 □□□에서 고인의 과거병력의 이상 상태를 진단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 고인은 베트남 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며 이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 . 고인의 조기 귀국의 이유가 자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언어 및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지 않았고 특히 현지인들의 직접적인 관리자로서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부적합 판단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고인은 많은 자괴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동 상병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었음. - 사업주 확인서 . 고인의 출장명령부와 같이 2016.07.19. 복귀예정일이었음. 출장업무는 4~5개월정도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복귀할 예정이었음 . 법인장으로부터 고인이 현지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 없음. . 현지 직원에게 기계작동법 등을 설명할 때는 몸짓, 손짓으로 가능하였음. 혹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공장장이 베트남어를 조금하기 때문에 공장장을 통해서 했고, 본인도 베트남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별히 과로한 것은 없음. . 사망 이전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과중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 스트레스 없었음. ○ 기타 사항 - 재해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장 근무 중이었으므로 국내와는 다른 특수한 근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의학적 자문결과 말라리아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므로 해외 근무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임. 그러나 □□□ 의료진단서를 보면 재해자의 사망원인은‘패혈증’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병하는 병이므로 해외 근무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이와 유사한 업무상질병판정 사례(베트남 남부지방의 (이하 주소 생략) 파견 근무중 호흡부전 증세로 ○○○○○에 입원하여 호흡부전, 폐렴, 폐농양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어 □□□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혈액배양검사에서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검출, 객담검사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오마니 검출되었으며 치료 중 사망)에서 해당 지역에 호발하는 균으로서 근무여건상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있고 유족 측 대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진단서 외에는 원인균을 확인할 만한 검사결과지 등은 없다고 하며 진단서 등에서는 원인균을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어 업무상 질병 자문업무처리 요령 시달(요양부-3024, 2013.04.04.)에 따라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부에 의뢰한 결과 - 현재 상태에서 전문조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추가정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인이 근무한 베트남 ○○○○는 더운 열대성 기후 및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풍토병 및 수인성 전염병이 흔한 곳으로 고인 또한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쉽게 되었으며, 특히 간염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인에게는 질병 노출에 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고 특히 베트남 현지 언어가 전혀 되지 않아 베트남 직원들과의 업무수행 중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사업주,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망인은 2014.03.20.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03.06.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기계작동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17:00, 토요일은 오전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베트남 언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사업장은 현지 직원들에게 기계작동법 등을 설명할 때에는 몸짓, 손짓 등으로 가능하였으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공장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사망진단서상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고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주 6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17:00(평일 기준)로 일정하였고 연장근무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으로 간질환이 있었으며, 신청상병이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혈액배양검사결과가 뚜렷하지 않아 원인미상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베트남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혈액박테리아감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약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