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094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좌측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현 사업장에서 빵 및 과자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6. 9. 27. 퇴근 후 팀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21:10경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졌고 이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보여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직전 1주일간 경영진 보고자료 준비로 인한 휴일근무 및 발병 전일 ○○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또한 발병 전일 경영진 보고 업무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 출장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여 수면을 얼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 당일 팀 회식에 참석한 바, 피로를 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외 연구원으로서 연구 성과에 대한 승진, 평가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2016.09.28.) ·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 SBP 150(mmHg), DBP 60(mmHg), PR 90(회/min) RR 18(회/min) BT 36.5도, 의식상태 painful response, 내원 경로는 외부에서 전원, 과거력으로 고혈압. 상기 병력의 환자로 내원 전일 09:30경 음주 도중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졌다고 함. 이후 의식은 있고 본인이 몸을 일으키려고 하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보여 □□□□ 응급실 방문 시행한 CT상 ICH 소견 보여 본원 신경외과 연락 후 전원됨. · 과거력 : 고혈압 ○ (119구급일지) - 신고일시 : 2016.09.27. 21:14 - 환자 방생 장소: ○○○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상기 환자 음주 소주 2병 가량 마셨다고 함. 담배 피고 와서 정신 못 차렸다고 동료 진술. 현장 도착한 바, 누워 있었고 동공 반응 정상 100% 정상 맥박 정상 혈압은 측정불가, 환자의 팔 두께가 두꺼워 측정 불가, 환자 꼬집어 의식 확인한 바, 통증 부위 반응함. 말소리에 눈을 뜸.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05.08.∼2016.04.15.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7회) ○ (건강검진결과) - 2011년 검진결과 · 신장 171cm, 체중 98kg, 허리둘레 98cm, 체질량 33.5kg/㎡, 혈압 120/70mmHg · 고혈압 관리, 비만관리 소견 - 2012년 검진 결과 · 신장 171cm, 체중 103kg, 허리둘레 103cm, 체질량 35.2kg/㎡, 혈압 190/150mmHg · 저지방식이 및 운동, 정기적 검사 요함. 2차 재검요함. 외래진료 요함. 체중조절 및 운동 소견 - 2013년 검진 결과 · 신장 171cm, 체중 107kg, 허리둘레 103cm, 체질량 36.6kg/㎡, 혈압 190/100mmHg ·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 추적검사요. 외래진료요함. 2차 재검요함. 체중 조절 및 운동 소견 - 2015년 검진 결과 · 신장 172cm, 체중 106kg, 허리둘레 102cm, 체질량 35.8kg/㎡, 혈압 130/80mmHg · 흡연, 음주, 체중관리 소견 - 2016년 검진 결과 · 신장 172cm, 체중 104kg, 허리둘레 99cm, 체질량 35.2kg/㎡, 혈압 135/85mmHg · 흡연, 음주, 운동, 체중관리 소견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2㎝, 체중 104㎏ - 음주 : 주당 1~2회 음주하였고, 1회 음주시 맥주 1병, 소주 반병 - 흡연 : 15년간 1일 1갑 - 가족력 : 양친 모두 고혈압 증세가 있고, 모친은 혈압약 복용 중임. ○ (주치의 소견) - 현재 심한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하고, 체위 변경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상 생활 유지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함. 동반된 실어증으로 의사 소통의 심한 제약이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 영상 소견 상 좌측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1.04.01.~2016.09.27.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9.5시간(08:30~19:00), 1주 평균 5일(4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신청인 담당업무 : 신청인의 사업장은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동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제품연구개발 및 신제품 실적관리, B2B 기업체 요구사항 및 신제품 제안 실적 관리, 신제품 출시현장 시생산, 신제품 출시 손익점검 및 법적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출장 근무 : 신청인은 자신이 개발하는 제품의 시 생산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으로 출장방문 후 시 생산 공정을 참관하여 일정 정도의 품질이 나오도록 배합비나 재료 등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업무 수행하였는데, 재해 발병 최근 3개월간 7차례는 업무시간 중에 방문하였고, 발병 전일에만 퇴근 후 방문하여 00:30분까지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경영진 제품 보고 및 ○○ 출장하여 연장근무 실시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7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5시간 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무상 과로 여부 ·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 업무내용 : 발병 전일 (이하 주소 생략) 본사에 출장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신제품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있었는데 15:00까지 이를 마치고 복귀 후 19:00경 ○○ 방문을 위해 회사를 나와 00:30분까지 공장에서 또 다른 신제품 시생산 참관하였고, 발병 당일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회사 건물 외부 주차장에 정기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을 확인해본 바, 07:37분에 결재된 것으로 확인)하여 18:00까지 근무 후 팀원들과 비공식적인 술자리를 가졌는데 21:10경 앉은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내용 : 총 7일 중 6일 근무. 발병 전일인 2016. 9. 26(월)에 있을 경영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2016. 9. 25.(일)에도 출근하여 약 7시간 정도 근무하였던 부분이 확인됨.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내용 : 총 28일 중 20일 근무. 평소와 같은 연구개발 업무 수행하였고, 특이 사항 확인되는 것은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내용 : 총 84일 중 55일 근무. 평소와 같은 연구개발 업무 수행하였고, 특이 업무 확인되는 것은 없음.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일 경영진 업무보고 : 신청인은 발병 전일 제품연구부 연구원들이 개발한 제품의 상품출시 여부를 평가 받는 경영진 업무보고에 참여하였는데, 신청인이 개발한 제품은 “○○○○○”라는 제품으로, 상품개발 출시가 좌절되고 이를 보완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인지하여 동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즉, 사업장 확인결과, 경영진에게 업무보고는 연구원들이 연간 수차례 보고하는 것으로 경영진 보고 이후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마케팅 및 연구부서로 의견이 전달되어 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경영진 보고 다음날인 발병일까지 보고 제품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어 미출시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다함. · 신제품 연구개발 업무 : 신청인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무자체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함. · 승진 여부 : 신청인은 2016년도 과장 승진 연차가 되어 시험 준비와 개인적 매출액과 손익액의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확인결과, 과장 승진은 보통 대리 4년차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2016년도가 대리 3년차로 승진에 필요한 사내 어학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평가과목 3개 중 1과목만 통과한 상태로 당해 연도에 승진 결정이 임박한 정도는 아니었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발병 직전 1주일 간에, 경영진 보고 관련 준비로 인한 휴일근무 및 발병 전일 ○○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무를 하여 그 근무시간이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또한 발병 전일 경영진 보고 수행으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업무 보고 후 ○○으로 출장, 연장근무를 하여 수면을 얼마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 당일에는 팀 회식에 참석한 바, 피로를 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외 연구원으로서 연구 성과에 대한 승진, 평가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평소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는 이 사건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았고, 비록 발병을 즈음하여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경영진 보고로 인하여 일부 연장근무를 한 사실 및 경영진 대면 보고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의 사실은 확인되나 그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연구직 근로자들이 겪는 통상적 수준으로 신청인의 업무 경력 등에 비추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사적으로는 비만 및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음주 및 흡연은 지속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앞서 살핀 기존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비록 신청인에게 비만 및 고혈압의 개인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업무적으로 발병 전 1주일 동안 통상의 근무시간 대비 약 30% 이상의 증가가 있었던 점, 발병 전일 경영진 업무보고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업무보고 후 시제품 생산을 살피기 위하여 ○○에 출장하여 자정을 넘긴 시점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발병 시점을 즈음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좌측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