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00 · 판정일: 2017-08-2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11.27.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내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1.22. 00:30경 초소 앞 보도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부검감정서상 상병‘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전 06:00부터 익일 오전 06:00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17.01.21.(토) 오전 08:20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준비 하였고, 오후 6시쯤에 가시거리 200m 이내일 정도로 폭설이 쏟아져 약 4cm 가량 쌓인 눈을 치웠으며 밤 11시경에도 가시거리 200m 이내의 폭설이 쏟아져 제설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던 중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 사고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업무의 양·강도 등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증가시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고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이 발생케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12.03. 상세불명의 만성허혈성심장병 - 2008.01.0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2008.02.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04.07. 상세불명의심부전 - 2009.05.21.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 2011.03.04. 상세불명부위의 급성전층 심근경색증 - 2011.04.29. 수측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 2012.09.18. 불안정협심증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4. 3. 4. ○○○○: 고혈압, 당뇨 진단으로 지속적인 혈압관리와 당뇨의 합병증 관리 요함 - 2015. 2. 2. ○○○○: 고혈압, 당뇨 진단으로 지속적인 혈압치료 및 당뇨치료 요하며 이상지질혈증 의심됨. - 2016. 4. 11. (재)○○○○○ ○○: 고혈압, 당뇨 진단으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 시체검안서(2017.01.22. ○○) : (가) 직접사인 : 불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2.13. ○○○○○) * 사건개요 : 변사자는 아프트 경비원으로 2017.01.22. 00:30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빗질을 하다 쓰러져 있는 곳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3:13경 사망한 것임 1. 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에서 진구성경색증 및 섬유화를 보는 점, 2.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3. 머리에서 국소적인 좌열창과 머리덮개밑출혈 및 거미막하출혈을 보나, 그 손상의 정도를 볼 때 본 건 이를 상기 제1항에 우선한 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4. 상기 외에 외표검사와 내경검사 상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5.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사인: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상환 건강검진 수진 이력상 고혈압 및 당뇨로 약물치료중인 환자로 심장마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환자임. 사망당시 참고할 만한 의무기록 없는 상태로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 및 심근 섬유화를 보인 점을 근거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실세동 등의 발생이 사망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6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11.27. ○ 이전 근무력 : - 2014.11.27.∼2017.01.21.: ㈜○○○○○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2011.03.01.∼2014.04.01.: ○○○○○(주)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2009.08.14.∼2011.03.01.: ㈜○○○○○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2009.01.01.∼2009.08.14.: ㈜◇◇◇◇◇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2008.08.27.∼2009.01.01.: ㈜☆☆☆☆☆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제 근무, 출/퇴근시간 : 06:00~ 익일 06:00 - 휴게시간: 야간 휴게시간(24:00~05:00), 점심(11:00~12:30), 저녁(18:30~20:00)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보장 : 5시간 * 휴식장소 및 수면장소 : 수면장소는 별도 있으나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주로 본인 초소를 이용함.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함. ·기본업무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업무이며, 경비업무 외 아파트 초소(3초소) 내외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정돈, 낙엽치우기, 주차관리, 제설작업 등 ○ 일일업무내용 ·05:30~06:00 : 교대(인수인계) ·06:00~07:00 : 단지 내 통행로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 주차장 차량 확인 등 ·07:00~09:00 : 주민의 출근 도우미(정문과 후문에서 차량통제 및 유치원 차량과 주민의 출근 차량 통제 및 차량 안내) ·09:00~12:00 : 담당구역 청소 및 정리정돈(음식물 수거장, 쓰레기 분리 수거장 재분리 및 주변정리, 단지 내 도로청소, 택배 안내 및 배달) ·12:00~13:00 : 점심식사 ·13:00~17:00 : 담당구역 순찰(계단, 가가호호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유소년 안전감시, 잡상인 및 방문객 통제, 차량통제 및 안내 ·17:00~19:00 : 유치원 통학차량 및 퇴근차량 안내, 유소년 안전감시, 주변 정리정돈, 청소 ·19:00~20:00 : 저녁식사 ·20:00~22:00 : 담당구역 순찰, 정리정돈, 주차상태 확인, 단지주변 유소년 귀가 안내 ·22:00~익일 06:00 : 약 2시간 정도 안전 및 방범순찰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3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6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6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경비업무 수행을 하였으나, ·재해당일 기상현상증명서상 2017.01.21. 오전부터(08:30)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16:00 ~ 16:30 전후, 22:30 ~ 23:22 전후 등 30분 혹은 1시간에 걸쳐 폭설이 쏟아져 퇴근하는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 퇴근시간에 제설작업을 하였고, 또 다시 발병 전 1시간 30분 전부터 기온이 2.2℃, 풍속 8.6/s 으로 일기상태가 열악한 야간에 제설작업(눈 넉가래로 제설 작업함)을 하였으며, 08:20경부터 내린 눈을 제설작업 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였으며, 22:00 이후 휴게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하여 신고당시(24:16) 눈을 쓰는 밀대를 손에 쥐고 있는 채로 쓰러져 있었음. ·고인은 영하의 기온, 강설과 빙판에 대한 장비를 준비하고 작업대비하는 업무와 일상적인 경비원의 업무 외에 영하의 낮은 기온에서의 수도 배관 확인, 제설작업, 제빙작업 등으로 쌓인 얼음 및 눈을 녹이기 위해 양지 바른 곳으로 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노인의 빙판길 통제, 연초와 구정(1월 28일)으로 인한 많은 택배 안내 및 배달업무를 하였음. * 사업주 진술, 경비일지 등을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관할경찰서 조사결과(○○○○ 기록 발췌) - 변사자는 2017. 1. 22. 00: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불상의 자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후 변사자는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하여 ○○으로 후송되었고, 2017. 1. 22. 03:13경 ○○ 영안실에서 아내인 ○○○이 112 신고를 한 것임. - 변사자의 처에 의하면 변사자는 ○○○○○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7. 1. 21. 23:13경 변사자와 통화를 할 때 변사자가 계속 눈을 치우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7. 1. 22. 00:43경 모르는 남자가 변사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으며 변사자가 눈을 치우다가 쓰러지신 같다고 말하였음. - 현장 CCTV 확인한 바, 변사자는 근무하는 3초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눈을 치우는 모습이 확인되며, 2017.01.21. 23:34경 눈을 치우면서 3초소 앞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 후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신고자로 보이는 사람이 2017. 1. 22. 00:19경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로 다가가 변사자를 일으켜 세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으며 변사자가 있는 곳에 행인이 없어 약 30분간 변사자가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2017.08.29.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현사업장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내 경비 등의 업무를 오전 06:00부터 익일 오전 06: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17.01.21.(토) 오전 08:20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준비하였고, 오후 6시쯤에 가시거리 200m 이내일 정도로 폭설이 쏟아져 약 4cm 가량 쌓인 눈을 치웠으며, 밤 11시경에도 가시거리 200m 이내의 폭설이 쏟아져 제설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던 중 쓰러진 재해로 이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제설작업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동일한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불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고 협심증에 대한 병력이 있으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사실이 검진내역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으로 현사업장에 2014.11.27. 입사하여 사망시점까지 약 2년 2개월정도 아파트 경비업무 및 아파트 초소(3초소) 내외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낙엽치우기, 주차관리, 제설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동사업장 이전 2008.08.27.부터 2014.04.01. 기간 중 약 5년 6개월 정도 동종업종에서 근무를 하였음이 고용보험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폭설로 인해 고인은 퇴근하는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다 쓰러졌음이 확인되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63시간으로 제설작업 등으로 인한 업무양 및 업무강도가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되었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고 협심증에 대한 병력이 있으나 평소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발병전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 발병전 폭설로 인하여 추운날씨에 저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제설작업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