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04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2. 25. 09: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소방 배관 설치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껴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어지럼증으로 앞으로 넘어져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5m 높이에서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 등으로 머리가 띵했지만 참고 계속 근무하다가 쓰러지게 되었으며, 작업 이튿날 2시간 연장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것도 갑자기 쓰러지게 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2. 25. ○○○ · C/C: headache, dizziness(today) · P/I: 상기환자 갑자기 발생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내원(head trauma: - ) ○ 건강보험 수진내역 ① ○○ - 2007. 6. 20. ~ 2008. 1. 18.(11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08. 3. 7. ~ 2008. 3. 17.(3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 5. 19. (1일) “상세불명의 심혈관질환” - 2008. 8. 7. ~ 2008. 10. 8.(3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08. 11. 10. ~ 2010. 12. 31.(41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1. 1. 3. ~ 2011. 1. 4.(2일) “상세불명의 심혈관 질환” - 2011. 1. 10. ~ 2014. 12. 8.(45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② ○○○○○ - 2011. 1. 26. ~ 2011. 5. 2.(7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③ □□□□ - 2015. 2. 5. ~ 2015. 12. 26.(7일) “양성 고혈압” - 2016. 1. 23. ~ 2017. 4. 12.(9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④ ○○○ - 2017. 2. 25. ~ 2017. 3. 15.(2일)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 ○ 건강검진내역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검진일: 2017. 2. 20.) · 신장: 174.4 cm , 체중: 69.2kg · 혈압: 137/81 mmHg, 혈당: 124mg/dl ※판정: 요당, 요잠혈(양성), 당뇨질환주의, 고혈압주의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갑자기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내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에서 좌측 전두부에 뇌내출혈 소견. 수술기록에서 뇌혈관기형 의증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수급사업자: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 공사기간: 2016. 6. 20. ~ 2017. 4. 30. ○ 근무현황 - 입사일: 2017. 2. 20. - 소정 근로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12:00~13:00(60분) - 휴게시간: 2시간마다 15분 정도 휴식. ※보험가입자 의견: 40~50분 작업 시 10~20분 휴식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회사에서 휴식시간은 40~50분 작업 시 10~2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흡연 등 틈틈이 짬을 내서 쉰다고 함. ○ 직업력(고용보험 피보험내역) - 2017. 2. 20. ~ 2017. 2. 25. (6일): ㈜○○○○○, 소방배관설치 - 2016. 12. 1. ~ 2016. 12. 10.(12월 4일 제외, 총 9일 근무): ㈜△△△△△, 일용직(잡부) - 2016. 1. 25. ~ 2016. 8. 20. (약 7개월 근무): ㈜◇◇◇, 플라스틱 사출 - 1984. 5. 14. ~ 2014. 12. 31. (약 30년): ☆☆(사업주), 플라스틱 제조 ○ 업무내용 등 ① 담당업무: 소방 가지배관(길이 3~4m, 약 20kg) 운반/ 2인 1조로 작업. ② 업무내용 등(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7. 2. 20.부터 근무하였고, 맡은 업무는 2인 1조로 소방 가지배관(길이 3~4m, 약 20kg) 운반 및 설치 작업임. - 작업현장은 4층으로 바닷가 근처인데다가 창문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했고, 작은 전기난로 외에 난방기기가 따로 없어서 옷을 많이 껴입고 작업했다고 함. - 소방배관 연결은 고공(약4~5m 위)에서 2인 1조가 되어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는 것으로,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다 고소공포증이 있어 약간 긴장했다고 진술함.(이외에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함. 동료근로자에 따르면, 평소에 신청인이 힘들다거나 긴장된다고 얘기한 적 없었고, 파이프 나르는 일만 할 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도 없다고 함.) - 하루 일과: 05시 기상, 06시 집에서 출발, 07시 30분 아침체조 08시~17시 근무, 21시~22시 취침 - 발병원인(신청인 주장): 고소공포증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4~5m 고공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첫날 작업할 때부터 머리가 띵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작업하다가 쓰러지게 됐다고 주장하였으며, 작업 이튿날 2시간 연장근로해서 피로가 누적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공사현장에서 집까지 출퇴근 왕복 2시간 소요) ③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재해당일 09:30~09:50경 작업중 너무 덥다며 옷 벗으러 다녀오겠다고 컨테이너로 이동하다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후 다시 일어났으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컨테이너로 이동하였으며, 현장안전담당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뇌전혈관 동정맥기형" 상병을 진단받았음. 당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을 뿐 땅바닥 또는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없고, 바닥에 주저앉은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걸어서 컨테이너로 이동하였음. - 2017. 2. 20. 동 현장에 최초 출력하여 재해 발생일 전날까지 5일간 근무하였고, 2017. 2. 21.(화)에 2시간 잔업을 한 사실 외에는 뚜렷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는 없었음. ㉠ 2017. 2. 20.(월) · 오전: 채용 시 건강검진실시 · 오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14:00~17:30, 휴게시간 제외 3시간) ㉡ 2017. 2. 21(화) · 오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08:00~11:30, 휴게시간 제외 3시간) · 오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13:00~19:20, 휴게시간 제외 5시간) ㉢ 2017. 2. 22(수) · 오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08:00~11:30, 휴게시간 제외 3시간) · 오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13:00~17:30, 휴게시간 제외 4시간) ㉣ 2017. 2. 23(목) · 오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08:00~11:30, 휴게시간 제외 3시간) · 오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13:00~17:30, 휴게시간 제외 4시간) ⑤ 2017. 2. 24(금) · 오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08:00~11:30, 휴게시간 제외 3시간) · 오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13:00~17:30, 휴게시간 제외 4시간) - 동 현장은 40~50분가량 작업을 하면 10~20분가량 휴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근로를 했기에 근무 중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으며, 현장에서도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가는 일체의 작업은 지시한 사실이 없음.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회사에서 휴식시간은 40~50분 작업 시 10~2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흡연 등 틈틈이 짬을 내서 쉰다고 함.) - 채용 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7/81mmHg로 고혈압 주의에 따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더불어 혈당이 124mg/dl로 당뇨질환 주의에 따른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고 함.(동료 근로자의 진술과도 일치) ④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38시간 근무(2017. 2. 20. ~ 2. 24. 5일근무) ※ 발병 전 12주간 이내에 2016. 12. 1.~2016. 12. 10.(12월 4일 제외) ㈜△△△△△에서 총 9일간 일용직(잡부)으로 근무한 이력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음주 및 흡연 · 음주: 재해일 전에는 2일에 소주 한 병 기준으로(맥주는 2병) 1주일에 3~4회 마셨다고 진술함.(28년 동안 음주, 현재는 금주) · 흡연: 재해일 전까지는 하루 1갑씩 28년 동안 흡연했으나, 재해일 이후에 금연했다고 진술함. - 기초질환: 본래 (신경성)혈압, 당뇨가 있으며, 혈압약은 머리가 띵하는 증상이 있어 40대부터 10년 넘게 복용중이라고 함.(가족력: 모/본태성 고혈압) - 식습관: 혈압, 당뇨 때문에 설탕, 육류 자제하고 한식 위주로 섭취. - 과거 산재보험 이력 등: 해당사항 없음. - 신청상병 수술이력: 2017. 2. 25.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신청인은 4~5m 높이에서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 등으로 머리가 띵했지만 참고 계속 근무하다가 쓰러지게 되었으며, 작업 이튿날 2시간 연장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것도 갑자기 쓰러지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20.부터 재해발생일까지 6일간 가지배관 운반작업 및 기타 공사현장 잡일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근무이력으로는 2016. 12. 1.부터 2016. 12. 10.까지 12. 4.(1일) 제외한 총 9일간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및 제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 상병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뇌혈관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뇌내출혈’에 대하여는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지만,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발병 전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력이 짧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