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맥락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뇌실내 뇌내출혈/대뇌혈관연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12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맥락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 대뇌혈관연축,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6.09. 05:00 경 두통, 구토 및 어지러움 증세가 심하여 앞으로 쓰러졌으며, 가까이 있는 동료가 이를 보고 현장관리자에게 알려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전맥락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 대뇌혈관연축,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2.28. 입사하여 회사 업무에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주야 순환근무 및 과다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상병을 유발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질병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진진료내용 - 2017.06.09.(○○) : 상환 현재 기면 상태의 의식수준 및 오른쪽 편마비, 실어증 및 구음장애 소견보여 현재 두 개내 감압술 및 마취진정상태임.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4cm이고 체중은 약 69kg이며, 음주는 안하며, 흡연은 1일 2갑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7.04.10. : 혈압(110/70), 총콜레스테롤(209), 공복혈당(109) * 이상지질혈증, 당뇨(당뇨관리, 콜레스테롤관리) ○ 주치의 소견 - 상환 현재 기면 상태의 의식수준 및 오른쪽 편마비, 실어증 및 구음장애 소견 보여 현재 두 개내 감압술 및 마취진정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및 혈관촬영 확인함.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이 심한 상태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12.28.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4일 07:00~19:00(1일 11시간), 야간 4일 19:00~07:00(1일 11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선창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였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제품을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업무) * 제품이 생산될 때만 지게차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기 시간(쉬는 시간)이 발생함. 휴게공간(흡연, 자판기등) 마련되어 있음. * 식사는 정해진 식당에서 하며, 수면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수면 할 경우 지게차 내에서 한다고 함) * 사업장 내에는 냉방시설 있음. ○ 시간별 업무수행 시간 - 2016.12.28. 입사하여 불규칙적 2교대 근무를 해오다, 2017.03.29. 주간 4일 (07:00~19:00), 야간 4일 (19:00~07:00) 근무조로 변경되었음. * 휴식시간 : 주간 (10:00~10:10, 11:30~12:00(점심), 16:00~16:10) , 야간 (22:00~22:10, 01:00~01:30(야식), 04:00~04:10) * 주간 4일 근무 이후 24시간 휴식, 야간 4일 근무 이후 하루 휴무 이후 주간 출근 (48시간 휴식) * 사고 당일은 야간 조(전일 19:00~당일 07:00)였으며, 선창산업 내 기계가 고장 나 지게차 운전기사들은 당일 15시까지 대기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업무 없었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1시간 1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9시간 4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8시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신청인과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12.28. 입사하여 회사 업무에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주야 순환근무 및 과다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상병을 유발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질병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에 2016.12.28.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창산업 사업장 내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제품을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간 4일 07:00~19:00(1일 11시간), 야간 4일 19:00~07:00(1일 11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신청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4주간 69시간 및 12주간 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맥락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 대뇌혈관연축,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