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시상 심부뇌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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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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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121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시상 심부뇌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6.11.09. 입사한 이후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원으로서 청소차 운전 및 쓰레기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5.23. 23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시상 심부뇌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6.11.09. 입사한 이후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주6일 동안 청소차 운전 및 쓰레기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7.03월부터 쓰레기 수거구역의 변경으로 쓰레기 상차 및 정리 업무가 추가되고, 근무시간도 이전에 비해 연장이 되었으며, 구역 팀장으로 관리업무 등의 추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6.07.08. : 악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16.06.08. : 신장 170cm, 체중 68kg, 허리둘레 81cm, 체질량 23.5 kg/㎡ 혈압 145/90mmHg. 고혈압의심-2차검진요망, 간장질환의심-외래진료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외래진료 요함 소견
- 2015.08.29. : 신장 171cm, 체중 68kg, 허리둘레 86cm, 체질량 23.3 kg/㎡ 혈압 150/10mmHg. 고혈압 의심-2차재검요망, 간장질환의심-외래진료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운동식이 관리 후 추적검사 소견
- 2014.09.26. : 신장 171cm, 체중 70kg, 허리둘레 92cm, 체질량 23.9 kg/㎡ 혈압 142/95mmHg. 고혈압 2차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흉부촬영상에 오래전 오른쪽 3번째 갈비뼈골절 소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주 3∼4회 음주(1회 소주 1병), 1일 15개피 흡연
○ (주치의 소견)
- 뇌출혈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편마비)로 지속적 재활치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영상 소견상 좌측 뇌내 심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6.11.09.∼2017.05.30.(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20:00∼0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01:00∼02:00), 1일2회 휴식(1회 15분)
※ 주 6일 근무이며, 일요일 휴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가) 신청인은 거리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의 운전원으로서 청소차 운전 및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함.
나) 최근 업무 변경 내용
- 2017.02월까지는 담당구역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 청소차량에서 서행으로 차량 운행을 하면 동료인 상차원들이 쓰레기를 차량에 상차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5톤 차량으로 수거 후 선별장에 가서 쓰레기양을 계근 후 쓰레기를 하차하고 다시 청소구역으로 돌아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3∼5회 정도 수행.
- 2017.03월부터는 청소구역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지역은 좁은 골목길이 많아 기존에 운행하던 2.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회사 차고지에서 나올 때는 5톤 차량을 운행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중간 집하장으로 이동 후 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1톤 차량으로 청소차량을 갈아타고 청소구역으로 이동하면 상차원들이 골목 사이에 있는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작은 카트를 가지고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오고, 신청인은 동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면 차량을 정차하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상차하고, 동료들이 가지고 오는 쓰레기를 적재함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함. 차량에 쓰레기가 다 차게 되면 중간 집하장으로 이동하여 5톤 차량에 쓰레기를 옮기고 다시 1톤 차량으로 청소구역으로 이동 후 동일한 작업을 평일 3회 정도 반복하고, 휴일 다음날은 쓰레기양이 많은 관계로 5회 정도 반복함.
다) 일반근무 및 연장근무 시간 : 신청인이 근무하는 평일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20:00∼04:00까지로 식사는 야간작업 중인 01:00∼02:00까지이며, 1일 30분 정도 휴식하는데, 공휴일 다음날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관계로 18:00∼06:00까지 근무하며, 1일 1시간 정도 휴식. 일별 작업시간은 사업장에서 제출된 차량운행 및 작업일지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2017.04.18.까지는 작업일지가 일별 2장으로 신청인이 5톤 차량 및 1톤 차량 2대를 모두 차고지에서 작업장과 선별장까지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7.04.19.부터는 5톤 차량은 신청인이 운행하고, 1톤 차량은 동료근로자가 운행한 것으로 기재됨.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확인한 바로는 중간집하장까지는 신청인이 5톤 차량을 운행하고, 동료근로자가 1톤 차량을 운행하여 함께 이동 후 신청인이 1톤 차량을 이용해 담당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복귀 시에는 동료근로자가 1톤 차량 운행하여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고, 신청인은 5톤 차량을 운행하여 선별장까지 이동 후 계근까지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3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5시간 2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3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날은 청소차 운전 및 쓰레기 상차 작업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근로계약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7.03월부터 근무지가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운전 업무 외에 쓰레기를 일부 상차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증가된 부분과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팀 내 차량과 팀원들 관리를 하게 된 부분 및 2017.06월에 실시하는 업체평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지시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6.11.09. 입사한 이후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주6일 동안 청소차 운전 및 쓰레기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7.03월부터 쓰레기 수거구역의 변경으로 쓰레기 상차 및 정리 업무가 추가되고, 근무시간도 이전에 비해 연장이 되었으며, 구역 팀장으로 관리업무 등의 추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 및 쓰레기 상차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시상 심부뇌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