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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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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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126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5. 21:10경 퇴근 후 숙소에서 샤워 전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한 뒤 뒤로 쓰러져, 신청 상병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시 추운 날씨에 9층 건물에 올라가 동료 4~5명과 함께 닥트작업을 하였는데, 대체로 환기시설 장치는 조립식 비계 위에서 팀원과 협동하여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지탱하는 상당히 육체적 지구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었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9층 옥상에 약 10m 비계 위에서 새벽 5시 조기 출근하여 모진 추위와 싸우며 오후 5시까지 힘든 일을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주간 평균 작업시간은 44시간으로 특별한 작업 환경 변화나 노동 강도의 증가 없으며, 오히려 코팅덕트 작업을 하면서 업무의 작업강도가 낮아져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이 없고, 숙소에서 재해발생 20분 전 윗몸일으키기 약20회, 팔굽혀펴기 약10회를 하고 쓰러진 바 근력을 사용한 운동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25. ○○○ 응급실
[응급실 기록]
. CC : 말을 못하고 우측 마비, onset 21:10
. PI : 동료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 갑자기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119 후송 중에 묻는 말에 대답했다고 하며, 구토를 심하게 했다고 함
. 주진단 : Intracerebral hemorrhage in hemisphero, cortical
[검사 기록]
Brain CT
. Acute ICH, left B.G.
. Small SAH, left temporal sulci
. depressed ipsilat. lat. ventricle.
Stroke CTA(Neck+brain)
. a large Lt BG hematoma measuring about 4cm
. the presence of “hot spot sign” in that hematoma. indicating active bleeding.
- 2016.11.26. : ○○○ ○○○○
[수술 기록]
. 진단명 : rupture AVM, Lt deep frontal
. 수술명 : Decompressive crariectomy wtth durop;asty & removal of ICH & rupture AVM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10.09., 2010.10.11.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건강검진내역
- 2007.12.26. : 혈압(130/80mmHg), 총콜레스테롤(151), 식전혈당(108), 금연 - 정상B
- 2010.10.04. : 혈압(131/85mmHg), 총콜레스테롤(205), 식전혈당(82), 음주습관(주2일), 1회음주량(2잔), 금연 - 간기능 이상 및 고지혈증 소견 내과진료 요망, 일반질환의심
- 2014.05.24. : 혈압(132/87mmHg), 총콜레스테롤(98), 식전혈당(90), 음주습관(주1회), 1회 음주량(3잔), 흡연(20개비, 20년) -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일반질환의심
- 2016.08.12. : 혈압(137/90mmHg), 총콜레스테롤(136), 식전혈당(93), 금주, 금연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정상B
○ 근로자건강진단
- 2016.10.28. ○○○○ ○○○
- 신장(167cm), 체중(67kg)
- 혈압(120/8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211mg/dl)
- 이상지지혈증 주의
○ (주치의 소견)
- 의식 저하,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함. 뇌내출혈 진단으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Fair grade(정상의 50% 이하), 실어증(전실어증)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0.28.∼2016.11.25.(발병일)
○ 근무형태 등
- 통상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7일(6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09:00~09:30, 15:00~15:30)
- 식사시간 : 11:00~13:00(점심 식사시간), 17:00~19:00(저녁 식사시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코팅덕트 설치공
2) 사고 경위
- 2016.11.25. 20:50경 퇴근 후 숙소에서 샤워 전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한 뒤 뒤로 쓰러짐
- 구급차 후송되어 ○○○ 응급실 경유하여 ○○○ ○○○○에서 응급 수술 후 2016.11.26. 큰나무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 치료함
3) 신청인의 주장내용
- 재해자는 2016년 11월 25일 새벽 4시에 숙소에서 기상하여 새벽 5시 조기 출근, 오후 5시 퇴근함
- 당시 추운 날씨에 9층 건물에 올라가 동료 4~5명과 함께 닥트작업을 함
- 작업강도 : 대체로 환기시설 장치는 조립식 비계 위에서 팀원과 협동하여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지탱하는 상당히 육체적 지구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임
- 근무시간 : 2016년 8월 36.5공수, 9월 33공수, 10월 40공수, 11월 40공수 일을 함
- 환경 : 2016.11.24. 영하의 추운 날씨에 9층 옥상에 약 10m 비계 위에서 새벽 5시 조기 출근하여 모진 추위와 싸우며 오후 5시까지 힘든 일을 함
- 수술 중 발견한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두개내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주장임
4) 보험가입자 의견 회신
- 재해자는 재해일 이전 1주간 평균 작업시간 44시간으로 특별한 작업 환경 변화나 노동강도의 증가 없으며, 코팅덕트 작업을 하면서 업무의 작업강도가 낮아져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이 없음
- 숙소에서 재해발생 20분 전 윗몸일으키기 약20회, 팔굽혀펴기 약10회를 하고 쓰러진 바 근력을 사용한 운동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작업내용
. 코팅덕트 설치 작업 : 벽체 홀 타공, 행거 설치, 코팅덕트 연결 볼팅 작업자 진행
. 타공 홀에 피스나 행거 설치 후 코팅덕트를 설치 위치에 4인 1조가 함께 안착시키고 연결 설치함
. 코팅덕트 양중 작업은 크레인 전동윈치, 테이블리프트를 이용하여 설치 위치에 올리는 것으로 장비를 이용하며 인력을 사용하지 않음
- 근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작업환경
. 재해자는 공장 9층의 높은 곳에서 고공 작업을 한 것처럼 표현하나 옥상 층 내부 하나의 층으로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허공에 떠서 작업한 것이 아님
. 코팅덕트 작업은 PE, PP 덕트 보다 작업 강도가 낮은 경작업에 해당함
. 재해당시 기온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로 초겨울 날씨에 해당할 뿐 한파는 아니었으며, 재해자가 쓰러진 시간이 오후이므로 낮 동안 영상 기온에서 작업을 함
5) 조사자 확인사항
- 재해자는 고혈압, 당뇨 진단받은 바 없으며, 평상시 복용한 약물 없음
- 재해발생 후 수술 과정에서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을 발견함
- 작업내용
. 재해자의 주작업은 코팅덕트 설치작업으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양중된 코팅덕트를 4인 1조로 안착 및 설치하는 작업임
. 코팅덕트를 연결하기 위한 볼팅 작업과 고정하기 위한 행거 설치 작업, 양중된 코팅덕트 설치 작업함
. 코팅덕트의 싸이즈는 500파이에서 1200파이로 다양하나, 작업당시 주로 600파이를 사용함
. 코팅덕트의 무게는 약 30~80kg으로 다양하나, 600파이 기준 50kg정도의 무게를 4인이 함께 행거에 안착 고정시키는 과정에만 인력 양중함(하부에서 옥상 양중 시엔 타워크레인을 이용, 비계 상부까지는 윈치를 이용하여 타 팀으로부터 양중됨)
. 재해자는 코팅덕트 설치작업 반장으로 양중작업 및 비계설치, 용접작업은 하지 않음
- 근로시간
. 1공수 : 07:00 ~ 17:00
. 1.5공수 : 07:00 ~ 20:00
. 2공수 : 07:00 ~ 22:00
. 0.5공수 : 05:00 ~ 07:00
. 휴게시간 : 09:00 ~ 09:30(오전 휴게시간), 15:00 ~ 15:30(오후 휴게시간)
. 식사시간 : 11:00 ~ 13:00(점심 식사시간), 17:00 ~ 19:00(저녁 식사시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사업장 일용노무비명세서 기재된 공수 및 출퇴근시간표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이내 : 57시간으로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4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63시간 45분(64시간 미초과)
* 업무상태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8.29., 2017.09.06. 신청인 및 사업주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당시 추운 날씨에 9층 건물에 올라가 동료 4~5명과 함께 닥트작업을 하였는데, 대체로 환기시설 장치는 조립식 비계 위에서 팀원과 협동하여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지탱하는 상당히 육체적 지구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었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9층 옥상에 약 10m 비계 위에서 새벽 5시 조기 출근하여 모진 추위와 싸우며 오후 5시까지 힘든 일을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주간 평균 작업시간은 44시간으로 특별한 작업 환경 변화나 노동강도의 증가 없으며,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지상에서 양중 업무이며 11월 중순경부터 볼팅 작업을 간헐적으로 하였고, 오히려 코팅덕트 작업을 하면서 업무의 작업강도가 낮아져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이 없고, 숙소에서 재해발생 20분 전 윗몸일으키기 약20회, 팔굽혀펴기 약10회를 하고 쓰러진 바 근력을 사용한 운동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동 사업장에서 코딩덕트 설치공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2016.10.28.부터 2016.10.31.까지 총 총 4일 근무하였으며, 2016.11.01.부터 재해발생일인 2016.11.25.일까지 총 24일 근무한 것을 확인된다.
-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과 관련한 주장이 신청인과 사업주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나,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에 의하면 2016년 10월 총 8공수, 2016년 11월 총 40공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57시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근무기간 중 거의 휴일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