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31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03.18. 입사한 이후 ○○○∼○○을 왕복하는 ○○○ 노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17.03.30. 승객을 태우고 05:10 (이하 주소 생략)을 출발하여 운전을 하는데 손에 힘이 빠지고 거리감각, 좌우균형감각에 이상을 느껴 평상시보다 20분 늦게 종점 ○○에 도착하였으며 운전을 계속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조퇴를 하고 12시경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03.18. 입사한 이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복 격일제 형태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3.21.∼2016.10.19.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2회 진료
- 2016.10.04. :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16.05.27. : 정상B(이상지질혈증)
- 2015.09.02. : 신장 171cm, 체중 57kg, 혈압 119/77mmHg,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상환 2017년 3월 30일부터 시작된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받았습니다. 뇌경색 재발방지 위해 지속적인 약물유지 및 추적관찰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경색은 뇌동맥의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동맥경화증은 심화되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경우 동맥경화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 있음. 뇌경색의 발병은 급작히 일어나나 동맥경화증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심화된 후 발병되는 것으로 소견됨. CT 판독지상 뇌경색의 진단은 확실한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3.18.∼2017.03.30.(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0.08.16.∼2013.11.01. : ○○(주), 버스운전(4대 보험)
- 2008.06.02.∼2009.11.25. : ㈜○○, 버스운전(4대 보험)
- 2007.05.23.∼2008.05.23. : ㈜○○, 버스운전(4대 보험)
- 2006.05.02.∼2007.04.21. : ○○(주) ○○, 버스운전(4대 보험)
- 1998.01.05.∼2004.08.17. : ○○○○○(주), 유조차운전(4대 보험)
- 1996.03.05.∼1997.11.25. : ○○, 유조차운전(4대 보험)
- 1994.06.01.∼1995.12.01. : (자)□□, 택시운전(4대 보험)
- 1992.12.15.∼1993.10.31. : ○○○(주), 택시운전(4대 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5.5시간, 1주 평균 4일(62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복 격일제 근무(2일 근무 후 1일 휴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시외버스 운전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이하 주소 생략)∼○○, 복 격일제, 1일 3회전 운행) 노선 시외버스 운행
- ○○○ 노선의 (이하 주소 생략)발 첫 운행시간은 “05:10, 05:25, 05:40, 05:55, 06:10, 06:25, 06:40, 06:55, 07:10, 07:25”으로 1일 10대가 운행되며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불규칙하게 운행을 함.
- 버스는 야간에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차고지에 주차를 해 두기 때문에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해 30분 정도 버스를 몰고 기점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해 정해진 첫차 운행시간에 맞춰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며,
- 기점 (이하 주소 생략)부터 종점 ○○까지 1일 총 3회를 왕복 운행하며 3회 왕복 운행을 모두 마치고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30분정도 버스를 몰고 차고지에 주자를 한 뒤에 퇴근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9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73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으며, 발병 당일 05:10 (이하 주소 생략)을 출발하는 첫차 운행을 시작하여 증상이 발현하여 평상시보다 20분 늦게 종점에 도착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기사 근무일람표, 배차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이하 주소 생략) 버스는 10대의 버스와 16명의 운전기사가 정수로 책정되어 보통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것이 기본이나 장시간 운전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이직·결근이 잦아 12∼13명의 인원으로 7∼9대의 버스를 운용하는 때가 많아 이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3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휴게시간은 배차시간에 쫓겨 기점이나 종점에서 10분 정도의 휴게시간만 주어져 바쁘게 다음 운행을 서둘러야 하는 일이 많으며, ‘05:55, 06:10, 06:25, 06:40, 06:55, 07:10, 07:25’첫 운행을 시작할 때는 사내 아침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 커피에 빵으로 때울 수밖에 없으며, ‘05:40, 05:55, 06:10, 06:25’첫 운행을 시작할 때는 사내 저녁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 늦은 밤 퇴근하여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만 했음.
-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버스운전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는 승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 중 고도의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잠재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직행버스이면서 시내구간 운행이 많은 ○○○ 노선은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고속도로 운행 중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 신청인의 경우 ○○(주) 재직 중 4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간 발생한 교통사고 경험은 신청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매번 운전을 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8.29.(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03.18. 입사한 이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복 격일제 형태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두부 MRI 및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1992.12.15.∼2013.11.01. 기간 동안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버스운전 등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을 오가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6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3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등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