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흉골의 골절 , 폐쇄성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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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33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흉골의 골절, 폐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5. 19:00에 사업장(○○ 내 ○○-○○)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마치고 19:30분에 조회를 하고 19:50분에 작업장에 배치되어 롤 테이너 소위 R.T에 담겨져 있는 택배상품 및 박스를 분류하기 위해 분류통에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지럽고 숨이 막혀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흉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야간(19:00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07:00마침, 잔업이 있을 경우 평균 09:00까지 일을 함)에 일을 하면서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 힘든 일을 하며, 작업 배치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일용직의 경우 보통 남자들은 야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일하면서 받는 심적 스트레스로서 작업반장 중 한 두 명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심한 욕설과 인격을 무시한 언행, 나이를 불문하고 윽박지르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6. 5. ○○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 On Set 2017. 6. 5. 20:25
· cardiac arrest
· 택배회사 직원으로 2017. 6. 5. 20:25분경 회사에서 sudden하게 seizure하면서 쓰러졌다고 하며 bystander CPR(7분), EMS 도착당시 V.fib으로 3차례 Defibrillation & CPR 5분후 ROSC되어 본원 ER 내원함.
· 과거력: 당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 7. 21.~2017. 5. 20. “당뇨병성 망박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합한2형 당뇨병,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 당뇨병” 수진내역 있음.
- 2007. 9. 21.~2017. 5. 20.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수진내역 있음.
- 2012. 4. 21.~2012. 9. 6.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수진내역 있음.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7. 6. 5. 20:25
- 현장도착: 2017. 6. 5. 20:32
-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급자 경련 접보 출동하였으며, CPR 인지하지 못함. 현장 도착시 동료가 CPR 약 5분이상 실시 중이었음. 상태 확인한바 호흡, 맥박 촉지되지 않고 pupil reflex;none radial pulse 확인되지 않아 즉시 CPR 진행하였으며 추가 급차 출동 요청함. I-gel 삽입 상태로 BWM 연결 자가 호흡으로 SPO2 98프로 이상 확인됨. 이송 중 unresponse에서 pain response로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2017. 6. 5. 갑자기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후 소생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중환자실 치료 시행함. 시행한 검사상에서 심근효소 수치 상승 보여 심근경색증 진단 하 2017. 6. 8.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함. 추후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 관찰 요하며, 현재 심폐소생으로 인한 흉골의 골절 또한 보여 이에 대한 치료(통증 완화)도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의무기록 검토상 두가지 상병(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상병 확인됨.
- 자문의 B: 2017. 6. 8. 흉골 사진상 흉골 골절 확인됨. 심폐 소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절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근무지명: (주)○○/○○○(주)
- 근무지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하는일): 상품 상·하차, 상품분류 작업
○ 근무현황
- 입사일: 2017.03.06.~ (일용직으로 간간히 근무)
- 발병일 기준 채용일: 2017. 6. 5.
- 근무시간: 20:00~06:00 (휴게시간 : 00:00~01:00)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물류 상.하차, 스캔, 포장, 분류 업무
○ 현 근무지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
· 2017. 5. (주)○○, 근무일수: 4일
· 2017. 4. (주)○○, 근무일수: 4일
· 2017. 3. (주)○○ 근무일수: 4일
· 2017. 3. □□□□, 근무일수: 1일
· 2017. 2. □□□□ 근무일수: 5일
· 2016. 10. (주)○○○○○, 근무일수: 3일
· 2016. 10. □□□□, 근무일수: 2일
· 2016. 10. (주)○○○○○, 근무일수: 2일
· 2016. 10. (주)○○○○○, 근무일수: 1일
· 2016. 9. (주)○○○○○, 근무일수: 2일
· 2016. 9. (주)○○○○○, 근무일수: 1일
· 2016. 6. ○○○○(주)/(주)○○○○, 근무일수: 13일
· 2016. 5. ○○○○(주)/(주)○○○○, 근무일수: 17일
· 2016. 4. (주)○○○○○, 근무일수: 3일
· 2016. 4. □□□□, 근무일수: 4일
· 2016. 4. (주)○○○○○, 근무일수: 1일
- 신청인 진술
· 2013. 4. ~ 2016. 4. □□ 일용직, 택배 박스 컨테이너에 상차
○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① 신청인 진술
- 담당업무: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조기출근일 경우 18시50분 시작)에 컨테이너차에 실려온 롤 콘테이너를(R.T) 하차하여(한차에16~17개) 하루에 90차를 하차 분류대 앞에서 쉴 틈 없이 롤 콘테이너 박스에 실린 박스를 끌어다가 하차 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빨리 함. 업무가 끝나면 빈 R.T를 옮기고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져 일을 도와주고 거의 작업이 마감되면 20~30분 청소를 끝으로 마침.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08:00에서 길게는 09:30으로 성수기때 평균 15시간 작업함.
- 1일 업무수행 내용
· 19:00~ 업장 출근(조회 및 배치)
· 19:40~ 작업 시작
· 19:40~20:00 (빈R.T:롤테이너: 물건을 담는 쇄로 만든통) 옮기는 작업
· 20:00~23:00 롤테이너 담겨져 있는 택배박스 하차 작업
· 23:00~23:50 저녁
· 23:50~03:00 동일 작업
· 03:30~05:30 지방에서 올라온 물건 담은 마대(푸대자루) 하차 및 분류대 앞에서 마대 풀어서 하차(3차 분량)
· 05:30~07:00 파렛트에 담겨져 있는 박스 하차(평균무게 20KG)
· 07:00~09:00 R.T 하차 작업
· 09:00~09:40 다른 파트 도와주거나 청소 및 정리
② 사업주 진술
- 담당업무 : 물류 분류 및 하차
- 1일 업무수행 내용
· 20:00~22:00 작업준비 및 하차 업무
· 22:00~22:20 휴식
· 22:20~24:00 하차 업무
· 00:00~01:00 식사 및 휴식시간
· 01:00~03:00 하차 업무
· 03:00~03:20 휴식
· 03:20~06:00 하차 업무
○ 발병 전 근무현황 ('17. 3. 6.부터 일용직으로 간간히 근무함)
- 발병 전 3개월간 근무현황 (출석표 및 급여이체 내역 확인)
· 2017년 3월: 6일, 13일, 21일, 27일(총 4일)
· 2017년 4월: 3일, 10일, 17일, 24일(총 4일)
· 2017년 5월: 10일, 15일, 22일, 30일(총 4일)
· 2017년 6월: 5일(발병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9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시간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10시간20분 근무
○ 발병 전 업무변화 여부 등
① 발병 전 업무 변화 여부 등(신청인 진술)
- 출근~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 18:00출근하여 18:20분 작업배치 받고 18:30분 R.T에 담겨있는 물건 하차, 19시에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R.T(롤 테이너) 옮기는 작업과 물건 하차작업 수행.
- 평상시 수행한 업무와 비교 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변화여부: 택배일 또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하고 일함. 월요일은 업무양이 많아 업무시간도 길고 하여 업무 강도가 초반부터 몰아붙이는 것이 특징임. 2017. 6. 5.이전 1주일 이내 수행한 근무시간 중 초과근무시간은 총5시간정도이며, 급격히 변화된 사실은 없음.
- 발병일 근무 중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또는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를 시작할 때 항상 본인이 맡은 파트는 기분이 좋게 시작하는 일이 없지만 이날은 더욱더 작업하기 전 반장이 우리쪽 파트 3명을 부르더니 "빨리 빨리 안하면 알아서해 다음부터 업체에 애기해 못나오게 할거야" 시작 전부터 반말로 애기함. 일 그만두고 가고 싶었으나 일당으로 하루 버는 생활이라 그럴 수가 없었으며, 본인 파트한테만 마치 겨낭하듯이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름.
-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 24시간 이내: 없음.
· 발병 전일: 휴무
· 1주일 이내: 작업이외에 인격 모독에 대한 스트레스
· 1개월 이내: 모든 택배일은 육체적으로 힘드나 여기 업장은 육체 + 정신까지 한층 더함. 이러함 극도의 긴장감이나 마음을 울리는 스트레스는 ○○○○○ 다니면서 3~4개월 전부터 생김.
· 3개월 이내: 이 시기부터 작업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하기전 약국에서 신경안정제(금왕심단)복용하여 일을 시작함.
② 발병 전 업무 변화 여부 등(사업주 진술)
· 출근~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 차량에 있는 물건 하역 작업
· 출근~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가 평상시 수행했던 업무와 비교시 업무양·시간·강도·책임 등의 변동사항 여부: 없음.
- 발병일 근무중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또는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없음.
-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 24시간 이내: 없음
· 발병 전일: 휴무
· 1주일 이내: 없음
· 1개월 이내: 없음
· 3개월 이내: 없음
○ 발병 전 일상생활 내용 및 출근당시 건강상태
① 신청인 진술
- 발병 전일: 휴무로 사우나에서 찜질을 적당히 하고 푹 쉬었고, 특이할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으며, 흡연과 음주를 안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보고 쉬었음.
- 발병 당일: 출근 전 건강상태는 별 이상이 없었으며, 일하면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빨리 삘리 하다보니 근육과 관절이 아픈데가 있는외에는 별 특이한 증상은 없었음.
② 사업주 진술
- 2017. 6. 4. 근무하지 않았고, 최근 근로일은 2017. 5. 30.이며, 건강상태는 이상 없어 보였음.
○ 발병원인 주장내용
① 신청인 진술
- 평생 살면서 내가 잘못 안했는데 인격을 무시당한 채 욕먹어 보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바임.
- 가장 심한 것은 일하면서 받는 심적 스트레스로서 작업 반장 중 한, 두 명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심한 욕설과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나이 불문하고 윽박지르면서 하는 행동들이 자주 있다는 것, 여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힘든 일 플러스 가중되어 마음의 상처가 크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음.
② 사업주 진술
-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욕설이나 업무 재촉, 인격 무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목격자 진술: 2017. 6. 5. □□□□□에서 업무를 하던 중 신청인이 업무시작 후 한시간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져 담당 반장이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업무 시작 전 욕설이나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7kg
- 음주 및 흡연: 무
- 기초질환(신청인 진술): 당뇨, 혈압(당뇨 수치는 높지 않으나 약을 복용하라하여 복용, 혈압도 같음)
· 약물복용 등: 당뇨, 혈압 각각 1알씩(하루 한번), 혈압은 거의 정상으로 3일에 한번
· 약물 복용 중단 시기: 요사이 수치가 정상이어서 거의 복용 안하다 입원하면서 하루 한 알 복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택배상품 및 박스를 분류하기 위해 분류통에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지럽고 숨이 막혀 쓰러졌으며, 야간에 일을 하면서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 힘든 작업을 하고, 작업 배치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일용직의 경우 보통 남자들은 야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으며, 작업반장 중 한 두 명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심한 욕설과 인격을 무시한 언행, 나이를 불문하고 윽박지르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 3. 6.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택배분류 및 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9시간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시간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10시간20분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은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 당일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흉골의 골절, 폐쇄성’은 심폐소생술의 후유증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흉골의 골절, 폐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