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뇌실내 출혈/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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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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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139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뇌실내 출혈’,‘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4.24.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2.01. 19:00분경 근무 중 두통 및 구역감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응급실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고혈압’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주차관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두통 및 구역감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한 과거력 있음.
○ (주치의 소견)
- 뇌동맥류파열에 대해 보존적 치료중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는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동맥경화증이 영상의학소견상 보이며, 뇌경색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4.24.
○ 이전 근무력 :
- 2009.06.16.~2009.07.28. ㈜○○○○○/ 4대사회보험자료
- 2009.10.01.~2009.11.30. ○○○/ 4대사회보험자료
* 1996.02.10.~1998.04.30. ○○/ 개인사업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2004.03.17.~2005.06.30. ㈜○○/ 개인사업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출/퇴근시간 : 14:00~24:00(평일), 09:00~24:00(토)
*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 : 2시간(식사시간 1시간 포함)
* 매주 수요일 휴무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실 없음
○ 담당 업무 : ○○○○○(대형상가) 주차관리 업무수행
* ○○○○○(대형상가)의 주차관리직(주임급)으로 빌딩 주차관리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주차정산소 관리, 주차정산업무, 주차업무 관련 고객 응대 및 민원업무를 해소하고, 사업장내 주차질서를 유지업무 수행
* 주차정산원 관리(근태 및 스케줄 관리),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일정 협조와, 면접전형을 담당함.
○ 일일업무내용
·14:00~18:00 : ○○○○○ 주차관리실에 상주하며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비하여 상황대기를 하고, 사무실 내방 고객에 대한 주차 업무 안내와 주차권 회수 및 주차정산일지 작성 등 보조업무를 실시함.
·19:00~24:00 : 주차정산원 주간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야간 정산원으로 투입하는 근무자에 대한 근태확인과, 야간 정산원 공백 (화장실 이용, 긴급상황 등) 발생시정산업무에 대한 대체근무를 시행함.
- 현장 주차정산원 (5명)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근태 및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업무 증가에 따른 주차정산업무 일용직 구인시, 지원자에 대한 면접일정을 협조하고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진행 및 입사서류 수령 등의 인력 획득업무를 일부 담당함. (본사 차원의 인력획득 제한시)
- 사업장 운영시간 내 주차장 질서유지를 위한 주차장 순찰을 실시하고, 위해요소 발생시 위해상황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진행하며, 내방 고객에 대한 응대 및 주차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52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2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2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 변화, 작업 환경 난이도 및 책임의 변화 없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조사결과, 주차정산소 발권기 (정산기계) 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정상 작동을 위한 응급처치 등 기계수리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였고, 발권기의 고장이나 주차장내 주차질서유지가 미흡하여 원활한 출차업무가 제한될 시, 사업장에 내방한 고객들의 강한 컴플레인에 대한 처리에 있어 간혹 고통을 호소한 바 있음. 특히, 주차정산소 아르바이트 (주차권 사전확인 및 점검) 인력 획득업무 진행시 휴게시간 및 휴무일에 지원자들의 문의가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라는 진술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 상황은 확인된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출근기록부 및 근무시간 조사표상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4.24. 입사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2.01. 19:00분경 근무 중 두통 및 구역감으로 시작되어 의식이 저하되어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상가)의 주차관리직으로 빌딩 주차관리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주차정산소 관리, 주차정산업무, 주차업무 관련 고객 응대 및 민원업무를 해소하고 사업장내 주차질서 유지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들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