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51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전교통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 10. 19.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3. 28.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21:00경 신청인이 운행관리자에게 핸드폰으로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당겨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연락하여 동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승객을 후속 차량에게 인계한 후 빈 차를 시화차고에 입고시키고 퇴근하여 병원에 내원,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전교통 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격일제) 노선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전 업무를 격일제 형태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재해 당일의 경우 3회차 운행 중 앞차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동료 기사가 차간 시간 간격을 너무 벌려서 운행하는데 대해 불편함과 짜증이 나서 시화차고지에 들어와 20:00경 위 기사에게 항의하는데 동 기사도 큰 소리로 화내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 ○○○○(2017.03.28.) · 응급의료센터기록 : 상환 고혈압 과거력 있는 자로 내원 당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 내원하였고 SA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06.11. : 양성고혈압 - 2015.04.21.~2015.12.19. : 양성고혈압(5회) - 2016.03.22.~2016.11.17. : 기타 이차성고혈압(3회) - 2017.02.15. : 기타 이차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검진결과 · 정상 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 순환기계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5년 검진결과 · 정상 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3년 검진결과 · 정상 B(혈압, 이상지질혈증)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1㎝, 체중 75㎏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가족력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재해자는 ‘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진단 하에 2017년 3월 29일 코일 색전술 수술받고 입원치료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버스운전 중 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상태이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이어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5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 10. 19.∼2017. 3. 28.(발병일) - 이전 근무력 · 2014.09.05.∼2014.10.01. : ○○(주) (버스운전) · 2014.03.05.∼2014.06.01. ○○(주) (버스운전) · 2012.09.28.∼2014.03.01. : ○○(주) (버스운전) · 2011.03.01.∼2012.08.01. : ○○(주) (주류납품) · 2009.03.25.∼2009.11.21. : ○○(주) (주류납품)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격일제 근무(1일 근무 후 1일 휴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약 15시간(운행개시 시간은 04:50~07:00 사이, 운행종료 시간은 21:40~23:50 사이로 운행개시 및 종료시간이 다름), 1주 평균 3∼4일 근무 ※ 노선운행 준비 등의 시간(약 20분)은 1일 근무시간에 합산함. - 휴게시간 : 아침(30분), 점심(30분), 저녁(30분), 휴게(90분) ※ 버스 운행시간이 다양하여 휴게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1일 휴게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임(신청인 및 회사 모두 인정함). ○ 업무내용 등 - 담당 업무 : 시내버스 운전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구간) 노선 격일제 운행 · ○○○노선의 첫 운행개시 시간은 04:50~07:00, 운행종료 시간은 21:40~23:50 사이로 회사의 배차 지시에 따라 불규칙하게 순환하여 운행함.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1일 평균 5회 왕복 운행 후 차고지에 주차를 한 뒤에 퇴근함(1회 왕복 운행시간 약 3시간∼3시간 20분 정도 소요, 배차 간격 6∼8분). · 평소 본인 소유 자동차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버스 차고지에 운행개시 시간 약 1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노선운행 준비(요금통 준비 및 버스엔진시동 등 일상 차량점검) 및 버스승객 탑승 대기를 함. · 발병 당일은 05:28부터 첫차 개시되는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하였으며, 운행 중 차고지에서 동료기사와 배차간격 등과 관련하여 언쟁을 함. · 발병 전 1주간에 3/24, 3/25, 3/26은 연속 근무함(3/25 휴무 못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발병 전일(3/27)은 휴무, 발병 당일은 05:28부터 첫차 개시되는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하였으며, 운행 중 동료기사와 배차간격 등과 관련하여 언쟁을 함. - 발병 전 1주 동안 : 56시간 07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56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24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전 업무를 격일제 형태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음. - 인력 부족으로 3월 한달 중 3일 연속 근무 2회함(발병 전 12주간 이내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 2017. 3월 2회, 2017. 1월 1회) - 특히 발병 전 1주간에 3/24, 3/25, 3/26은 연속 근무함(3/25 휴무 못함). - 버스 운전 중 차량 내 안전사고와 배차간격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그리고 배차간격에 따른 동료 간의 신경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됨. - 재해 당일의 경우 3회차 운행 중 앞차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 기사가 통상 차량간 배차 간격이 6∼8분인데도 차간 시간 간격 20분 이상 벌려서 운행하는데 대해 불편함과 짜증이 나서 ○○차고지에 들어와 가스충전 사이에 20:00경 위 기사에게 항의하는데 ‘○○○’ 기사가 큰 소리로 화를 내어 다툼이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격일제) 노선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전 업무를 격일제 형태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재해 당일의 경우 3회차 운행 중 앞차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동료 기사가 차간 시간 간격을 너무 벌려서 운행하는데 대해 불편함과 짜증이 나서 ○○차고지에 들어와 20:00경 위 기사에게 항의하는데 동 기사도 큰 소리로 화내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평소 1일 평균 약 15시간 정도 장시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통상의 경우 격일 근무를 하는데 반하여 발병을 즈음한 2017. 3. 24.∼3. 26.까지는 휴무일 없이 3일 연속하여 근무를 하여 발병 전 1주일간에 업무상 과로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인 20:00경 동료 근로자와 버스운행 간격과 관련하여 상호 언쟁을 하여 급격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신청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전교통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