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55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3.11.02. 입사한 이후 사무용 가구 배송,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4.21.∼2017.04.22. 06:00까지 약 20시간동안 ○○○○에서 사무용 가구 설치작업을 수행한 후 귀가하였으며, 2017.04.23.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3.11.02. 입사한 이후 빈번한 야간작업과 철야작업 및 잦은 지방 출장업무 수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6.12.12. : 정상B, 127/80mmHg,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이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요함. - 2015.12.08. : 정상B, 103/60mmHg, 콜레스테롤관리 요망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4kg - 음주 및 흡연 : 주1회 음주(소주 0.5병),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의 MRI 및 관련자료 확인함. MRI 소견 상 좌측 대뇌부(중대 뇌동맥, 후대 뇌동맥)의 다발성 뇌경색 확인됩니다. 인과 관계 여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내용 : 인테리어 사무용 및 교육용 가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정부기관, 대기업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가구 생산업체임.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재단→엣지 밴더→보링→샌딩→도장→조립→출하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11.02.∼2017.04.2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12.12.∼2013.05.03. : ○○○○, 가구 배송 및 설치(4대 보험) - 2011.02.07.∼2012.11.07. : ㈜□□□, 가구 배송 및 설치(4대 보험) - 2010.10.01.∼2011.01.26. : ○○○○○, 가구 배송 및 설치(4대 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52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가구 배송 및 조립설치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사무용 가구 배송,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책은 팀장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7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1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2일 전부터 ○○○○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무용가구 조립 및 설치작업을 발병 전날 새벽 6시까지 1박2일 철야작업으로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카드, 특근신청서, 신청인 확인서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로 대기업이나 관공서, 백화점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서 지방 출장이 많고, 고객사 직원의 업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말이나 야간에 수행하는 작업이 많아 육체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가구 특성상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부피에 차이가 있으나 육체적 부담은 존재하고 배송, 설치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구의 양과 인원 배치 문제로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내용 - 업무용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지방출장 후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 출장내역 : (명단 다수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8.29.(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3.11.02. 입사한 이후 빈번한 야간작업과 철야작업 및 잦은 지방 출장업무 수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2주전 63시간 30분, 발병 1주전 72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2일전부터 발병 전일 06:00까지 1박2일 철야작업을 하는 등 단기간의 급성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10.10.01.∼2013.05.03. 기간 동안 ‘○○○○○’ 등 사업장에서 가구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가구 배송 및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7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52분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철야근무를 포함하여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72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단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