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부 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60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교부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2. 4: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중 경비실 앞 창고에서 환복하다가 쓰러져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뇌교부 경색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 60시간 이상 격일로 24시간 동안 경비업무, 택배관리 업무, 분리수거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였고 주차관리 및 과격한 주민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7.04.02. 06시경 교대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는 중 넘어짐. 교대자가 출근하여 탈의실에 가보니 넘어져 있어 119에 신고 조치한 것으로 근무는 평소와 동일했으며 개인지병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구급증명서(2017.04.02. 05:31) . 사고 및 질환 : 질병 없음(편마비) - 2017.04.02. ○○○○○ . 상기환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환자 및 함께 오신 직장 동료분 말에 의하면 4/1 오전경부터 평소와 다르게 어지러운듯한 느낌 있었으나 경과 관찰했다하며 금일 5:10am경 옷갈아입던중 쓰러졌다며(LOC -) 이후 Rt side weakness, dysarthria있어 혼자 119통해 이동카트로 응급실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생애전환기 1차 검진 : 2014.06.25. . 신장 161, 체중 63, 허리둘레 79, 혈압 138/86, 식전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220, HDL-콜레스테롤 53, LDL-콜레스테롤 150 - 생애전환기 2차 검진 : 204.12.29. . 종합권고사항: 고지혈증에 대한 내과진료요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요합니다. - 검진일 : 2015.08.31. . 신장 161, 체중 63, 허리둘레 84, 혈압 130/80, 식전혈당 109, HDL-콜레스테롤 60 - 검진일 : 2016.06.02. . 신장 161, 체중 60, 허리둘레 83, 혈압 150/100, 식전혈당 112, 총콜레스테롤 241, HDL-콜레스테롤 51, LDL-콜레스테롤 172 . 고혈압에 대한 2차 추가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식이 및 상담요함 . 주기적인 혈당 검사 및 운동요함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팔에 현저한 근력저하 보이며, 하지에도 발목에 심한 근력저하소견 보임. 현재 지팡이 짚은 상태로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관찰이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4. 2. 두부MRI,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함. 환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발병일 옷 갈아 입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도착시 우측 편마비와 구음 장해를 보였음. MRI 결과 급성 뇌교 경색을 보임. 과거 병력상 뇌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9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1.12.01.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 - 2011-01-31 ~ 2011-12-01 □□□□, 경비원 - 2009-01-01 ~ 2010-12-31 △△△△, 경비원 - 2008-01-01 ~ 2009-01-01 ㈜○○○○, 경비원 - 2001-11-01 ~ 2008-01-01 △△△△, 경비원 - 2001-04-06 ~ 2001-11-01 ◇◇◇◇◇, 경비원 - 1995-02-14 ~ 2001-02-01 △△△△, 경비원 ○ 근무형태 등 - 통상근무시간 : 1일 평균 18시간, 1주 평균 3일 - 06:00 출근하여 익일 06:00까지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 - 당일 06:00~00:00 (주간 휴게시간 포함/ 식사시간 제외 / 총 16시간 / 주간 14시간, 야간 2시간) - 익일 00:00 ~ 06:00 (수면시간 제외 / 총 2시간(야간)) - 정규휴게시간 : 주간 4:30분 / 야간 4시간(수면시간 / 01:00~05:00) - 야간 수면시간은 보장되나, 주간휴게시간은 업무가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휴식하는 형태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점심시간(12:00 ~ 13:00), 저녁시간(18:00 ~ 19:00) ○ 재해자 주장 업무부담 내용 . 경비원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하였고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를 항시 수행하였음 . 재해발생 사업장에 근무하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민서명을 받는 경우 등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세대를 방문함 . 택배관리 업무, 분리수거업무 등 기본 업무가 많은 편이었음 . 과격한 주민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인근에 뷔페와 웨딩홀이 있어 아파트 근처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이 많아 주차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음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불안정한 고용불안에 시달렸음 ○ 조사내용(인정사실) - 재해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자로 주로 택배물 관리, 건물외곽 청소, 외부차량 점검,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은 6:00 출근하여 익일 6:00에 퇴근하는 형태임. (업무시간은 정형적임) - 별다른 휴가는 없으며, 하계휴가 3박4일을 제외하면 항시 6:00출근 익일 6:00에 퇴근함 - 오전 4시간 30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음.-오전 4:30분의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시간에 경비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이며, 다소 업무가 많은 날은 휴식하기 어려운 날도 있음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01:00~05:00)은 보장되는 수면시간임.-사업장내 수면시설이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각자의 경비실내에서 이불을 펴고 수면하였다고 함(수면실이 3인 이상이 수면하기엔 협소하고, 택배물 분실, 방문을 여닫는 등 동료 근로자가 잠에서 깰까봐 각자의 경비실 처소에서 수면하였다고 함) -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 -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는 모르겠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함 - 재해자(제2 처소에 근무함)는 총 아파트의 4개동을 관리하였고 약 312세대 정도임 - 재해자가 관리하였던 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노후화된 사실은 맞으며,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없음 - 정량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주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일부 주민의 횡포나 취객들의 욕설 등은 존재하였음 - 일상업무 중 가장 일이 많은 업무는 택배물 관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임-택배물은 보통 해당 택배물의 주인이 찾아가나, 가끔 무거운 택배물에 대하여 직접 가정까지 전달해주는 경우는 있다고 함 -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대략적으로 분리는 하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원들이 직접 분리수거를 함 - 현장소장 진술에 의하면 관리비 및 안내 공문 부착, 동 대표 투표 등은 경비원이 아닌 관리소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업무 부담은 낮았을 것이나, 24시간에 한번 씩 분리수거업체가 오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수행한 분리수거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재해자가 근무한 아파트 인근에 천년부페 및 웨딩홀이 있고, 외부차량의 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주로 토, 일요일에만 외부차량이 있는 편이었고 격일근무의 특성상 주말근무는 한 달에 2번이 있었다는 진술임. - 아파트 시설이 노후화 돼서 장마철 중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날에는 지하침수 점검은 했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특성상 엘리베이터 관리, 전기시설 관리 등의 업무는 없었다고 함 -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사실을 확인함 - 재해발생일을 시점으로 이전 1~3개월간 특별한 추가근무나, 육체부담업무, 부서이동, 중대한 실수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진술임 - 2017. 8. 17. 10:23경 재해자 유선복명내용 .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다 . 재해발생일 이전 24시간 이내에 음주한 사실 없고, 공포, 놀람, 흥분 등 돌발 상황을 경험한 사실 없다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추가근무, 승진, 처소이동, 과도한 육체부담업무 등 특별한 사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하였다 . 업무 중, 택배물 관리 및 전달, 분리수거 업무가 가장 힘들었다 . 수면실이 별도로 있는 사실은 알았으나, 택배물 분실우려 때문에 경비실내에서 수면하였다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기존질환 없으며, 복용하였던 약도 없다 . 평소 자전거타기가 취미이며 주3회 회당 1시간정도이다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7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 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 60시간 이상 격일로 24시간 동안 경비업무, 택배관리 업무, 분리수거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였고 주차관리 및 과격한 주민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신청인이 2017.04.02. 06시경 교대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는 중 넘어졌으며, 교대자가 출근하여 탈의실에 가보니 넘어져 있어 119에 신고 조치한 것으로 근무는 평소와 동일했으며 개인지병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사일인 2011.12.01.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경비, 택배물 관리, 건물외곽 청소, 외부차량 점검,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24시간 격일제로 교대 근무하여 왔으며, 휴게시간은 점심과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과 수면시간 4시간으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뇌교부 경색증’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장기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70시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교부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