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65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01.08. 입사한 이후 연구소 내 영업개발팀장 겸 기구사업본부장으로서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5.11.07. 04:40 경 자택에서 수면 중 갑자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06:35경 ○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01.08. 생산관리팀장으로 입사한 이후 생산관리 및 개발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6월 사업장의 ○○○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코팅사업부 본부장 후임으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코팅사업부의 본부장을 2015. 9월부터 겸직함에 따라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의 매출이 2014년도 대비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매출증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의 모델개발에 나서 실제 주 고객사와 개발 및 단가협의 등을 거쳐 실제 ○○○ 현지 법인으로 실사를 가기로 계획(2015.11.13.예정)하는 등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4.11.19. : 정상B, 일반질환의심, 120/80mmHg, 혈압관리 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측정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진료 및 추적검사(식이조절, 규칙적인 운동, 재검사가 필요)
- 2013.11.21. : 일반질환의심, 110/70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진료 및 추적검사(식이조절, 규칙적인 운동, 재검사가 필요)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1회 소주 1병), 1일 1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부전마비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어려워 전문재활치료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5.11.7. 촬영한 MRI등 영상자료상 우측 뇌에 광범위한 뇌경색소견이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0.01.18.∼2015.11.07.(발병일)
○ 근무기간별 수행업무 내역
- 2015.09.01.∼2015.11.07 : 개발영업+코팅 생산팀, 개발영업팀장+코팅생산팀장 겸직
- 2014.04.01.∼2015.08.31. : 개발영업, 개발영업팀장
- 2010.01.18.∼2014.03.31. : 생산관리, 생산관리팀장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연구소 내 영업개발팀장 겸 기구사업본부장 겸임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개발영업팀장으로 거래처와 매일 통화하고 회의를 갖고 업무진행에 대하여 토론을 했으며, 샘플진행을 생산본부장으로써 일일이 체크하고 양산시까지 책임을 다하고 협력업체와도 회의를 자주 가졌음.(2010년 생산관리팀장으로 입사 → 2014.7.1. 연구소 내 개발영업팀장 발령 → 2015.9월 코팅사업부(기구사업부) 본부장 겸직발령(개발영업팀장으로서 시제품 개발 및 신제품에 대한 단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구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생산업무도 총괄하게 됨)
- 겸직이후 하루일과 : 08:00 기구사업부 내 생산팀장, 품질팀장, 생산관리팀장 등과 회의 진행(당일 발주 상황과 업무수행계획 등 점검, 완성품에 대한 출고 등 생산관련 업무수행) → 09:00 개발영업팀장으로 개발회의 참여 → 10:00 생산라인 돌아보며 생산관리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3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및 발병 전일 휴무일이었으며, 발병 전날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 진료 받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와 함께 베트남 출장 준비, 개발영업팀과 코팅생산본부장을 겸임하여 발령을 받았으며, 샘플진행 시 생산과 영업을 체크하면서 업체 담당자를 만나 회의를 진행함.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 개폐기록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발병일 기준 6일후 진행예정이었던 해외 시찰 : 당시 신규모델 개발진행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이 약 277억원으로, 2014년 당시 매출 55억원에 불과하였던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신청인으로서는 당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해당 모델을 직접 기안하였던 담당자이자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2015.11.13. 고객사 담당자와 해외시찰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한 코팅사업부(기구사업부) 본부장 겸직 : 2015.06.01. 회사의 ○○○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당시 국내 코팅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본부장이 현지법인장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후임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나, 당시 국내의 매출현황, 인력구조, 신청인의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겸직 발령됨에 따라 생산관련업무와 본연의 업무인 개발영업 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지속됨.
○ 기타 조사내용
- 겸직당시 회사 상황 : 2014년 이후 회사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2013년도 매출액 9,892,715천원→2014년도 매출액 5,533,035천원, 2014년도 순손실 1,341,077천원),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기준 약 18억원이 투자된 ○○○ 현지법인이 2015. 6. 설립되어 사업 개시함에 따라 관리자로서 매출증대와 관련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됨 → 본래의 업무였던 개발영업을 통해 종전의 업무수행방식인 코팅업무도급뿐만 아니라 프레스+코팅+조립+물류이동 등 전체에 대해 수행하는 방식 고안 → 관련업체와 조율 마친 후 고객사와 단가 및 생산량 등에 관한 협의 진행 → 2015.10.30. 진행사항 내부 보고 → 2015.11. 1주차 내지 2주차에 고객사 담당자와 함께 ○○○ 현지법인 방문예정(2015.11.13. 방문 티켓팅 완료 상태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01.08. 생산관리팀장으로 입사한 이후 생산관리 및 개발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6월 사업장의 ○○○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코팅사업부 본부장 후임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코팅사업부의 본부장을 2015. 9월부터 겸직함에 따라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의 매출이 2014년도 대비 반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의 모델개발에 나서 실제 주 고객사와 개발 및 단가 협의 등을 거쳐 실제 ○○○ 현지 법인으로 실사를 가기로 계획(2015.11.13.예정)하는 등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연구소 내 영업개발팀장 겸 기구사업본부장을 겸직함으로써 업무상 책임의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