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성 급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168
· 판정일: 2017-09-0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내인성급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10.12. 현사업장 영업관리팀에 입사하여 업체주문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배송관리, 택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6.12.15. 동료근로자와 스크린골프를 마치고 21:40경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여 23:45분경 회사 업무용 홈페이지 접속한 후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2016.12.16. 07:4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근로자 ○○○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이 부검감정서상 상병 ‘내인성 급사’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의 근무규정상 평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회사를 떠난 시간에도 ○○○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졌고 숙소에 와서도 늘 잠자기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말에 집에 와서도 휴대전화 노예처럼 계속해서 업무관련 문자를 주고받는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근무시간이외에도 계속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시간이 길어 발생한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수진자료내역에는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추두개증후군과 입사 전 모낭장애가 발병했던 사실이 있었다가 2016.8월 다시 탈모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5년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이기는 하나 내과진료 및 치료를 요하는 간장질환이 있었고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했으며, 음주와 흡연은 위험단계라는 결과임.
○ 시체검안서(2016.12.16. ○○○○○) :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1.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지속적으로 복용중인 약물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저녁을 먹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여 잠을 잔후 사망한 채 발견된 점,
2. 외표 및 내부 검사 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경미한 심비대, 고도의 지방간을 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내용물 검사 상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의 경우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은 불명임. 다만, 손상, 일반적인 독물이나 약물에 의한 중독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심장의 치명적 기능적 이상(부정맥)과 같은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사인: 불명이나 내인성 급사로 판단함.
○ (자문의 소견)
- 부검소견상 사인이 발견되지 않아 불명 및 내인성 급사로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판단되었음.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2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10.12.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참조):
- 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함.
- 중국 남경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군대제대 이후 아웃도어 매장에서 알바를 한 경력 있음.
- 게임을 잘하고 드럼도 잘치고 다양한 재주가 많음.
- 대학교전공은 철학과를 전공하였으나 중국어를 하면서 운전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4학년 2학기 10월에 현 회사로 취업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2.5시간, 점심 60분, 저녁 30분
- 휴게시간 : 별도 없음
* 토요일에도 휴무이지만 한 달에 2회 정도 출근하였으며, 평일과 똑같이 07:00까지 출근하여 오후 16시까지 근무함.(토요일의 경우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 고인이 토요일 근무를 원할 경우에만 근무할 뿐 강제사항은 없음.)
* 조식식사는 생산직 교대근무자를 위한 것이라 식사를 할 경우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해야함.
○ 담당 업무 : 업체주문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배송관리, 택배관리 업무를 수행함.
·오전업무: 전일 접수된 납품물량 오전 중 발송, 납품처가 차량운행 가능거리 소재지일 경우 직접 배송함.
·오후업무 : 지방납품 물량의 터미널 화물배송 접수,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 발주, 납품일정 준수를 위한 생산팀의 인력조정 및 근무시간 조정함.
·퇴근 후 업무 : 업무용 ○○○○으로 수시로 직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신 및 송신(보고)업무, 2016.12.01. 영업관리팀으로 보직 변경 이후에는 회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최종 배송확인업무까지 포함됨.
○ 작업환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가까운 거리의 업체는 직접 배송한다고 하였으나, 출장 시 차량운행거리가 적게는 50km에서 가장 많은 날은 300km를 운행하였음.
·주문받은 제품의 납품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생산관리에도 신경을 씀.
·생산팀에서 오후 20: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수주를 받아 야간에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퇴근이후에도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송이나 수주현황을 체크함.
·퇴근 시 ○○○에서 팀장에게 퇴근 보고함
·휴게실 공간은 별도 없으며, 회사에서 1일 3식을 제공하나 주로 중식과 석식을 회사에서 먹음.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4.17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8.20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8.05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재해조사서 참조)
·발병전 24시간 이내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2015.10.12. 입사당시부터 약 1년간 영업팀 소속으로 영업, 납품, 스케줄 관리를 하였으나 영업업무는 한 적이 없고, 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였고, 2016.10.1.부터는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고인의 업무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납품지역은 (명단 다수 생략)이고 1일 평균적으로 30군데 거래처에서 수주가 들어오고 납품인원은 대리점직원 포함 총 7명이 하고 있으며, 회사메일은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명씩 당번을 정해서 업무 처리하며, 망인은 입사이후 영업을 한 적이 없음.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12.11(일)은 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았고, 12.10(토)은 특근을 하지 않았으나 오후 19:41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12:01-12:10 퇴근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고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는 고인은 오전 07시부터 운전하여 배송하고 회사에 들어와 점심을 먹고 오후 다시 배송업무가 발생하면 운전을 하고 사무업무와 생산관리업무까지 해야 하며 기숙사에 들어와 23시 이후에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취침을 하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수면의 양이 1일 6시간30분 정도하고 매일 운전을 해야 하므로 과로가 누적될 수 있음.
* 제출된 일일 근태현황 등을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홈페이지 접속시간은 배제하였음)
○ 관할경찰서 조사결과(○○○○○ 기록 발췌)
- 변사자 □□□은 ㈜○○(금형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2016.12.15. 21:40경 직장동료(△△△)와 퇴근후 회사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치킨을 먹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동료 ○○○이 2016.12.16. 07:40경 기숙사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변사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변사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 중간 생략
- 병사자는 2016.12.15. 21:45경 기숙사로 귀가하여 혼자서 잠을 자던 중,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외부침입흔적이 없었던 점, 사체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부감감정서, 2017.09.06.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체주문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배송관리, 택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부검감정서상 상병 ‘내인성 급사’로 확인되어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동일한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내인성 급사’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추두개증후군과 입사 전 모낭장애가 발병했던 사실이 있었고 2016.8월 다시 탈모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현사업장에 2015.10.12. 입사하여 사망시점까지 약 1년 2개월정도 사업장내 업체주문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배송관리, 택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동사업장 이전 2012.12.04.부터 2013.08.01. 기간동안 약 8개월 정도 아웃도어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상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4.17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8.2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8.0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인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연락망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보고업무 및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종 배송확인업무 등으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내인성 급사’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발병전 24시간이내에 고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납품업무가 주된 업무로 근무시간 및 업무량으로 보아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고인은 비록 발병전 단기 및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연락망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보고 및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종 배송확인업무 등으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내인성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