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69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05 8:1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고 본인 차량에 탑승한 직후 eyeball deviation이 발생하며 한쪽으로 쓰러져 119 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었다 □□□으로 전원 후, 신청상병‘좌측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① 2006년 사업장에 재입사한 이후 2007년부터 ○○ 최고 책임자로 업무 총괄 및 철판가공업을 해오던 중 2016.12.27. □□에 부책임자 공석으로 □□의 부책임자도 겸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2배 가까이 증가, 이전보다 30분 일찍 기상하여 ○○으로 출근 후 □□으로 이동, 퇴근시에도 ○○에 들러 잔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등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②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주6일 월~금 08:30~18시, 토 08:30~15시까지였으나 재해자는 ○○ 근무시 08시까지 출근, □□ 출근 이후 07:30까지 출근하여 근무, 토요일의 경우 16시까지 공장정리 후 퇴근하여 1주 근로시간이 53.5시간, 1개월에 24~26일을 근무해 왔으며, ③ □□으로의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자가운전에 대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2017.03부터 재해일까지 전혀 보조해주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 출근 후 ○○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여 출근시간이 길어져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30분 일찍 기상, 07:~07:10에서 06:30~40분 변경) ④ □□의 설비는 제조된 지 30년 이상되어 재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설비였고, 새로운 동료직원과 설비를 운영하여 부담감이 컸음. 또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어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⑤ 재해 1주전 기온이 평균 5도 이상 급격히 상승, 발병 5일전부터 26도 이상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으나 냉방시설이 없는 □□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⑥ 발병 전일 05.04 □□ ○○○ 상무의 부하직원 부친상 참석 지시로 회사차량으로 □□□까지 이동. 05.05 1:30경 집에 도착,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오전 8시에 외출하였다가 발병한 것이고, ⑦ 평소 기왕력이 없고 흡연도 하지 않으며 음주 주1회 정도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이하 주소 생략) 앞 현장 도착하여 확인하 바 환자 밥먹고 나오다 쓰러졌으며 보호자 말에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함. 환자 말을 하지 못했으며 몸에 힘이 빠지지 않았음. 혈당 측정 186이고 활력징후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이송 중 바빈스키 검사상 정상소견임. 혈압150/100mmHg ○ 진료기록 - ○○○ 2017.05.05. 진료기록지 . 환자 병력 파악되지 않은 자로 금일 오전 8시경 Rt. eyeball deviation 되는 양상의 seizure like motion 있은 후 mental change 있어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상병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2011.12.16.: 혈압120/72, 총콜레스테롤 210, 식전혈당106, 흡연15년/1일 7개비, 음주 주1회 5잔 정상B 이상지질혈증 당뇨 - 2013.10.26.: 키-171cm, 몸무게69kg, 혈압110/71, 총콜레스테롤235, LDL-콜레스테롤 152, 식전혈당105, 흡연22년/1일 10개비 정상B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질환(혈색소 과다) - 2015.11.27.: 혈압130/90, 총콜레스테롤214, LDL-콜레스테롤 122, 식전혈당120, 흡연20년/1일 10개비, 정상B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0kg - 흡연 및 흡연 : 진술상 현재 흡연 안함. 음주 주1회 미만 소주 1병 ○ (주치의 소견) - 현재 스스로 걸을수 있음. 초기뇌졸중 접수 NIH Stroke scale 15점, 혈전제거술 및 중환자 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6-10-06 - 1998.03.01.~2006.06.22. 현 산업장 재직(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후 재입사 - 부공장장이 개인질병으로 퇴사하여 재해자가 2016.12.27.부터 파견되어 근무함. . (이하 주소 생략)(대표 □□□-○○○○ 대표 △△△의 배우자로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칭함 . 사업종류 동일 . 근무자-○○○ 상무, ◇◇◇ 과장, ☆☆☆ 직원, ♤♤♤ 직원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주6일 근무(일 휴무) - 근무시간: 월~금 08:30~18시, 토요일 08:30~12시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 점심시간외 휴식시간은 정해진 바 없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쉼 ○ 재해발생상황: 요양급여신청서 상 목격자 ♡♡♡는 발병시 함께 있었던 자로, 재해자와 30여년 알고지낸 지인임. ♡♡♡가 발병전일 연휴이니 바람이나 쐬러가자고 전화를 하였다 하며 재해자의 차로 이동하기로 하여 발병일 07:30경 ○○ 시내에서 만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감. 식사 후 재해자가 차에 시동을 걸기위해 앉았으나 눈동자가 풀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이상하여 식당 주인에게 말하여 119를 불렀다 함 ○ 업무내용 등 - 담당 업무 . 샤링부 관리 및 생산 . 사업장 확인 결과 □□ 파견 전 재해자는 ○○ 부장으로 출근 후 당일 출근자 확인하여 □□ 인원 조정 등 30분정도 업무 후 직원들과 생산업무를 수행 함. □□ 파견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 - 근무시간 . 2015.11.27.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월~금 09시~18시, 토 09시~12시, 휴게시간 12시~13시이나, 신청인과 사업장 진술 상 실제 근무시간은 08:30~ 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 근무시 08시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12.27. □□ 파견이후 ○○을 거쳐 □□로 출근하여야 하여 30분이 당겨진 07:3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함. 토요일의 경우 ○○ 근무시 출퇴근카드 기록에 따라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월~금 07:30~18시(점심시간12시~13시, 총 근무시간 9시간 30분), 토요일 07:30~15시(점심시간 12시~13시, 총 근무시간 6시간 30분)으로 재해자 출근부의 출근일자를 참조하여 발병전 일주일 - 28시간, 그 이전 44시간~53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산정하여 제출함 . 대표자는 재해자가 반드시 ○○을 거쳐 □□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지시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으로 출근하였다고 함. 철판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 상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면 업무를 시작하여 08:30에 업무 개시, 이전 시간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함 . □□ 상무 ○○○은 □□ 근무자들은 07:40~50경 출근을 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미팅 후 업무는 08:30 시작한다 진술함 . 신청인이 제출한 2016.10.20.~12.20 출퇴근카드 상 출근시간은 07:53~08:39 사이이고, 퇴근시간은 08:02~18:05(토요일15:19~16:06)으로 날짜에 따라 편차가 있음. □□ 파견 이후에는 별도로 출퇴근카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 경우 연장근무일에는 잔업확인서를 작성. 2017.02.10. 22시까지 잔업 내용만 확인되고 그 외 평일, 토요일 연장근무는 확인되지 않음 . 근무시간 산정근거: 재해자가 □□ 파견 후 출근시간이 약 30분정도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출근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과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월~금 근무시간 08:30~18시(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의 경우 □□ 파견 이후부터 발병전 12주간 연장근무 내용이 없어 08:30~12시로, 재해자 출근부를 참조하여 근무일수 산정함 - 자가운전보조 관련 . 재해자 교통카드 사용 기록 상 ○○ 근무 시 간혹 토요일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2016.12.27. □□ 파견 후 2016.12.27/28, 12.30~01.16, 03.20. 03.27, 04.03, 04.10/11,04.17,04.22/24, 04.28, 05.02, 05.04에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어 자가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은 재해자의 □□ 파견이 길어지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함. . □□ ○○○ 상무의 진술 상 재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 유류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호소하였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1개월에 20만원씩 2개월에 한번 지급하기로 하여 2017.2.28. 2개월치 40만원 계좌이체. 3.4월분은 4월 지급예정, 재해자가 현금지급 원하였으나 4월말 주말, 5월 연휴로 미지급상태에서 발병하였다고 함. - □□ 설비 노후 관련 : 재해원인 및 발병상황의 ○○ 설비사진은 CNC펀칭기로 재해자가 업무시 이용한 절단기(샤링기)는 아님. ○○ 절단기 사진 참조, □□ 설비와 동일 기종으로 ○○ 설비보다 연식이 앞섬. - □□ 휴게실 : 있음(사진 참조) - 2017.08.17. □□ 방문하여 온도 측정 결과 사업장 외부 30.9도, 내부30.7도로 큰 차이 보이지 않음. 냉방시설은 없고 대형 선풍기 2대 있음. 문과 창문 개방하고 작업. - 재해전일 2017.05.05. 이전에 사업장 근무하였던 ♧♧♧(대표 △△△의 동서)의 부친상으로 (이하 주소 생략) 장례식장에 □□에서 재해자, 상무 ○○○, 과장 ◇◇◇가 참석하기로 하여 회사차량을 재해자가 운전하여 조문을 감. 재해자는 조문시 음주 안함.(○○ 공장 참석자 별도 출발). 상무 ○○○은 재해자에게 부장 직함이니 가봐야하지 않겠냐고 하였다 함. 05.05 0:15경 ○○○의 자택 ○○ 인근 도착하여 각자 맥주 500cc 마시고 40분 후에 헤어짐. - 상기 사항 외 업무내용, 작업환경 변화 내용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평소와 동일 . 발병 전일 18시 퇴근 후 사업장에 이전 근무하였던 직원의 부친상(□□□) 조문 - 발병 전 1주 동안 : 2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관리 및 스텐기계부품 생산업무)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관리 및 스텐기계부품 생산업무) - 발병전 12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2016.12.17.부터 □□으로 파견근무 - 기타사항 . 자택 ~ ○○ : 거리 24.99km,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21분(○○○ 검색) . 자택 ~ □□ : 거리 34.10km, 차량 이용 시 54분(○○○ 검색) . ○○ ~ □□ : 거리 11.94Km, 차량이용 시 소요시간 약 24분(○○○ 검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9.06., 2017.09.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 사업장에 재입사한 이후 2007년부터 ○○ 최고 책임자로 업무 총괄 및 철판가공업을 해오던 중 2016.12.27. □□에 부책임자 공석으로 □□의 부책임자도 겸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2배 가까이 증가, 이전보다 30분 일찍 기상하여 ○○으로 출근 후 □□으로 이동, 퇴근시에도 ○○에 들러 잔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등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발병 전일 05.04 □□ 상무의 부하직원 부친상 참석 지시로 회사차량으로 □□□까지 이동. 05.05 1:30경 집에 도착,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오전 8시에 외출하였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1998.03.01.입사하여 2006.06.22. 현 사업장 퇴직하였다가 2006.10.06. 재입사하였으며, 2016.12.27. □□ 파견 전 재해자는 ○○ 부장으로 출근 후 당일 출근자 확인하여 □□ 인원 조정 등 30분정도 업무 후 직원들과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 파견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신청발병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29시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근무기간 중 원 업무에 비해 다른 공장의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재해 당일 전날 늦은 시간까지 동료직원의 상가 방문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