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72 · 판정일: 2017-09-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상세불명이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5. 8. 23.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하다가 16:00경 퇴근한 후 배우자와 함께 수원시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시작되는 ○○를 통해 등산을 하던 중 등산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19:00경 ○○ ○○ 부근에 이르러 갑작스런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항공구조구급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재해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은 물론 그 이전부터 1주 평균 6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으며, 잦은 야근으로 퇴근시간이 늦었고, 주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해 오면서 정상적인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피로누적은 고인의 신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며 고인의 주 업무인 소송 및 법률자문은 그 업무 자체가 평상시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업무에 해당하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긴장을 요하는 작업으로써 고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재해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2008년 이후 확인) - 2010.7.22.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음 - 2013.8.21. 이후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음 - 기타 혈관성두통, 지방간, 궤양, 담낭의 결석 등으로 진료 받음. ○ 건강검진결과(2011년 ~ 2014년) - 2014. 12. 6.: 혈압 124/77, 혈색소 17.2, Hematocrit 51.0, Mono 11.4, 비타민 D3 7.2, Fe 217, CPK 361, HDL-Chol 52.4, Ca 11.9 · 소견 및 판정: 담낭결석(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담낭 결석 소견), 신장낭종(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신장에 낭종소견), 미란성 위염(위내시경검사결과 미란성 위염), 갑상선낭종(갑상선초음파검사상 갑상선에 낭종), 혈색소과다, CPK수치증가, 비타민D결핍 - 2013. 6. 24. 혈압 155/85, 총콜레스테롤 235, 혈색소 12.8 · 소견 및 판정: 고혈압 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빈혈관리, 식이요법요망,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 2011. 10. 31. 혈압 162/99, 총콜레스테롤 220 · 소견 및 판정: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고지혈증관리, 정상B,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시체검안서(2015. 8. 23. ○○)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이 심정지 (나) (가)의 원인: 해당 사항 없음. (다) (나)의 원인: 해당 사항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 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확인되나 부검 등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임.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관계 - 소속사업장: ○○ - 입사일자: 2009. 12. 1. - 직종: 변호사 - 채용형태: 상용근로자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이나 업무특성상 소송수행, 사건조사 등으로 인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 ○ 업무내용: 담당사건 소송수행, 법률자문 ※ 고인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중 경력이 많아 사건 배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면서 자료의 양도 많은 사건 또는 수임료가 큰 주요사건에 대하여 사건 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함.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업무)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나 09:00~10:00사이에 아침을 먹고 법무법인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한 후 15:30경 집으로 돌아옴. · 집에 와서 2개 화분을 분갈이를 하였고 ○○ 산행을 위해 16:30~17:00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 ○○ 주차장으로 이동. ·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산행을 하여 1시간 정도 산행을 한 후 10분정도 사과를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산행을 시작하여 20분정도 지난 상태에서 쓰러져 119에 연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전 사망함. · 출근하여 근무하는 동안이나 산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상황 등은 없었음. - (발병 전일업무) 토요일 휴무, 집에서 휴식을 취함.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등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③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5.8.1.~8.5.까지 휴가사용, 단 8.5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함. ④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7월초순경 형사사건을 배정받았으나 해당 사건이 양(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었다고 함)과 난이도가 상당하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함. · 7월중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수수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함. ⑤ 12시간 근로시간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5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0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6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39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내용: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시간으로 산정(09:00~18: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계산,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 등을 수행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하여 야근 및 휴일근무는 산정하지 않음, 2015. 8. 1. ~ 8. 5.까지 휴가기간 중 8. 5.은 출근을 하였다는 진술등에 따라 8. 5.은 근무시간에 포함산정 ○ 업무와 관련된 기타 확인내용 ① 유족측 주장내용 - 2007.2월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사망 당시 9년째 업무를 수행함. -○○ 소속 변호사 7명 중 두 번째로 경력이 많은 변호사로 업무경험 및 숙련도가 높고 또한 사회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률자문과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 - 사망당시 34건의 사건 담당하였고,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이였음. - 업무는 법률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지며, 법률자문은 신속한 회신을 기본으로 하므로 법률자문이 들어오면 바로 사실관계 파악, 법리검코를 하여 회신하며, 송무업무는 크게 상담(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서면작성, 법정 출석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이를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은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임. -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옮기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고인 역시 잦은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를 피할 수 없었음. 또한, 긴급한 법률자문 요청이 있으면 급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됨. - 또한, 의뢰인의 신변이 걸려 있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의 경우,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게 되면 열일을 제쳐두고 그 사건에 집중해야만하고, 그로인해 계획했던 일들은 미뤄지게 되며, 미뤄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혹은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 고인은 ○○에서 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했으며, 2015. 7월 초순경에도 의뢰인 ○○○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준비하느라 밤샘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시급을 요하여 3일 가까이를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근로시간은 매일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법률자문을 하거나 재판기일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어서 야근이 잦았음. - 업무시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해 근로자가 통상적(재해가 있기 훨씬 이전)으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이상 야간근무를 했던 점, 야간근무를 할 때면 그 퇴근시간이 빠르면 22:00무렵이었고, 늦으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음.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3주전부터는 여름휴가기간인 법원휴정기를 대비(휴정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휴정기 직전과 그 이후인 8월 2주째부터 많은 변론기일이 진행됨)하여 늦게까지 야근을 하여야 하는 사정에다 주말과 휴일에 했던 근무시간까지 고려해 보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훌쩍 넘었음(8.1~8.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8.5일에는 출근을 하여 일을 수행함). - 재해 발생한 주에는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 (기타 개인정보 생략), 변론기일은 2015.9.2.)을 검토하고, 변론방향을 고심하느라 며칠간 씨름하였던 상황이었고, 2015. 8. 28.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의 준비서면도 작성하여야 하여 재해발생일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 기록을 검토하여야 했던 것임. - 이처럼 재해발생일 무렵에 고인의 업무량은 감내하기 힘든 정도였고 최소 7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야근을 할 경우 22:00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편의상 22:00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기 위하여 사건 하나하나 신경을 집중하여 하였으며, 고인이 담당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혀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인한 정신적 긴장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쉴 때에도 마음을 마냥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음(집에 있을 때에도 사건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재판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에 대한 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음). - 고인의 건강상태는 2014. 12. 6.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의 결과서 기재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혈압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등산로(○○ 부근)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오르는 등산로였고, 고인이 평소 산행을 즐겨 전국의 유명한 산을 등반한 점을 비추어보면 가벼운 산책 수준의 등산이 고인의 사인이라고 볼수는 없음. ② 유족(배우자) 확인내용 - 2007. 2월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에 입사전 두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음. - 변호사 생활을 한 후 업무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망을 할 당시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야근을 자주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집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 업무적인 이야기를 집에서는 하지 않았으나 가끔 법무법인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는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함. - 출근은 09:00경에 사무실에 도착을 할 시간에 하였고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야근을 했음. - 주말과 휴일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한달에 3회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음. - 2015. 8. 1.~8. 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이하 주소 생략)의 시댁과 친정을 다녀왔으며, 8.5일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였음. - 사망당일 무척 더운 날씨로 땀도 많이 흘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소에 비하여 많이 흘리지는 않았다고 함. ③ 회사측 확인내용 - 고인이 재직당시 소속 변호사는 9명이었고 사무직원은 7명이 있었음. - 직원(속칭 사무장)들의 업무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변호사들에게 배속되어 있지 않았음. - 근무는 원칙적으로 주 5일근무에 09:00~18:00까지이나 업무특성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행하며, 법원의 재판 일정에 구속되어 있어 재판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려다 보면 주말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고인은 법무법인 오늘 소속의 변호사들 중 경력이 많아서 사건 배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면서 자료의 양도 많은 사건 또는 수임료가 큰 주요사건에 대하여 사건 배정을 많이 받아 수행하여 왔음. - 2015. 7월 초순경 형사사건을 배정받아 구속영장실질심문과 기소후 공판준비 등을 하였고 이사건의 경우 기록이 1만페이지 가량으로 보통의 사건에 비하여 양과 난이도(전면 무죄를 다투는 사건)가 상당하여 이를 검토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고인 사후에 6개월이 더 소유된 사건임. - 7월말과 8월초의 2주간 법원 휴정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에서 직전후로 재판을 많이 배정하여 그 전후에는 업무량이 많은 것이 현실임. ○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9㎝, 체중 74.9㎏(2014. 12. 6. 건강검진결과서상) - 음주 및 흡연 · 음주: 일주일 2회, 1회음주량 1잔(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흡연: 예(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1일 20개비, 20년. 유족 1일 2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 9. 13.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 상, 고인은 2009. 12. 1. 법무법인 ○○에 변호사로 입사하여 담당사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나 09:00~10:00사이에 법무법인에 출근하여 일을 한 후 15:30경 집으로 돌아와서 2개 화분을 분갈이를 하고, ○○ 산행을 위해 16:30~17:00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 ○○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1시간 정도 산행 후 10분정도 사과를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산행을 시작하여 20분정도 지난 상태에서 쓰러져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전 사망하였으며, 출근하여 근무하는 동안이나 산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일은 토요일로 휴무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등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이내에는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8. 1. ~ 8. 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2015. 8. 5.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하며, 발병 전 12주 이내에는 평소와 같이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7월초순경 형사사건을 배정받았으나 해당 사건이 양(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었다고 함)과 난이도가 상당하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며, 7월중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수수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하며, - 유족의 확인내용상, 고인은 사무실에 09:00까지 출근하며, 금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야근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지만, 한 달에 3회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퇴근 기록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재해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은 물론 그 이전부터 1주 평균 6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으며, 잦은 야근으로 퇴근시간이 늦었고, 주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해 오면서 정상적인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피로누적은 고인의 신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며 고인의 주 업무인 소송 및 법률자문은 그 업무 자체가 평상시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업무에 해당하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여야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긴장을 요하는 작업으로써 고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재해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나, -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이 심정지’로 되어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검안만으로 사인이 추정된 경우로 신청 상병(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상세불명이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