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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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76
· 판정일: 2017-09-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03. 10. 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7. 12:00경 소속 사업장에서 점심식사 후 2층 탈수작업장으로 올라갔고, 이후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려 동료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가보니 고인이 탈수작업장 계단 앞에서 쓰러져 있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 3. 23. 사망(사인 : 심정지)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동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잦은 야근으로 통상 20:00경 퇴근을 하였고, 또한 사망 전 지속적으로 휴일 없이 주말에도 근무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강검진결과)
- 검진일 2013. 7. 9.
· 혈압 : 137/88 mmHg
· 혈당 : 94 g/dl
· 총콜레스테롤 : 266 g/dl
· LDL콜레스테롤 : 175 g/dl
· 소견 : 경미한 혈압 상승(저염식, 유산소운동, 반복 혈압측정), 고지혈증(내분비내과 진료요망), 간기능 저하(금주 및 2개월후 추적검사)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2.01.11.∼2012.03.12.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2회)
○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0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1갑/1일(20년)
- 과거력/가족력 : 없음.
- 취미/운동 : 없음.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급성신부전증, (나)(가)의 원인 : 심정지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1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03. 10. 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9시간, 1주 평균 6일(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생산부장
· 소속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슬러지 수집)을 영유하는 사업체임.
· 작업공정 : 슬러지 수거(수거차량) → 슬러지 저장(탱크) → 슬러지 정제작업 → 슬러지 폐기(폐기장 이송)
· 상시근로자수 : 9명
· 고인은 현장에서 슬러지를 수집해오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공장장(생산부장)으로서, 차고지에서 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그 제작(현장마다 작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그를 별도로 제작), 당일이나 익일 작업준비, 차량 및 장비수리(노후 차량이 많아 고장이 잦음), 공장 전반관리, 현장 출장(지그 제작위한 사전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음).
· 시간대별로 작업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작업실시하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
· 청구인 측은 고인이 발병 전 지속적으로 주 7일 근무 및 근무일의 경우 20: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서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근태자료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에서는 소규모 업체이고 업종의 특성상 근태일지, 작업시간, 근무일 등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고, 또한 근무시간 역시 종업시간 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다 함.
· 이에 따라 공단 소속기관은, 청구인 및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고인의 근무시간을 07:30(문답조사 등으로 07:30경 작업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18:00(타 직원들은 17시 내지 18시경 퇴근함)로 계산함.
· 근무일수에 관하여 관련 진술 상, 소속 사업장은 업종의 특성상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일에 불규칙하게 주 1회 휴무하는 형태임(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
· 고인의 사망 전 근무일수에 대하여서도 주 7일 근무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어 공단 소속기관은, 문답조사 시 사업장 측 답변에 근거하여 주 1회 휴무일을 산정함.
· 단, 2016.11.22.~12.30. 기간의 충주출장 기간은 근무시간을 07:00~17:00로 산정함(문답근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1시간 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경우 중국에서 설비 부품이 들어오고 신규 설비제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그 외 고인이 현장 업무(폐기물 수거)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2016.11.22.~12.30.기간에 충주 소재 거래처(◇◇◇◇)에 집수조 청소 및 폐기물 수거 관련 지원을 나갔고 인근 여관에서 숙식하며 작업한 바 있는데, 당시 고인이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탈수장비) 운행 및 정비를 위해 장비에 오르고 내리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업장 및 유족 측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사망 이전 잦은 야근으로 20:00경 퇴근을 하였고, 또한 사망 전 지속적으로 휴일 없이 주말에도 근무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사항 즉, 고인이 근로계약내용 및 기존 통상의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사망 전 지속적으로 실제 휴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한 사실 및 해당 근무일에 20시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희박하고, 또한 그 주장하는 당해 근무시간 중에 실제 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경우는 고지혈증 및 흡연 등에 의하여 고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정지가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당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