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간의 뇌내 출혈/직접사인의 원인: 고혈압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78 · 판정일: 2017-09-0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4.02.(일) 13:00경 (이하 주소 생략)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 ○○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7.04.14.‘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 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자녀)이 유족급여를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저녁 9시까지 작업하였고, 2017년 1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가 증가하였으며, CNC 머시닝센터 작업 특성상 치수공차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납품기일을 지켜야 하는 등의 사유로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 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2017. 4. 2. 13:04분 -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1층 화장실 - 병원도착: 2017. 4. 2. 13:30분 - 사고 및 질환 : 질병미상(의식장애) ○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 . 선행사인: 고혈압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3. 2. 19.~2013. 3. 21.까지‘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았고, 이후 재해일까지 4년 이상 고혈압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최근 3년내 건강검진 사실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확인 함. 영상자료에서 뇌간의 심한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임 - 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며, 최근 3년내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으며, 2013. 2. 19.~2013. 3. 21.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았고, 이후 재해일까지 약물치료 받은 사실 없음. 일반적으로 뇌간의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임 -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42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3-01(재해발생일까지 1년 1개월 근무)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 - ㈜○○: 2012.06.11.~2013.09.18. - CNC 밀링 가공 - ○○: 2009.09.03.~2011.06.07. - CNC 밀링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12:30~13:30) ○ 담당업무 - CNC 머시닝센터 조작원(제작물 형태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자동화 절삭가공) ○ 업무내용 등 가) 유족 측 주장 - 고인은 생산부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 진행하였고, 사업주는 주로 영업과 납품업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일요일(2017년 2/12, 2/26. 3/5. 4/2)에 특근했다 - 2017년 2월초에 대상포진 진료를 받았는데, 대상포진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발병하기 쉬운 질병으로, 평소 건강한 고인이 계속된 연장근로와 업무 가중으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다 - 소속 근로자 수는 2명이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2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60분, 저녁식사 30분이며, 토요일에도 09:00~17:30까지 근무하였고, 가끔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 별도의 출퇴근 대장은 없고, 보안시스템(○○○) 자료와, 망인의 승용차 아파트 입차 기록(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을 근거하여 볼 때, 21시 이후 퇴근일이 많고, 2017년 1월에는 23시~24시, 2월에는 24: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3월에는 연장근무 시간이 더 많아졌다 - 집에서 회사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소요되고, 회사 보안(경계)시간과 자택 입차 시간이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회사 동료와 당구치거나 야식하고 귀가하는 경우이다 나) 사업주 측 주장 - 회사에 출퇴근 대장은 없고, 사업장 보안시스템은‘○○○’를 설치하였으며, 고인은 입사 후 사망일까지 동료근로자와 2명이 근무하였고, 항상 9시 이전에 출근하였고, 근무시간은 보통 09:00~21:00까지이며,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휴일근무도 하였으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다 - 통상 하루 일과는, 출근 후 CNC머시닝기계를 확인하여 전날(밤) 가공작업이 완료된 것을 기계에서 떼어내고, 다음 작업에 필요한 가공물을 세팅 후 가공하며, 퇴근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 CNC기계 가동 이후 다음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를 PC에서 가공 최적화를 하고 공작물을 선별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음 - 2017년 1월, 2월에 기본적인 업무량이 많아 밤 9시를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3월부터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여 밤 11시~12시를 넘어 늦게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출근(2017년 2/12, 2/26. 3/5. 4/2일)하여 근무하였다 - 2017년 3월부터 거래처(○○ 등 12개사) 등의 업무량(주문)이 많았고, 납기일이 촉박하여 밤 11시, 12시경 퇴근하는 상황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 - 작업 특성상 치수공차(0.003mm)가 타이트하여 치수를 맞추는 일이 어려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납기일과 치수공차를 맞추느라 이중고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 동료근로자 주장 - 여러 업체의 일을 받아 작업하고, 거래처 마다 작업방식과 허용 공차(정밀도)가 다르다 - 2016년말 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후 함께 퇴근할 때 재해자 보다 2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도 했고, 고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2017년 3월부터 거래처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 고인은 성격이 꼼꼼한 분이라 업체에서 원하는 공차를 맞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고, 생산현장 총 책임자라 신규 거래처가 늘어나 더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으며, 기존 거래처의 납기일과 신규 거래처의 대응에 정신적 압박이 심했을 것이다 - 매우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밤 11시~12시까지 일하거나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날들이 많아 정신적 육체적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급작스런 뇌출혈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조사자료 및 객관적 사실관계 - 재해경위서, ○○○○(주) ○○○ 보안 전산자료, ○○○ 주차장 전산자료, 확인서(사업주, 동료근로자, 전대사업주, 거래식당 사업주), 문답서(유족, 동료근로자), 식당 식수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내역, 탁상 달력 사본 * 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의 출퇴근 대장이 없고, 재해발생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은 09:00~21:00까지, 기본급은 3,250,000원, 특근수당(휴일근무)은 1일 10만원, 상여금 연 90만원(설, 휴가, 추석때 각각 30만원)으로 기재됨 * 보안회사‘○○○’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4명(사업주, 근로자 2명, 전대사업주)이 등록되어 지문인식(동료근로자는 보안카드 사용)으로 보안체크를 하였고, 재해발생 전 12주간 고인이 직접 퇴근 보안경계 한 일은 24일에 불가하여, 고인의 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에는 부족하고, 급여대장에 별도의 연장근무 수당 없음(급여이체 내역: 월급여 300만원과 휴일 특근수당 지급) * 사업주, 동료근로자, 전대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년 1~2월에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3월부터 업무량이 더 증가하여 밤 11시나 12시를 넘게 작업을 하였으며, 휴무일(2017년 2/12, 2/26. 3/5. 4/2)에 특근하였고, 일과 후 보안경계 설정은 한 사람이 하더라도 다 같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는 진술임 * 근무기간 중 지정 거래식당(○○)에서 주로 식사하고, 식대는 사업주가 월말에 일괄 계산하였으며, ○○ 휴무(토요일 저녁~ 일요일)일에는 다른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다는 주장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재해발생 전날 인 2017. 4. 1.(토) 23:25 퇴근 후 2017. 4. 2.(일요일) 출근하여 근무 중 13:00경 화장실에서 쓰러짐. - 발병 전 1주 동안 : 82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74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9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2016. 3. 1. 입사일 이후 재해일까지 담당업무의 변동사항 없음 * 지문인식시스템은 총 4명이 등록되어 있어 객관적인 근로시간 산출 불가하여 보안체크시간, 자택 입차 시간,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9.06.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저녁 9시까지 작업하였고, 2017년 1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가 증가하였으며, CNC 머시닝센터 작업 특성상 치수공차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납품기일을 지켜야 하는 등의 사유로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 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및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6.03.01. CNC 머시닝센터 조작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조사된 이전 근무력 상 2009.09.03.부터 ㈜○○ ○○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고인은 2017년 1월부터 업무량 증가로 밤 9시를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3월부터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여 밤 11시~12시를 넘어 늦게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요일에도 3회 가량 출근한 것으로 사업주, 동료근로자, 청구인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장시간의 근무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발병일인 2017.04.02.은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였고, - 지문인식시스템은 총 4명이 등록되어 있어 객관적인 근로시간 산출 불가하여 보안체크시간, 자택 입차 시간,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82시간 28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 균 74시간 52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40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 ‘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은 고인의 기존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직접사인:뇌간의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적접사인의 원인: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